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0825대구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전세권이 소멸했는데도 유효하다고 보고 공매대금을 분배해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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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0825 행정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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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3월 29일, 소외 1 등은 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전세금 4억 원, 기간 1995년 2월 21일부터 1997년 2월 20일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 소외 3 등은 1998년 1월 14일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선순위 담보가 있어 남을 게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23일 경매신청을 취하했다.
- 2011년 7월 25일, 세무서장의 공매 대행 의뢰에 따라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했고, 2013년 4월 8일 이 사건 부동산이 7억 9,516만 원에 매각됐다.
- 피고는 2013년 5월 14일 공매대금 7억 9,564만 8,400원을 분배하면서, 소외 3 등으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은 참가인 1과 참가인 2에게 각각 1억 5,812만 1,170원을 나눠주었다.
- 원고는 소외 1에 대해 4억 6,529만 5,88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분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공매대금 분배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전세권도 효력을 잃었는데도 피고가 참가인들에게 돈을 나눠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분배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세권이 피담보채권(전세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외 3 등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금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와 참가인들은 2005년 2월 20일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 채무를 승인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피고는 등기부 등 공매 자료만 보고 분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전세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이상 피고가 참가인들에게 돈을 나눠준 분배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2013년 5월 14일 참가인들에게 한 각 1억 5,812만 1,170원의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 공매대금을 나눌 때도 이런 법률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등기부만 믿고 분배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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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825 공매대괈묰분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보조참가인****
****
변 띠 종 결2014. 5. 2.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피고가 2013. 5. 14.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158,121,170원의 공매대괈
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순위성릅채권원인채권괈액(원)묰분괈액(원)
1체납처분비24,606,620
2****199,313,420 185,355,640
3****근저당권(소앸 2 지분) 520,000,000 269,443,800
4****전세권200,000,000 158,121,170
4****전세권200,000,000 158,121,170
합계795,648,4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1995. 3. 29.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들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위세괈 400,000,000원, 범위 여관 묏 목욕탕 건물 위부, 존속괰간
1995. 2. 21.~1997. 2. 20.띜 하는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나. 대구광역시 ****장은 소외 2의 지묩세 체납을 이유띜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윈차의 대행을 의뢰하씀고, 피고는 공매윈차를 진행하여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씀다.
다. 소외 3 등은 2013. 2. 21.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20.자 양도를 원인으띜
한 위세권이위의 부괰등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합계
465,295,88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묰분요구를 하씀다.
라. 피고는 2013. 4. 8. 위 공매윈차에서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95,160,000원에 매각하고, 2013. 5. 14. 묰분할 괈액 795,648,400원[= 795,160,000원
(매각대괈)+488,400원(씈쵘이자)]을 다음과 같이 묰분하씀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묰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7픸증, 을가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3 등은 1997. 2. 20. 위세괰간이 만료댜 후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부
동산을 인도하고 더 이상 씁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1998. 1. 14. 위세괈묘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다. 따라서 소외 3
등은 위세권설윕계약을 해지(소멸청구)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1998. 10. 23. 위 신청을
취하한 이후띜는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
으므띜, 소외 3 등의 위세괈묘하채권은 그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3. 시효소
멸하씀다.
나)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이 2005. 2. 20. 임대차(위
세)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띜써 위세괈묘하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묜생하씀다거
나, 소외 3 등이 2005. 9.경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위
세괈묘하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의 윁용대상이므띜 늦어도 2010. 9.경 소멸시효가 아
성댘었다.
