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7구650서울고등법원 1심1978-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문제지 2매를 받아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시험장 밖으로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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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650 형사 사건(197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 제1항,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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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10일, 원고는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문제지 2장을 받았다.
  • 원고는 문제지 1장은 시험장에 제출했으나, 나머지 1장은 시험장 밖으로 몰래 가져나갔다.
  • 피고는 이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1977년 12월 17일 원고가 응시한 과학과 국사 과목의 답안지를 무효 처리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험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나갔더라도 답안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답안지 무효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있으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피고는 수험생 주의사항 제18항을 근거로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로 봤다.
  • 그러나 법원은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나간 행위가 답안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수험생 주의사항 제18항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답안지 무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시험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답안지 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문제지 반출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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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제지를 수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가 답안지무효처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박우현 【피 고】 문교부장관 【주 문】 피고가 1977.12.17. 원고에 대한 1978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과학, 국사과목의 답안내용을 무효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77.11.10. 실시되는 1978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에 응시하여 제1고시(과학, 국사)장에서, 1매만이 배부되는 문제지를 2매를 수령하여, 그중 1매는 수험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똑같은 1매는 몰래 수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는 1977.12.17.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험생의 주의사항 제18항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고 위 수험과목의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에서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고사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대학입학 예비고사령 제14조,제18조 1항과 이에 근거한 수험생의 주의사항 제1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 1항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고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고사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위 고사령 제19조의 위임을 받아 문교부장관이 만든 수험생의 주의사항(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 제18항은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는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답안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고사령 제18조에서 말하는 고사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답안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르킨다고 하겠으므로 아무 탈없이 시험을 치루고 문제지를 장외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것이 답안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위 수험생의 주의사항 제18항은, 위 고사령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8.2.2. 고지 78두1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위 수험생의 주의사항 제18항을 근거삼아 원고에 대한 위에서 본 수험과목의 답안지를 무효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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