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317울산지방법원 1심2018-05-24 선고검수완료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7317 행정 사건(2018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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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2014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설 관리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2017. 5.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건축물 용도가 동물장묘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4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설 관리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2017. 5.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건축물 용도가 동물장묘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물 용도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1 2014. 7. 원고는 **** **** OO지역 토지를 매수하였다. 2 2014. 8. 원고는 피고에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설 관리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10. 허가를 받았다. 3 2014. 11. 원고는 건물 구조를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4 2015. 7. 원고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보완사유 미보완을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 10. 승소하였고, 항소심 2017. 2. 항소기각, 대법원 2017. 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6 2017. 5. 피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7 2017. 7.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을 하였다. 8 2017. 11. 피고는 건축물 용도가 동물장묘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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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동물장묘업 씁업등띝신청 묘뜤처분 취소20177317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4. 5. 판 결 선 고2018. 5. 24.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2017. 11. 2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의.C가 묜뜹 - 2 - 원고는동물장묘업을 위한 시설을 운씁하괰 위해 **** ****1)2014. 7. 31.D 답묏 같은 리답를 매섘하씀다****.43.㎡㎡ 원고는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동물 묏 식물 관뜨 시설 가축시2)2014. 8. 20.“( 설 관리사 을 용도띜 하는 건축면윁대지면윁지상 촵의 일묘철골-)”130.05 ,659 ,1㎡㎡ 구조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C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2014. 10. 1.C가를 묜뜹하씀다. 원고는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씀고피3)2014. 11. 14., 2014. 11. 25. 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구조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묛았다. 나 원고의 사용승인신청 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아공한 후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1)2015. 7. 8. 인을 신청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신청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보아사항을 들어2) 보아을 요구하씀다. 보아사항-- 자[2015. 7. 27. ]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허가권자인 피 고 내부지침에 동물장묘업을 등띝하고자 할 경우 묘지 관뜨 시설 핔장시설 띜 윁용이 가() 장 논리윁이고 타당성 있을 것으띜 판단하여 그 괰준을 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뜤드 립니다 동물장묘시설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묘지 관뜨 시설 핔장시설 띜.() 변경하여 사용하여 주시괰 묔라고 윜출하신 가축시설의 관리사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보아사항을 보아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 3 - 이 사건 신청서 묏 구뵄서류 핕인한 묔 이 사건 건물의 평면이 퍜시댜 프황도면 중 1 촵 평면도에 납골당 분향실 염습실 괰계실 턬입실 등이 퍜시댘어 있어,,,,C가를 득한 용 도인 동물 묏 식물 관뜨 시설 가축시설 관리사 과 상이하므띜 해당 용도에 맞게 프황도(-), 면을 섘윕하여 윜출하시괰 묔랍니다. 자[2015. 8. 13. ] 이 사건 신청서 묏 구뵄서류 핕인한 묔 이 사건 건물의 평면이 퍜시댜 프황도면 중 1 촵 평면도에 납골당 분향실 염습실 괰계실 턬입실 등이 퍜시댘어 있어,,,,C가를 득한 용 도인 동물 묏 식물 관뜨 시설 가축시설 관리사 과 상이하므띜 해당 용도에 맞게 프황도(-), 면을 섘윕하여 윜출하시괰 묔랍니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앀 같은 보아사유를 보아하지 아니하씀다는 이3)2015. 8. 25. 유를 들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처분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지묩법원구합부산고등법원넄대법원덐(20156891,2016 23677,2017 38218) 원고는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띜 ****광역시 행윕1) 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위 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2015. 11. 25. 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2) 하씀고 위 사건의 윜 심 법원은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12016. 10. 27.C가가 윁 법한 이상 피고는 위,C가 내용대띜 아공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 4 -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3),2017. 2. 피고의 위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위 항소심의 변띠종결일은17.(2017. 2. 이다3.). 피고는 재차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위 상고를 괰각하씀고 그 무4),2017. 5. 12., 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핕윕판결 이라 한다(‘’). 라 피고의 사용승인처분. 피고는이 사건 핕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2017. 5. 29.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씀다. 마 원고의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신청 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원고는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이 사건 건물에서의 동물1)2017. 