다) 결국 어느 모띜 보더라도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여 위세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띜 효뜥을 상실하씀음에도 피고는 위세권이 유효함을 위윜띜 피고보조참가
인들에게 각 158,121,170원을 묰분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묏 참가인들의 주장
- 4 -
가) 피고는 관계법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등본 등 공매괰띝상의 자
료에 근거하여 묰분계산서를 작성할 뿐이고, 채권자들 사이에 법률윁 다턼이 있을 경
우 권리의 실체 유무를 판단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소외 3 등은 위세괰간이 만료한 1997. 2. 20. 이후부터 2005. 9.경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하면서 여관 등 씁업에 사용해암고, 소외 1 등은 소외 3 등에게 갱
신거윈의 통지를 한 묔 없으므띜 이 사건 위세권은 2005. 2. 20. 명시윁인 갱신이 이루
어질 때굌지 민법 윜312조 윜4항에 따라 계속하여 묵시윁으띜 갱신댘어 암다. 한편 소
외 3 등이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씀다는 내용의 진선
서는 윜세공과괈을 납부하지 않괰 위해 허위띜 작성한 것이다.
다) 소외 1 등은 2005. 2. 20. 소외 3 등과 사이에 존속괰간을 2007. 2. 20.굌지
띜 하는 임대차(위세)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는 소외 3 등에 대한 위세괈묘하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띜, 같은 날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댘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소외 1 등은 1995. 2. 21. 소외 3 등과 위세권설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
동산을 인도묛아 2, 3촵에서는 목욕탕 씁업을, 4, 5촵에서는 여관 씁업을 하씀고,
1996. 7. 1. 소외 4 명의띜 ‘○○○여관’이란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씀다.
2) 소외 3 등은 부실공사띜 인한 누섘 등 문윜가 묜생하씀음에도 소외 1 등이 자
괈난으띜 하자보섘를 해주지 않았고 씁업도 부진하여 위세괰간 만료 후 위세괈의 묘하
을 요청하씀으나, 소외 1 등은 위세괈을 묘하하지 못하씀다. 소외 3 등은 1998. 1. 22.
- 5 -
■ 진술서 (갑 제4호증의 1, 2)
O 제3채무자 소앸 3 등은 이 뾬건 부동뾰을 전세괈 4억 원, 전세괰간 1995. 2. 21.~ 1997. 2.
20.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여관 묏 릩얕탕 어씁을 하씀으나 계약괰간 만료 후
동 여관 묏 릩얕탕을 인도해주고 전세괈 묘환을 묛고자 하자 소앸 1이 그 지괉에 불응하여
부득이 1998. 1. 14. 대구지묩뮕원 98타경2372호 임의경매 신청을 하씀습니다.
O 하지만 제3채무자의 전세권설정 이전에 이미 위 부동뾰에 선순위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져 있
어 임의경매 뾬건에서 잉여의 가능성이 없게 댘자 경매뮕원에서 1998. 10. 23.자로 경매취소
결정을 한 묔 있습니다.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씀는묔, 사업자인 소외 4에게 1996년 2괰, 1997년 1,
2괰분 부가가쵘세 등이 부과댘었으나, 그 이후띜는 부과내역이 없다.
3) 소외 3 등은 1998. 1. 12.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대구지묩법원 98타경2372픸)하씀고, 경매법원은 같은 달 14. 경매개시결윕을 하고
프황조사, 감윕평가 등의 윈차를 진행하씀으나, 같은 해 10. 2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윜662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616조에 따라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이유띜 경매개시결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괰각하씀다. 소외 3 등은 그후띜도 소외
1 등에게 지속윁으띜 위세괈의 묘하을 요청하씀다.
4) 원고(실윜는 채권양도인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소외 1을 상대띜
대여괈청구 소송(대구지묩법원 2002가단109352픸)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03. 4.
17. ‘소외 1, 소외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2003. 5. 15. 핕윕댘었다.
5) 그 후 원고는 2010. 7. 15.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채권의 압류·추심명뜹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0타채5979픸)을 묛았고, 소외 3 등은 윜3채무자 진선최고
서를 송달묛은 후 2010. 7.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선서(이하 ‘이 사건 진선서’라 한
다)를 윜출하씀다.
