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돌볼 사람 없이 휴가를 떠나 6마리가 10층에서 뛰어내려 죽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6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6마리를 키우며 살았는데,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키우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났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배설물도 치워주지 않아, 같은 건물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올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
-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8월 16일경까지는 분변과 오물을 수시로 치우지 않고 사료와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과 영양실조 같은 질병을 일으켰다.
- 2021년 8월 4일경부터 8월 8일경 사이에는 고양이 20마리를 집에 두고 돌볼 사람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다.
- 그 사이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렸고, 고양이 6마리가 죽음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9마리에게 피부염과 영양실조를 일으켰고, 2021년 8월 4일경부터 8월 8일경 사이 돌볼 사람을 마련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 고양이 6마리가 10층 밖으로 뛰어내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와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한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물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리게 하는 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와 가해 행위의 내용·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고양이들이 번식하면서 보호해야 할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어 방치에 이르게 된 점도 참작했다.
-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먹이와 물을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동물을 죽게 하거나 병들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해 동물의 수가 많음
-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함
-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동물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 간호로 여력이 없어 방치에 이르게 됨
-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고양이 20마리 방치해 일부 죽게 한 주인 집유2022-07-10
해석·평가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간호라는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