7. 19. 장묘업 씁업등띝신청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씁업장 명칭 :▪○○○○ 씁업장 소재지****광역시 ****:▪D 외 1 신청업종동물장묘업:▪ 장띀식장설쵘-: 동물핔장장설쵘-: 동물건조장시설미설쵘-: 납골시설설쵘-: 피고는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보아사항을 들2)2017. 8. 8. 어 보아을 요구하씀다. 보아사항-- - 5 - 동물장묘업 중 장띀식장은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용도 중 장띀시22 설 동물 위용의 장띀식장 에 해당하며 동물장묘업 중 동물핔장시설 묏 납골시설은 묘(), 지관뜨시설 동물핔장시설 묏 동물 위용의 납골시설 에 해당함(). 동물보픸법 윜 조에 따른 시설 보아32 장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도띝 시설괰준에 윕하고 있으며 분향을 위한 공간은 핕보○ 댘어 있으나 분향시설 등이 없어 시설괰준에서 윕하는 분향실을 갖추었다고 보괰 어뜤움.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위하게 보관할 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윁으띜 핕인할 섘,○ 있도띝 퍜지판을 부착하도띝 시설괰준에 윕하고 있으며 납골을 위한 공간은 핕보댘 어 있으나 유골을 안위하게 보관할 섘 있는 시설이나 유골을 개별윁으띜 핕인할 섘 있는 퍜지판이 부착댘어 있지 않아 시설괰준에서 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동물핔장시설의 핔장띜는 괰 이하띜 설쵘하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아위 연3,○ 소시킬 섘 있는 구조이어야 하도띝 시설괰준에 윕하고 있으나 핔장띜가 설쵘댘어 있지 않아 시설괰준에서 윕하는 핔장띜를 갖추어야 함. 하경관뜨법뜹에 따른 윁합여부 검토를 위한 서류 윜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핔장시설은,○E경보위법에 따른 대괰묰출시설에 해당하므띜 시설을 설쵘하괰 위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대괰,23 묰출시설 설쵘신고 허가 를 하여야 함 특윕대괰유해물질묜생 여부에 관한 객관윁()( 자료첨부 요망). 사업장을 인윑하여 하천천 묏 묘경내에마을 사업장 종교시설 등()500m,,○○○○○ 이 위쵘하고 있어 악취 대괰 섘질 씤염물질에 의한 하경씤염에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함. 가공 과윕에서 시간당 최대 폐섘량 윈삭유 등을 서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픕 시설(○ - 6 - 은 시설에 딸린 윀장시설의 용량으띜 산윕 이이상 특윕섘질유해물질 중괈속) 1(㎡. 포함 시이상 묜생하는 경우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0.1)㎡ 섘시설에 해당 단일 최대 폐섘량이이하띜서 특윕섘질유해물질 중괈속( , 120㎡.. 광유류가 포함댘지 아니한 폐섘를하섘도법 윜 조 윜 픸 묏 윜 픸에 따른 공2913「」 공하섘 처리시설 묏 개인하섘처리시설띜 유입하는 경우 윜외 하므띜 시설설쵘 위), 폐섘묰출시설 설쵘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장폐괰물 지윕폐괰물을 윜외함 이 일 평균이상 묰출시설이 있는 경우() 1300kg(○ 일 평균이상 묰출댘는 경우에는 폐괰물 관리법 윜 조에 따라 사업장폐1100kg)17 괰물 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장생한폐괰물띜서 생한폐괰물과 성질과 상태가 뵄슷하여 생한폐괰물의 괰준- 묏 묩법으띜 섘집 운묘 보관 처리할 섘 있는 폐괰물 사무실 핔장실 등 윜조공(,... 윕 외 묜생 폐괰물 의 경우 종량윜봉턬 사용 묰출이 가능함시행)(2014. 1. 1.). 폐괰물 분석결과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별퍜의 지윕폐괰물 폐유 폐산 폐알칼-3 [1](,. 리 폐유독물 등 에 해당댘는 경우띜서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의 에서 윕하는,)182 양 이상 묰출댘는 때에는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당해 지윕폐괰물을 위탁처리하17 괰 위에 폐괰물처리계획서 폐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윜출하여 핕인을 묛, 아야 함 지윕폐괰물 처리의 증명(). 시설 운씁에 따른 소음 진동이 묜생하지 않도띝 묩지대책을 섘립하고 작업자 교육○. 묏 관리감독을 철윀히 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생한203. 소음 진동 규윜괰준을 준섘하여야 함·. 단 상괰 묰출시설 설쵘 하경법 관뜨 신고앀 관뜨하여 섘도법 농어촌윕뵄법 국토,,,,○ 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의한 윀촉사항이 없어야 할 것임. - 7 - 원고는경 위 보아사항 중의 사항을 윜외한 나뤸지 보아사항에3)2017. 10. 31. 대하여는 보아을 아료하씀으나 위의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C 가당시 최윁의 법률상의 용도를 윁용함은 물띠 사용검사시 귀청의 행윕(2014. 8. 20.), 씤류띜 인한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따른 행윕소송 괰간(2015. 12. 24.2017.∼ 중에 개윕 추가댜 건축법의 용도띜 변경하라는 보아요청은 부윁윈하다 는 의5. 12.)”. 견을 퍜명하며 사실상 보아요구의 이행을 거부하씀다. 피고는재차 원고에게 위사항에 대한 보아을 요구하씀고 피4)2017. 11. 8., 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아래앀 같은 거부처분사유를 윜시하며 원고의 이2017. 11. 22. 사건 신청을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 묘뜤 사유 묏 근거-- 동물 위용의 장띀식장은 건축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의별퍜2235 [1]○ 윜 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장띀식장 세부용도는 동물 위용의 장띀식장에 해당28, 댘는 경우 동물핔장시설 묏 납골시설은 같은 별퍜윜 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1] 26 는 묘지관뜨시설 세부용도는 동물핔장시설 묏 동물 위용의 납골시설에 해당댘는 경, 우 동물장묘업 등띝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귀하의 건축물 용도는 같은 별퍜윜,[1] 픸의 동물 묏 식물관뜨 시설이고 그 세부용도는 가축시설관리사이므띜 동물장21,- 묘업 등띝을 할 섘 있는 건축물에 해당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군은귀하에게 차띀에 걸쳐 귀하의 건축물 용도,2017. 8. 8., 2017. 11. 8.2○ 띜는 동물장묘업 등띝이 불가하므띜 용도변경 동물 묏 식물관뜨시설묘지관뜨시(→ 설 장띀식장 이 선행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보아요구 프행 법뜹상 동물장묘업 중 장띀,)[ 식장은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용도 중 장띀시설 동물 위용의 장띀22( 식장 에 해당하며 동물장묘업 중 동물핔장시설 묏 납골시설은 묘지관뜨시설 동물핔장),( - 8 - 시설 묏 동물 위용의 납골시설 에 해당함 를 하씀으나 보아사항이 아료댘지 않아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묏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27 , 222512017. 7. 자 귀하의 신청서를 묘뜤합니다1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113,2【】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윜15,31, 2,413,1, 2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은 윁법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 처분을 하여 원고는 약개월간의 소송과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 거부처분의18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핕윕판결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차 이 사건. 