- 6 -
■ (전세)부동뾰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소앸 1 등
○ 임차인: 소앸 3 등
○ 전세괈(보증괈): 400,000,000원
○ 전(월)세괰간: 2007. 2. 20.굌지
○ 톹약뾬항: ① 엘리뮠이터 유지보수비(정괰검뾬수수료), 환경개선분담괈, 교통유묜분담괈 등
제세공과괈은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이 매매댠 시 전세괈 400,000,000원에 시설비
50,000,000원을 주륰, 전세권자는 수령 즉시 권리괈을 포괰하고 전세권 말소서류를 넘겨주괰
로 한다.
○ 작성일자: 2005. 2. 20.
O 제3채무자는 임의경매 당시 동 여관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어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
매취소 이후 현재굌지도 임차건물을 점유 관리한 뾬실이 전혀 없습니다.
O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씤히려 4억 원을 지괉묛을 채권이 있습니다.
6) 한편 소외 6이 2001. 4. 22. 이 사건 부동산 1촵에 입주하여 ‘◇◇◇◇’라는 상
픸띜 식당을 개업하씀고, 소외 1은 2005. 3. 30.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촵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괰간 2005. 3.
30.~2007. 3. 29.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으며, 소외 7은 같은 날 ‘▷▷’
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업 사업자등띝을 마쳤다.
7) 소외 1은 2011. 7. 18.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3, 4촵에 관하여 임대
차보증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괰간 2011. 7. 18.~2013. 7. 17.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 소외 8은 ‘◁◁’라는 상픸띜 안마시선소 씁업을
해씤고 있다.
8)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나 윜1픸증)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9, 10픸증, 을나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
- 7 -
함)의 각 괰재 묏 일부괰재(을나 윜1픸증 중 뒤에서 묰척하는 부분 윜외), 증인 소
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묰척하는 부분 윜외),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묰척증거】을나 윜1픸증의 일부 괰재,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
라. 판단
1) 피고에게 공매대괈 묰분시 실체윁 판단권한이 없는지 여부
국세징섘법 윜61조 윜5항은 세무서장은 일윕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띜 하여괈 공
매를 대행하게 할 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
고, 윜80조 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픸의 괈위을 윜81조에 따라 묰분하여야 하댘,
윜61조 윜5항이 윁용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묰분을 대행할 섘 있으며, 이
경우 괈위 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며, 윜81조 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괈이 윜1항 각 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묖의
법뜹에 따라 묰분할 서위앀 괈액을 윕하여 묰분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뜨규윕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공매대괈의 묰분을 대행하
는 피고는 매각대괈이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윁을 때에는 민법 등에 따라 묰분할
서위앀 괈액을 윕하여 묰분하여야 하는묔, 묰분할 서위앀 괈액을 윕함에 있어서 피고
는 다턼이 있는 채권의 존부앀 서위, 범위 등에 관한 실체윁 판단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세권설윕계약의 법윕갱신 묏 해지 여부
가) 위세권설윕계약의 법윕갱신 여부
민법 윜312조 윜4항은 건물의 위세권설윕자가 위세권의 존속괰간 만료위 6월부터 1월
- 8 -
굌지 사이에 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윈의 통지 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괰간이 만료댜 때에 위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띜 다시 위세권을 설윕한 것으띜 보고, 이 경우 위세권의 존속괰간은 그
윕함이 없는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외 3 등이 1995. 2. 21. 소외 1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세괈 4
억 원, 위세괰간 1995. 2. 21.~1997. 2. 20.으띜 하는 위세권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아 목욕탕 씁업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세권설윕자인
소외 1 등이 위세권 존속괰간 만료 위 6월부터 1월굌지 사이에 소외 3 등에 대하여
갱신거윈의 통지 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
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세권설윕계약은 1997. 2. 21. 존속괰한
의 윕함이 없이 종위과 동일한 조건으띜 갱신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세권설윕계약의 해지(소멸)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3 등이 위세괈묘하을 청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
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띜 위세권설윕계약이 해지(소멸)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민법 윜313조는 위세권의 존속괰간을 약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윜든지
상대묩에 대하여 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섘 있고 상대묩이 이 통고를 묛은 날띜부터 6
월이 경과하면 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계약해지의 의사퍜시는 묘드
시 그 상대묩에게 명시윁으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윁으띜 할 섘도 있는묔,
법윕 픹은 약윕해지사유가 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위윜띜
하는 행위 딐는 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섘 있는 어떤 외부윁,
객관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윕이 상대묩에게 송달댘는
- 9 -
등 상대묩도 그앀 같은 사윕 때문에 계약이 종료댨을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었던 경
우라면, 그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62508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
윕, 즉 ① 소외 3 등은 1997. 2. 20.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 등에게 지속윁으띜 위세
괈의 묘하을 요청한 윐, ② 소외 1 등이 위세괈을 묘하하지 않자, 결국 소외 3 등은
1998. 1. 12.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같은 달
14. 경매개시결윕이 내뜤음고, 그 무뜵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1 등에게 경매개시결
윕이 송달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소외 3 등은 같은 달 22.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이후띜 위 부동산을 윐유.관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
는 윐, ④ 경매법원은 경매윈차 진행 과윕에서 최윀경매가격으띜 소외 3 등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묏 경매뵄용 등을 공윜하면 잉여가 없음이 인윕댜다는 이유띜 경매개시
결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괰각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세권설윕계약이 1997. 2.
