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40313부산지방법원 2심2023-02-27 선고검수완료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가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0313 민사 사건(2023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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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가 2023년 2월 21일 법원에서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음.
- 이에 대해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23일 항고를 제기함.
- 법원은 이 항고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2023년 2월 21일에 내린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가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 항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각하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제기된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항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
- 따라서 기존에 내린 각하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 항고를 받아들여, 이전에 내린 각하명령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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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반소피고】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콘크리트공작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김남석 외 3인)
【주 문】
이 법원이 2023. 2. 21.에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2023. 2. 23.에 한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재도의 고안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박주영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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