핕윕판결의 취지에 묘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법뜹의 윁용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의 법윁 성질1) 동물보픸법 윜 조 윜 항은 동물장묘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뜹으띜 윕하는321“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윕에서 묘뜤의 목윁으띜 괰르는 동물과 관뜨댜 다음 각 픸의.. 씁업을 하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맞는 시설과 인뜥을 갖추어 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동물장묘업을 씁업하뜤고 하는 사람은 동물보픸법”, - 9 -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앀 같은331... 등띝을 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씁업하는 경우 동물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또는4622 윜 조의 에 의하여 픕사처벌 대상이 댜다462. 동물장묘업의 씁업등띝에 관하여 동물보픸법은 윜 조 윜 항 각픸에서 등띝을 할,333 섘 없는 경우를 열거하여 소극윁 요건으띜 이를 규윕하고 있고 구 동물보픸법 시행규, 쵙농림축산식품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은 윜 조(2018. 3. 22.311,)37 윜 항 각픸 묏 별퍜에서 등띝에 필요한 시설 묏 인뜥 괰준 등 요건을 규윕하면서1[9], 같은 조 윜 항에서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항에 따른 등띝 신청이 별퍜의 괰준4“1[9].. 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윜 픸 서식 의 등띝증을 묜괉하고별지 윜 픸[16], [17 서식 의 동물장묘업 등띝 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윜 픸 서식 의 동물판매업 동]()[18]. 물섘입업 등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어느 행윕행위가 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윁으띜 규윕지을 섘 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댜 규윕의 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 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 위앀 같(2013. 12. 12.2011 3388), 은 동물보픸법 묏 그 위임 법뜹 이하 동물보픸법 등 이라고만 한다 의 규윕의 픕식 묏(‘’) 문언에 의하면 동물장묘업의 씁업등띝은 신청인이 동물보픸법 등에 따른 등띝요건을, 갖춘 경우 행윕청은 그 신청을 섘리하여 신청인에게 씁업등띝증을 묜괉하여야 하는 괰 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을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의{,“” 요건으띜 아울러 들고 있으나 이는 동물보픸법 등 규윕의 문언에 묰쵘댘는 주장이므, 띜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공익상 필요는 구 동물보픸법 시행규. - 10 - 쵙 별퍜에서 윕한 괰준에 포함댘는 경우 가뜹 위 별퍜 괰준 윜 의 다 항라 항[9][2. 4), . 등 가 아닌 한 독립하여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의 요건으띜 해석댠 섘 없다4) ].}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윁법 여부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는, 취소댘어야 한다.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고의 보아요구 위 윜)[1. 마항 중 동물보픸법 등 규윕에 따른 사항 위 윜마항의 보아사항 중의 사. 2) ][1. . 2) 항을 윜외한 나뤸지 보아사항에 해당한다 의 보아을 아료함으띜써 동물보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섘리. 하여 원고에게 씁업등띝증을 묜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 위 윜마항 띜 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1. . 4) ] 건 건물이 건축법뜹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괰준에 위묘댜다는 윐인데 위 사유는 동물, 보픸법 등 규윕에 의한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의 요건으띜 규윕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 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이위인이미 피고띜부터 이,2017. 5. 29.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묛음으띜써 사용승인 윈차를 마최 이상 피고가, 동물보픸법상 씁업등띝 신청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차 건축법상 용도변경 을 요구할 법윁인 근거가 없다. 상선하자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대통뜹뜹 윜픸띜,2017. 2. 3.27832 개윕댜 시행일건축법 시행뜹 규윕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동물장묘업(: 2017. 2. 4.)‘ 등띝을 할 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원고에게 보아요구를 하면서’, 결국 위 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띜서 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 - 11 - 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묜뜹한 것은띜2017. 5. 29. 서 위 건축법 시행뜹 규윕이 시행댜 이후임이 역섘상 명묱한묔 피고가 이 사건 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위 건축법 시행뜹 규윕을 내세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피고의 선행처분인 위 사용승인과도 모서댜다 즉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건축법. , 시행뜹 규윕은 이 사건 핕윕판결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이후의 사윕에(= 2017. 2. 3.) 해당하여 이 사건 핕윕판결의 괰속뜥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윕이므띜 대법원(2001. 3. 선고덐판결 등 참조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23.99 5238), 사건 건물이 건축법뜹 위묘에 해당한다면 피고띜서는 사위에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단 계에서 위 건축법 시행뜹 규윕을 내세워 원고에게 사용승인을 묜뜹하지 않았어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묜뜹하씀던 것은 이 사건 핕., 윕판결에서도 판시댘었던 묔앀 같이 1) 피고가 이 사건,C가 단계에서부터 원고가 이 사 건 건물을 동물장묘시설띜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세부용도를 이미 동물장묘시설띜 파악하고 있었음에 괰인하는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위앀 같이 건축물 세부용도 괰준에 위묘댨을 거부처분사유띜 서 들고 있는 것은 동물보픸법 등 규윕에 묘할 뿐 아니라 뚜뜷한 이유 없이 거부하괰, 위한 구실띜서 이를 내세운 것으띜 묖에 보이지 않는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자의윁인, 행윕처분에 다름 아니다 2) . 다 피고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쵘 운씁으띜 인한 하경씤염 주변 하경 주민의)“,,. 1) ****지묩법원구합사건의 판결문 윜 쪽2015689111 2)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서는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묜뜹하씀으므띜 특별히 문윜댘지 않으나, 아래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아울러 고뜤댘어야 함을 묩띠으띜 묝픀 더다( ).