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73구205서울고등법원 1심1973-12-28 선고검수완료

염전을 임차해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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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205 산업안전·노동 사건(1973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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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염전을 임차하여 9명에서 12명 사이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었다.
  • 1972년 8월 2일, 피고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해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의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것처럼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염전을 임차해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들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결정을 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조정결정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은 비상사태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무관청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15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고들의 염전 사업장은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피고가 이 법령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조정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의 염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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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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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

  2. 2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 위 조정결정의 효력

【원 고】 박문권 외 8명 【피 고】 충청남도지사 【주 문】 피고가 1972.8.2. 원고등에 대하여 한 단체교섭조정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음. 【이 유】 피고가 1972.8.2. 원고등에 대하여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조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에 증인 유양기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충남 서산군 서산읍 양대리 임대에 있는 통칭, 서산염전은 소외 대한염업주식회사의 소유인 바, 동 회사는 1972.1.1.부터 3년 기한으로 이를 소외 신현기(양대염업공사 사장)에게 임대하였고 동인은 다시 동 염전을 14구 지역으로 구분하여 별지목록 부분을 1972년 3월에, 9개월 기한으로 임대하였고, 원고등은 각각 9명-12명의 염부를 고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류시키고 주무관청이 소관사무에 대한 전담성 및 경험성을 활용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주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결과로 조정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의 조정결정은 성질상 단체협약에 가름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무관청은 위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등 관계법령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기속개량행위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나동법 제10조,동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영세기업을 근로자의 단결권행사등으로부터 보호육성코저 한 강행규정(효력규정)으로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법 적용의 대상에 해당되는 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피고는 위 법조등에 위반하여 원고등에 대하여 위의 단체협약에 가름하는 이사건 조정결정의 처분을 하여 원고등에게 그 준수의무를 부담케 한 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등은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이사건 조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의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위의 조정결정의 유효기간은 1972.4.12.부터 1973.4.11.까지로서 당심변론종결 당시를 규준으로 할 때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된 것이나 단체협약의 조항중 근로조건 기타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분 소위 규범적부분은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가 된 부분과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협약의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는 효력 소위 규범적효력의 부여되여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가름하는 위의 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중 원고등과 그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범적효력을 미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등은 그 적용이 배제되여 있는 사용자로서 그 효력을 실효시켜 원상으로 회복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등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종진(재판장) 김성일 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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