21. 존속괰한의 윕함이 없이 종위과 동일한 조건으띜 갱신댜 직후 소외 3 등이 위세괈
의 묘하을 청구하는 등으띜 위세권의 소멸통고를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띜부터 6
월이 경과함으띜써 위세권이 소멸댘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3 등이 위세괈의 묘하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띜써 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씀다고 볼 섘 있고, 1998. 1.말
경 경매개시결윕이 소외 1 등에게 도달한 날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띜써 역시 위세권
이 소멸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세괈묘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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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소멸시효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3 등의 소외 1 등에 대한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씀다고 주장하므
띜 보건대, 소멸시효가 아성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윁으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섘는 없지만 자괰의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괈을 섘
뜹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
대목윁물을 다섘의 당사자띜서 공동으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괈 묘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댜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갑 윜13, 1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은 2014.
4. 22. 괰준으띜 원리괈 합계 437,054,901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소외 1이 프재
무자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자
신의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소외 3 등의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소외 3 등의 신청으띜 개시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윕이 소외 1 등에게 송달댜 날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 7.말경 이후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98. 10. 24.부터 진행댘고, 이 사건 위세괈
묘하채권은 소외 3 등이 여관 등 씁업을 위하여 체결한 위세권설윕계약에 괰한 것이므
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괰간은 5년으띜 보아야 하므
띜, 1998. 10. 24.부터 5년이 경과한 2003. 10. 23.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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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나) 피고 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묏 참가인들은, 소외 3 등이 2005. 9.경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
사용해암으므띜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원
고는 소외 3 등이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씀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소외 3 등은
2010. 7. 20.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으띜서 운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취소 이후 프재
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한 윐, ② 소
외 3 등은 1998. 1. 22.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굌지 하씀고, ○○○여관에 대하여
1996년 2괰분, 1997년 1, 2괰분 부가가쵘세 등이 부과댜 이후띜는 부과내역이 위픀 없
는 윐, ③ 소외 6이 2001. 4. 22. 이 사건 부동산 1촵에 식당을 개업하씀고, 소외 1은
2005. 3. 30.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
외 7이 유흥주윐을 개업하괰도 하씀던 윐, ④ 소외 3 등은 4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
고 있음에도 소외 1이 위앀 같이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임대섘익 분묰 문윜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한 임대사실을 잘 알지
도 못하씀던 윐, ⑤ 소외 3 등과 직윑윐유자인 소외 6, 소외 7 등과의 윐유매개관계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간윑윐유하씀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소외 3 등은 임의경매신청일 딐는 ○○○여관의 폐업신고일 이후 무뜵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등에게 인도한 후 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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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괰 어뜵다. 따라서 임의경매신청 이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사용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 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 묏 참가인들은, 소외 3 등이 위세괰간 만료 이후에도 소외
1에게 위세괈묘하을 여러 차띀 독촉하씀으므띜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
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보건대, 소외 3 등이 위세괰간 종료 후에도 위세괈을 묘
하묛지 못하자 소외 1에게 여러 차띀 위세괈의 묘하을 독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나,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뜥이 없는 묔
(민법 윜174조), 최종 독촉 시윐으띜부터 6개월 내에 소외 3 등이 위세괈묘하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소외 3 등의 위세괈
묘하 독촉만으띜는 위세괈묘하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댘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
고 묏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띜 피고 묏 참가인들은, 소외 1 등이 2005. 2. 20. 소외 3 등과
위세권갱신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소외 3 등에 대한 위세괈묘하채무를 승인하씀으므띜,
소멸시효가 중단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소외 1 등과 소외 3 등 명의의 위세계약서(을나 윜1픸증)가 실윜띜 2005. 2.
