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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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82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
전세권이 소멸했는데도 유효하다고 보고 공매대금을 분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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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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