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1노879서울고등법원 2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졌다.
- 환각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부탄가스 흡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늘어났고, 부탄가스 3통이 몰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점과 흉기 협박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부탄가스 흡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누범 상태였다.
-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있어 재범 위험이 높았다.
- 이번 사건은 부탄가스 흡입뿐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 협박 범죄가 함께 발생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소유인 칼과 수건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흉기 협박이 함께 이뤄진 점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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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부탄가스 흡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
- 흉기 협박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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