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318청주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8구합1318 행정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충청북도지사는 1992년 1월 6일 청주시 OO지역 일대 토지 148,400㎡를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 지정했고, 2003년 12월 26일에는 이 땅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을 정해 고시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 땅에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대형점)를 짓기로 하고 부지를 확보한 뒤, 2007년 12월 10일 피고인 청주시장에게 자신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월 22일 원고를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충청북도의 '대형점 입점에 따른 업무개선지침'을 근거로 '대형점 입점은 불허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 이 조건 때문에 원고가 계획했던 대규모 점포 설치에 근본적인 차질이 생겼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7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9년 6월 11일 피고가 한 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대형점(대규모 점포)을 세우려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피고인 청주시장은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대형점 입점은 불허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 때문에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조건을 붙인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땅은 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 지정됐고, 세부결정에 '소매시장'이 포함돼 있으며, 대형점은 법령상 소매시장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즉 계획상 대형점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은 이미 정해진 도시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인데, 실행 단계에서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근거로 삼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막연한 공익을 내세워 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피고는 그동안 대형점 설치를 전제로 한 여러 공적 견해를 밝혀 왔고, 원고는 이를 믿고 부지 매입 등에 큰 비용을 들였으므로 뒤늦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 피고가 다른 대형점 개설은 허용한 사례가 있어 원고만 차별한 것이라는 점도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내용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이 법적 근거가 약한 지침을 이유로 새로운 제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이 앞서 보인 공적 태도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람의 신뢰는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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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1318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 원 고****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 피 고청주시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1. 판 결 선 고2009. 6. 11. 주 문 - 2 - 1.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북도지사는 1992. 1. 6. **** 일대 토지 148,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 획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어 2003. 12. 26. 충 청북도보 제00호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 가능한 세부시설에 대한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점포(대형점,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인 ‘****’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토지 등을 확보한 후, 2007. 12. 10. 피 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2008. 1. 22.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덧붙여 ‘대형점 입점에 따른 업 무개선지침[충청북도 경제55160-429(2003. 3. 12.),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 3 - 의한 대형점 입점은 불허한다.’는 조건(이하 ‘이 사건 불가 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 였기 때문에, 원고는 당초 예정한 대로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근본적인 차 질을 빚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28.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유통업무설비지역에는 대규 모 점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결정에는 대규모 점포(대형 점)를 포함하는 ‘소매시장’이 세부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새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대형점 불가 조건을 부가한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지침은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구속력이 없고, 내용에서도 막연한 공익상의 요구를 내세워 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입장을 바꾸어 막 - 4 - 상 이 사건을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불가 조건을 부가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만들어진 후인 2003. 5.경과 같은 해 9.경에도 이 사 건 토지에 대형점 설치가 가능한지를 묻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대형점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점 설치가 가능함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2조와 주민공람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였 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 고, 그 후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점포시설(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할 계획임’을 명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5. 10. 26. 원고의 교통 영향평가서를 심의·가결하였다. ③ 원고는 2006.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형점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00교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 였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부지매입, 문화재발 굴조사 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시행 후인 2006. 11. 14.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대형 점인 ‘율량동 홈플러스 2호점’의 개설을 허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와 비교할 때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대형점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결정상 ‘소매시장’의 개념에 대형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 역에 반드시 대형점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의도대로 대형점이 설치될 경우, ①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 5 - 감소하고, ② 그에 따라 중소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며, ③ 청주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익을 다른 지역의 본사로 송출하여 지역의 부를 고 갈시키고, ④ 다른 지역의 산물을 들여와 판매함으로써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위축시 키며, 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지역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⑥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를 야기하며, ⑦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인 대형점 7개를 초과함으로써 지 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공익에 따라 신규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질의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단순히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00교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관련 합의서’도 이 사건 대형점 설치와는 무 관하며, 그 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의 기초가 될 만 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다. (4) ‘율량동 홈플러스 2호점’은 인구 대비 대형점 적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 에서 개설이 허용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결정에는 세부시설로서 소매시장 26,906㎡가 포함되어 있다. 대규모 점포(대형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가 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매장을 가리키고, 관계 법령상 이는 소매 시장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2) 충청북도 경제55160-429호로 2003. 3. 12.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의 요지는, ‘재 - 6 - 래시장 등 기존 상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 여 대형점 입점업체 수를 제한’하되, 구체적으로 ‘시·군별 인구 15만 명당 1개소 입점 을 원칙으로 하여, 청주시의 경우 7개 업체가 이미 입점하여 적정 점포수를 넘었기 때 문에 추가 입점은 불가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통해 추가 입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3)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2008. 6.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주시민 중 25세부터 65세 미만인 주부 3,000명을 상대로 대형할인점 입점 수용도에 관하여 실 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이 향상된다는 의견 이 57.9%이고,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76.2%였으며, 인근 의 천안시와 비교하였을 때 대형할인점이 부족하다는 견해는 52.5%로서, 전반적으로 대형점 추가 입점에 대하여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주시의 인구는 2008. 6. 현재 약 64만 명이고, 이 사건 지침이 만들어질 당 시 청주시의 경우 대형점 입점 현황은 ‘율량동 홈플러스 2호점’을 포함하여 7개 업체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주00, 김00의 각 일부 증언, 갑 제2, 4, 6, 7, 30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개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주민의 제안을 받아 관할구역 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되,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 7 -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시.도지 사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을 결정 및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한다. 