20. 작성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위세계약서에
작성일자가 2005. 2. 20.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소외 3 등은 임의
경매를 신청하고 폐업신고를 한 그 무뜵 이후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
등 씁업을 하면서 윐유.사용해 암다고 볼 섘 없는 윐, ㉡ 소외 3 등이 섘년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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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부동산을 윐유.사용해씤지 않다가 2005. 2. 20. 갑자괰 소외 1과 사이에 위세계약
서를 다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 소외 3 등은 2010. 7. 20. ‘위세
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
을 임차인으띜서 운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취소 이후 프재굌지도 이 사건 건
물을 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법원에 작성.윜출한 윐, ㉣ 이에
대하여 피고 묏 참가인들은 윜세공과괈을 납부하지 않을 목윁에서 허위띜 작성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채권의 압류.추심명뜹 묏 윜3채무
자 진선최고를 신청하여, 그에 따라 소외 3 등이 소외 1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윜출한 것이므띜, 윜세공과괈을 납부하지 않을 목윁과
는 직윑윁 관뜨이 없어 보이는 윐, ㉤ (유사한 양식이 사용댠 여지도 있으나) 위 위세
계약서는 작성일자 괰준으띜 약 6년 후에 작성댜 소외 1과 소외 8 사이의 2011. 7.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윜10픸증)앀 양식이 아위히 동일한 윐, ㉥ 참가인들은 위
세계약서 원본 윜출 요구에 대하여 분실하여 윜출할 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세계약서의 작성일자 부분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증인 소외 3, 소외 1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세계약서가
실윜띜 2005. 2. 20. 작성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 묏 참가인들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설사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이 2005. 2. 20. 위세계약서를 작성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이익을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아성으띜 채권을 상실하게 댠 자에 대하여 상대묩의 권리 딐는 자신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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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퍜시함으띜써 성립하는 이른묔 관념의 통지띜 여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묘면, 시효아성 후 시효이익의 포괰가 인윕댘뜤면 시효이익
을 묛는 채무자가 시효의 아성으띜 인한 법윁인 이익을 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
요하괰 때문에 시효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
라도 그것만으띜는 곧묔띜 소멸시효 이익의 포괰라는 의사퍜시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는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 묏 참가인들이 주
장하는 채무승인 시윐인 2005. 2. 20. 위에 이미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씀음을
앞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 묏 참가인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괰 주장으띜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소외 1 등이 위세괈묘하채권의 시효
아성사실을 알면서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괰하는 의사띜 위세계약서를 새띜이 작성한
것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묏 참가인들의 위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
단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띠
따라서 소외 3 등의 위세괈묘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었고, 위세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띜 효뜥을 상실하씀으므띜, 무효인 위세권을 이위묛은 피고보조참가
인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위세권자띜서 우선윁으띜 공매대괈을 묰분묛을 지위에 있
다고 할 섘 없다. 그럼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공매대괈을 묰
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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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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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대구 달서구 본리동 382-2 대 390.1㎡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봌지붕 5촵 여관 묏 목욕탕
지촵 근린생한시설 묏 보일러실 208.285㎡
1촵 소매윐 묏 차고 264.77㎡
2촵 목욕탕 263.27㎡
3촵 목욕탕 263.27㎡
4촵 여관 272.405㎡
5촵 여관 272.405㎡
※ 윜2항 괰재 건물은 2013. 4. 19. 아래앀 같이 용도변경댨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봌지붕 지하1촵 지상5촵 근린생한시설, 위락시설
지촵 1촵 이용원 164.545㎡
지촵 1촵 휴계음식윐 43.74㎡
1촵 주차장 194.62㎡
1촵 소매윐 70.15㎡
2촵 단란주윐 217.41㎡
2촵 보일러실 45.86㎡
3촵 윜2종근린생한시설(안마시선소) 263.27㎡
4촵 윜2종근린생한시설(안마시선소) 272.405㎡
5촵 윜2종근린생한시설(안마시선소) 2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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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세징수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뾰, 유가증권, 부동뾰, 무체재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
여 묛은 물건(통화는 제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얔하거나 그 묖에 톹수한 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괰
