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을 임차해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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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205 산업안전·노동 사건(1973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염전을 임차하여 9명에서 12명 사이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었다.
- 1972년 8월 2일, 피고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해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의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것처럼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염전을 임차해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들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결정을 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조정결정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은 비상사태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무관청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15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고들의 염전 사업장은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피고가 이 법령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조정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의 염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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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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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
- 2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 위 조정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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