도시 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이 시행하고, 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이 아닌 자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아 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 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 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성질 (가) 이 사건 처분은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처분 으로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종합할 때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8 - (나)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 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 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 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 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 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도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 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 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 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 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 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다)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의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 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 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 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처분을 할 때 - 9 - 적절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조건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중소상인 보호, 지역경제 부의 유출 등’ 과 같은 사정을 공익적 요소로 고려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취지를 담은 조건을 붙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결국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 (3)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의 상인과 중·소규모의 유통·판매업자 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시장이 대형 유통·판매업자들에 의하여 분할 점유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과 경쟁제한 등의 폐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시장구조를 확립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으므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상인 이나 중·소규모의 유통·판매업자 개인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정책이 공익과 무관하게 단지 특정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 유 통·판매업자 보호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 자체가 재량의 일탈·남 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대형점 불허 조건을 부가한 근거로 이 사 건 지침을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의 취지는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과 지역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형점 입점업체 수를 인구 15만 명당 1개소로 제한하되, 청주시의 경우 7개 업체가 이미 입점하였기 때문에 추가 입점은 전면 제한한다.’는 것 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진행하면서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과 지역에 미치는 파급 - 10 - 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중·소유통·판매업자들의 매출 감소, 그로 인한 실업률 증가, 지역 생산자의 판로 위축,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지역물가 상 승 유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야기, 매출액의 역외 유출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 중 원고의 대규모 점포(대형점)가 입점할 경우 재래 시장의 영세상인과 중·소유통·판매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거 기서 더 나아가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지역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과도한 경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야기할 것이라는 등의 나머지 예 측은 구체적, 합리적 근거가 없어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청주시내에 이미 7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갑 제3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그것이 청주시의 도시규모 및 인구에 비추어 이미 적정 수준 또는 포화상태에 달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원고의 점포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 지역경 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대규모 점포의 추가 입점으로 인하 여 재래시장을 비롯한 기존의 지역 영세 상권이 매출감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 성이다. 그러나 비록 청주시에서 재래시장 등 기존의 소규모 영세 상권의 보호를 위해 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의 기본 방향은 유통환경 및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복잡한 유통단계의 단축 등 자생적 경쟁력을 높 이려는 적극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발전된 형 태의 경쟁력 있는 대규모 유통·판매 업체의 신규 진출을 재래 상권의 보호라는 이유를 - 11 - 들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의 자연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이 발 전된 형태의 새로운 유통·판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앞서 본 코리아리서치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품의 가격 및 품질에서 기존 업체와의 비교, 경쟁 을 통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이 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공익적 요소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내세운 사유만으로 는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불가 조건이 부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큰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 점포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부 족하거나 또는 지역 사회 전체의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어느 일면에만 치우친 예측 및 막연한 불안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고, 비록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과 중·소유통·판매업자 보호 등 공익상의 요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 이지 않는다. (4)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이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정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 3. 21. 법률 제 8974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위방향을 제시하는 계 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 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개발·정비 묏 보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 용·교통·환경·경관·안위·산업 ·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 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윁·계획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위기·가스공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 14 - 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위기·가스·수도 등의 공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 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위 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묏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윑한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관할구역의 위부 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윑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와 픑의한 경우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윑한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윑한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 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가 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윑 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관할 시·도지사 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 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 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 15 - ⑥ 도지사는 제1항 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윑 딐는 시장이나 군수 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딐는 군수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1.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 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 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묀도, 토지이용의 특성 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윑 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딐는 자연환경보위지역간의 용 도지역의 지정 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 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6 -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 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 제1항 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딐는 최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3. 제52조 제1항 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딐는 국가안위보장상 기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 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위부 딐는 일부에 대하여 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에게 송부 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 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 17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이 법 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가 서로 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딐는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윁 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묏 설치의 기준 등에 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 18 -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괈계획 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대통령령 제 20722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묏 주소) 3. 토지 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묏 면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묏 그 소유자·권리자 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씈정일 묏 준공씈정일 5. 자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 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제9조 딐는「지방재정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 고자 하는 자 ③ 법 제8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 19 - ④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묏 명칭 2. 사업의 면윁 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묏 주소) 4. 사업의 착수씈정일 묏 준공씈정일 ②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 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 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건 설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 정·구조 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2008. 9. 4. 국토해양부령 제 4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윈에서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2.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로서 각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위법」 제2조 제3호·제4호·제7호 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윐포·임시시장·위문상 가단지 묏 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위법 (2008. 3. 21. 법 률 제 8979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2조 (정의) - 20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딐는 여러 개로 나넄어 설치 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유통산업발위법 시행령 (2004. 1. 29. 대통령령 제 18267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별표 1] 대규모윐포의 업태(제4조 관련) 2. 대형윐 :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 인윐·위문윐·편의윐 기타 양판윐 등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2006. 5. 8. 대통령령 제 1946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6. 판매 묏 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위법」에 의한 시장·대형윐·백화윐 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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