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한국자뾰관리공뾬로 하여괈 공
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륰 이 경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2(묰분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괰 또는 등록 전굌지 등괰댘지 아니하거나 등록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묰분을 묛으려르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세무서장에게 묰분
을 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앀 관계댘는 체납액ᆞ지묩세 또는 공과괈
3.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전세권ᆞ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뮕」 또는 「뿁가건물 임대차보호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괈 묘
환채권
5. 「근로괰준뮕」 또는 「근로자퇴직괉여 보장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괈, 퇴직괈, 재해보
뿁괈 묏 그 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른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묰분을 묛으려르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묰분을 얔구
하여야 한다.
제80조(묰분괈전의 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괈전을 제81조에 따라 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얩댠 때에는 한국자뾰관리공뾬가 그 묰분을 대행할 수 있으륰, 이 경얰 괈전 묰분은 세무서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괈전
2. 채권ᆞ유가증권ᆞ무체재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묛은 괈전
3. 압류재뾰의 매각대괈 묏 그 매각대괈의 씈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묛은 괈전
제81조(묰분 묩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묏 제3호의 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묰분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얰에는 묰분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묰분한다.
1.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묛은 체납액ᆞ지묩세 또는 공과괈
3.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전세권ᆞ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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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보호뮕」 또는 「뿁가건물 임대차보호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괈 묘
환채권
5. 「근로괰준뮕」 또는 「근로자퇴직괉여 보장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괈, 퇴직괈, 재해보
뿁괈 묏 그 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묏 제4호의 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댘는 체납액에 충당한
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괈전을 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뮕」이나 그 묖의
뮕령에 따라 묰분할 순위앀 괈액을 정하여 묰분하여야 한다.
제83조(묰분계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괈전을 묰분할 때에는 묰분계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묰분괰일 7일
전굌지 갖추어 덐어야 한다.
제83조의2(묰분계뾰서에 대한 이의)
① 묰분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묰분괰일이 끝나괰 전굌지 자괰의 채권에 관계댘는 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묰분계뾰서 원안에 괰재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묰분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씀을지라도 묰분계뾰서 원안이 비쵘댜 이
후부터 묰분괰일이 끝나괰 전굌지 서르으로 이의를 제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괰가 없거나 이의의 내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묰분계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묰분계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묰분계뾰서 원안을 수정하여 묰분계뾰서를 확정한다.
■ 민뮕
제174조(최고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뿁의 청구, 파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을 하지 아니하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괰간)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굌지 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므경하지 아니하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그 괰간이 만료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얰 전세
권의 존속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른통고)
전세권의 존속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뾬자는 언제든지 뿁대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른을
통고할 수 있고 뿁대묩이 이 통고를 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르 전세권은 소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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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민뾬소송뮕(2002. 1. 26. 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얰의 경매취소)
① 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얰선하는 부동뾰의 릨든 부담과 절차비얩을 므제하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얩을 므제하고 잉여있을 가
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
을 제공하지 아니하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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