傍論 행윕처분은 그 근거 법뜹이 개윕댜 경우에도 경과규윕에서 달리 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댘는 개윕 법뜹과 거괰에서 윕한 괰준에 의하는 것이 원쵙이고 그러한 개윕 법뜹의 윁용과 관뜨하여서는 개윕 위 법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 윕 법뜹의 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픸가쵘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픸하괰 위하여 그 윁용이 윜한댠 섘 있는 여지가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2000. 3. 10.97 9918,2014. 7. 24.2012 23501 참조). - 12 - 생한하경 동물장묘시설의 윁윕한 관리 등 공익윁 필요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뵄띀원쵙에 근거한 윁법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① 동물장묘업 씁업등띝의 법윁 성질은 괰속행위띜서 구 동물보픸법 시행규쵙 별퍜[9] 등 관뜨 규윕에 윕하여진 사항이 아닌 이상 피고에게는 그 주장과 같은 재량권이 부여 댘어 있다고 볼 섘 없고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소송윈차 진행 중에 뵄띜, ② 소 윜시댜 것으띜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그 거부처분사유 위 윜마항 띜[1. . 4) ] 윜시댜 묔 없으며 위 사유앀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 사이에 괰본윁인 동일성도 인윕댘, 지 않는묔 피고는 위 하경씤염 등 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띜 추가하여 주장할, 섘도 없다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하경씤염 등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뒷묛침할. ③ 만한 아무런 객관윁 자료가 윜시댜 묔 없괰도 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3 - 별지 관 계 법 령 건축법▣ 제 조건축물의 사용승인22 () 건축주가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11 · 1420 1①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 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棟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같은 조 제 항25 6(1 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 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1②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서를 내줄 수 있다.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1.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2., 건축주는 제 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2.③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권자가 제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1.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2., , , ·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 용의 승인을 한 경우 건축주가 제 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2·④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 조의 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4 2.」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개인하수처1.27()37「」排水設備 리시설의 준공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2.64()「」地籍公簿 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3.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4.39「」 전기사업법 제 조에 따른5.63「」F비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6.36「」 도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7.62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8.62「」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9.9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10.37「」 11. 「E경보전법 제 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30」 삭제12.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24⑤ 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 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2⑥ 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조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 5()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과 같다2 2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 조의 관련( 3 5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21.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 ( ),,,,管理舍 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묘지 관련 시설26.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乾燥葬 장례시설28. 가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36 1「 」 - 15 - 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보호법▣ 제 조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32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 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 ·( )①伴侶 된 다음 각 호의 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 어야 한다. 동물장묘업1.()動物葬墓業 동물판매업2. 동물수입업3. 동물생산업4. 동물전시업5. 동물위탁관리업6. 동물미용업7. 동물운송업8. 제 항 각 호에 따른 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1.② 제 조씁업의 등록33 ()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씁업을 하려는 자는 농32 1 1358①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1·② 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 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 호는 제1. , 532③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씁업에만 적용한다1 1.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1.(.),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32 1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3. 38 11( 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4.3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5.17「」 - 16 - 제 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38 () 시장군수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① 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 일6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1.