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 신청과 전역신청서 제출 후 면역처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22253 행정 사건(1993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44조 제2항, 군인사법 제6조 제5항,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원고는 여군으로 입대해 단기복무 하사관이 되었고, 1988년 중사로 진급했다.
- 1991년 10월경 원고는 복무를 연장하고자 복무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전역신청서도 제출하게 되었다.
- 원고는 전역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2월 11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면역처분(군 복무 종료 조치)을 하였다.
- 원고는 복무연장 의사와 전역신청서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을 들어 면역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복무를 계속하고 싶었음에도 복무연장 신청과 함께 전역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면역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전역신청서 제출이 실제 전역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전역을 원하지 않았기에 면역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복무 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전역되는 것이 아니라 전역신청을 하고 임용권자의 전역명령을 받아야 한다.
- 전역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권자가 강제로 전역시킬 수 없다.
- 피고는 복무연장 희망자에게 복무연장 신청서와 함께 전역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역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전역신청서를 제출하게 했다.
- 이로 인해 원고가 전역을 원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역신청서에 근거한 면역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이다.
- 군인법은 군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있어 원고의 의사에 반한 전역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단기복무 여군 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전역신청과 임용권자의 전역명령이 있어야 전역할 수 있다. 복무연장 희망자에게 전역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로 법원은 면역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자단기복역하사관에 대한 전역조치의 적부
- 2
계속복무를 원하는 여자단기복무하사관에게 복무연장지원서의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 후 전역지원서에 기하여 한 면역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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