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2도11204대법원 3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딸을 보호하려다 2세 아동 밀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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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2세 아동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전 재판에서는 이를 폭행으로 보아 유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 청주시의 한 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당시 4세였던 피고인의 딸은 과거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다 얼굴을 다쳐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 피해 아동(2세)이 피고인의 딸이 가지고 놀던 블록을 발로 차고 무너뜨리자,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여러 차례 제지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해 아동이 갑자기 피고인 딸의 눈 쪽을 향해 손을 뻗자, 피고인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밀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으나, 당시 놀이터 바닥에는 충격 방지를 위한 고무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사회상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의 어린 딸이 또다시 얼굴을 다칠까 봐 걱정되는 상황에서 나온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당시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히 폭행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본능적인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상황의 긴박함과 행위의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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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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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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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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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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