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3462울산지방법원 1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돌볼 사람 없이 휴가를 떠나 6마리가 10층에서 뛰어내려 죽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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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6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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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6마리를 키우며 살았는데,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키우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났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배설물도 치워주지 않아, 같은 건물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올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
  •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8월 16일경까지는 분변과 오물을 수시로 치우지 않고 사료와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과 영양실조 같은 질병을 일으켰다.
  • 2021년 8월 4일경부터 8월 8일경 사이에는 고양이 20마리를 집에 두고 돌볼 사람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다.
  • 그 사이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렸고, 고양이 6마리가 죽음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9마리에게 피부염과 영양실조를 일으켰고, 2021년 8월 4일경부터 8월 8일경 사이 돌볼 사람을 마련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 고양이 6마리가 10층 밖으로 뛰어내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와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한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물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리게 하는 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와 가해 행위의 내용·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고양이들이 번식하면서 보호해야 할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어 방치에 이르게 된 점도 참작했다.
  •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먹이와 물을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동물을 죽게 하거나 병들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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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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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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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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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동물의 수가 많음
  •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동물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 간호로 여력이 없어 방치에 이르게 됨
  •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462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이광세(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 **** (주소생략)에서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며 거주 하였고,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2021. 3.경에는 양육하는 고양이가 20마리 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고양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환경, 위생 등의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 - 2 - 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 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하였다. [범죄사실]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8. 8.경 사이에 위 기재 장소에서 양 육하고 있던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 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 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가 사망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 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위 기재 장소에 서 고양이 20마리나 키우면서도 분변·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 ****, ****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8조 1항 4호, 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3 의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 동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 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 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물들의 번식으로 보호해야 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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