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2. 8 1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도 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3.1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32 1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33 234 2 제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36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8. 3. 22.311)▣ 제 조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35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동물 관련 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와 같다32 19.② 제 조씁업의 세부범위36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동물 관련 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32 2.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씁하는 씁업1.:·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하 동물화장 시설 이라.[ "( ) "火葬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하 동물건조장시설 이라 한다]·[ "( ) "]乾燥葬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제 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37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 1,15① 호서식의 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 현황1. 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2. 사업계획서 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3.() 별표 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4. 9 삭제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6.(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 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1· ·36 1②「」 - 17 -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133 3 14③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 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1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1916④ 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 호 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7()18 호 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1⑤ 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등록증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시19()()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4·⑥ 하여야 한다.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제 조제 항 관련35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2.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로는 기 이하로 설치하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1)3,,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동물화장시설은4)「E경보전법 제 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16」 여야 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1)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 18 - 동물건조장시설은4)「E경보전법 제 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16」 하여야 한다. 마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 ᆞ ᆞ 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호[2016. 1. 21.2016-5 ] 제 조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4 ()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과 같다[ 1] . 별표[ 1]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세 부 기 준검 사 방 법 1. 소각능력 의 적정성 및적정연소 상태 유지 여부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이상이어야 한.25kg 다. 나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가져야 한다.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 여 판정한다. 가( )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은) 4 시간 또는 회 이상 일괄4( 투입식으로서 회투1 입 연소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4 시 까지) 나.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 도록 설치하여아 한다.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1)( 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 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 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 력을 확인한다. 다.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링겔만비탁 표 도이하이어야하고2, 일산화탄소농도는 표준산소농도 즉 의 백분율 에서O212 이하이어야 한다200ppm.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시간당 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3 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 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회의 일괄투입 소42 각에 걸쳐 매 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10 다.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2) - 19 - 검사항목세 부 기 준검 사 방 법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연소실2.출구 온도 유지 여부 가.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이상인, , (2 경우에는 G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 이, “ ” 라 한다의 출구온도는이상이어야)800°C 한다.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1) 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 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퍼센트 이상90 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2) 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 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 ) 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 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3. 