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7480서울고등법원 1심2007-01-17 선고검수완료

10개 건설사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공동으로 결정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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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를 포함한 10개 건설사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을 함께 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분양가를 평당 약 700만 원으로 맞추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공동 적용한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분양가 결정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아파트 분양가가 외형상 다르더라도 개별 특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중도금 이자후불제 시행도 공동행위로 인정함.
  •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장을 ‘대규모 동시 분양이 있었던 지구의 신○○양 아파트 시장’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를 포함한 10개 건설사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분양가와 대금 지급 조건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며, 경쟁 제한 효과가 인정되어 공동행위로 보았고, 이에 따른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품 가격 결정에서 외형상 가격이 다르더라도 개별 특성 차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외형상 일치로 본다.
  • 아파트는 건설비용 외에 브랜드, 위치, 평형 등 다양한 요소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됨.
  • 용인 동백지구에서 10개 건설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한 점은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음.
  •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시장에서 일반화된 제도라는 증거가 없고, 분양대행사의 제안만으로 공동행위를 부정할 수 없음.
  •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을 ‘대규모 동시 분양이 있었던 지구의 신○○양 아파트 시장’으로 보고, 이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됨.
  •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공동행위 추정이 깨지지 않음.

핵심 정리

용인 동백지구에서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함께 결정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맞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아파트 가격 차이가 개별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임을 고려해도 실질적 일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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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동일·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외형상 상이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품의 가격결정행위에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의 분양가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가책정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회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그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기준 [5]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대규모 동시 분양이 있었던 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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