사기86노1203광주지방법원 2심1986-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각 2,000,000원을 받은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6노1203 사기 사건(1986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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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2월 2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OO지역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각 2,000,000원을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 해외이주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고 확정판결을 받음(1986년 5월경)
- 확정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일시와 장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해외취업을 부탁한 상황이었고, 돈은 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받았다는 주장도 있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대법원은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중복 처벌이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사기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전에 같은 사실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고 중복 처벌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명목은 동일하지만, 일시와 장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었음
- 이 차이는 법원의 착오나 고소장 작성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이미 해외이주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관계가 이번 사기 사건과 동일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중복 처벌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봄
- 따라서 사기 혐의 부분은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았으나, 같은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중복 처벌을 막기 위해 이번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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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외이주범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관계가 그외 동일한 해외 취업사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86고단 641, 7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면소
검사의 면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해외이주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기판력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2에게 피고인이 해외추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모두공소외 3에게 해외이주취업을 부탁하여 놓고 있는 동일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공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중 2,000,000원씩을 피고인에 보관시킨후 일의 진척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위 돈을공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해외취업이민을 미끼로 금 4,000,000원을 사취한 죄질이 나쁜 자로서 피해변상도 하지 않는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증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기판력위배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985.2.25. 14:00경, 군산시(상세번지 생략)에 있는(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의 피해자공소외 1,2를 해외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삼양이주공사직원인데 당신들이 처와 이혼을 하면 위장결혼을 시켜 미국에 취업케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계약금 명목으로 각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및 당원의 각 기록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6고약(번호 생략)호 피고인등에 대한 해외이주법위반등 피고사건기록중 표지(공판기록 74면), 약식공소장(공판기록 134면 이하), 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 이 사건 기록(공판기록 138면 이하)에 편철된 약식명령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약식피고사건에서"피고인은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11. 일자미상경 위 삼양이주공사 군산지사 사무실에서공소외 2,1에게 해외이주를 시켜주겠다고 하여공소외 2로부터 현금 1,500,000,공소외 1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아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 알선하는등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1986.5.1.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해외이주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이 동일하고 그 명목은 유사하나 돈을 준 일시, 장소, 금액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공소외 1,2,3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1,2,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공소외 1,2에게공소외 3을 최초로 소개시켜 주기는 하였으나공소외 3이 1984.12.경공소외 1,2로부터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금 1,500,000원씩을 받는 데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위 돈은공소외 3 단독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공소외 1,2로부터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1985.2.25.(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 금 2,000,000원씩을 받은 것 한차례 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약식사건기록을 전부 살펴보면, 피고인의 해외이주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공소외 3 작성의 고소장(공판기록 87면 이하)에는 피고인이공소외 1,2로부터 돈을 받은 일시는 '1986.3.4.'로, 장소는 '삼양이주공사 군산지사 사무실'로, 금액은 '각 금 2,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것에 기초하여 작성된 의견서에도 그 일시, 장소, 금액이 위 고소장의 그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약식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피의자신문조서인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먼저 피고인이게공소외 1,2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2,000,0000원씩이냐고 묻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공소외 3이 금 1,500,000원씩을 받은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관련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의견서 제3의 (2) 가항 끝부분에 연필로 '해외이주법위반(벌금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흔적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해외이주법위반의 공소는 피고인이공소외 1,2로부터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금 2,000,000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것임에 분명하고 위 약식사건 공소장의 일시와 금액은 착오로 잘못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 약식사건의 일시, 장소 및 금액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착오와공소외 3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해외이주법위반의 사실과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결국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847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판력위배의 항소이유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소하고서도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결정으로 검사의 면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이 판결에서 같이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이장석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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