연소가스 체 류시간 적 정여부 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초이상 체류할.0.5 수 있고 충분하게,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1)( 산정 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회)4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 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 , 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회 투입연소시, 1 간이 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4 투입회수별로 각각 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2.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2)2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 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차. ,2 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 을 기준으로 한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3) 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dead-space) 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90%.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4)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2( 소각시간이 시간4 H 경우는 회 측정4 함한다) . 바닥재4. 강열감량 적정여부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15%이하이어야 한 다.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1)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 - 20 - 검사항목세 부 기 준검 사 방 법 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시간이상이 경과한 후1 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5.보조연소장치 의 용량 및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 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1) 를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800.°C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2) 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 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6. 연소실의 공 기또는 산 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 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 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1)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2) 연소실 압력을 회 측정하여 확인한다4.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3) 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굴뚝의7.통풍 력 및 구조 의 적정성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 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1) 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8.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 비한 구조인 지여부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 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 어야 한다. (1)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2),. 9. 출구온도 측 정공, 온도 지시계 온, 도기록계설 치여부 및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이상300°C측정할 수 있는 온 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 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1) 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300°C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 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I염길이 또는 화염 폭의 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1.5 를 확인한다.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2) 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3) 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 온도지시계와 자.( 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내부에 사10. 용한 재질 가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 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1)4 회씩 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3 - 21 - 검사항목세 부 기 준검 사 방 법 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 상태 및 외부표면 온도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 온도를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120°C 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 , 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4 는 매 일괄 소각별로 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2 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폐기물11의투 입구 및 청 소구의 내 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 유출여부 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1) J태 형태 및 기밀성,J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 , 소각시설로서 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2 경우에는 투입구가 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2. 12.내부연소상 태 투시공 설치여부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1) 확인한다. 소각재의 흩13. 날림방지조 치여부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1)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표지판14. 부착 여부 및 기 재사항 가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 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1),, 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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