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0085대구지방법원 1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직원과 공동명의로 사택을 임차해 회사 부담분을 직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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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0085 행정 사건(2013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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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로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 직원들에게 주거 지원 기준에 따라 임차사택을 제공해 왔다.
  • 임대차보증금이 회사 지원한도액 이내이면 회사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단독임차사택' 방식으로 지원했고, 한도액을 초과하면 회사가 한도액만큼, 직원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공동임차사택' 방식으로 지원했다.
  •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서 빠지는 사택 제공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공동임차사택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분을 직원에 대한 대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다.
  • 2011년 12월 30일 사택보조금 제공이 실질적으로 사택 제공과 같으면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같은 논리가 근로소득세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2012년 4월 ****년분 8,692,670원, 2009년분 5,924,580원, 2010년분 4,216,5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과세관청은 2012년 4월 30일 공동임차인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직원이 주택 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라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2년 11월 12일 기각되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기업인 원고가 부양가족 동반 직원들에게 공동임차사택을 제공하면서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동임차사택의 회사 부담분은 실질적으로 직원이 주택 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과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만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 법원은 공동임차사택이 겉으로는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형식을 띠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직원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때 회사가 사규 기준금액을 직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과 같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공동임차사택의 회사 부담분은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종업원이 주택 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해당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조세평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단독임차사택과 공동임차사택은 계약 형태와 자금 부담 구조가 달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 주거를 지원하더라도 그 방식이 회사 단독 명의 임차인지, 회사와 직원 공동 명의 임차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겉으로 드러난 계약 형식보다 자금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세금 판단의 핵심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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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08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원고 성남시 수정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서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6. 26. 판 결 선 고2013. 8. 16. 주문 1.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8,692,670원, 2009년도 귀속 5,924,580원, 2010년도 귀속 4,216,540원의 각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 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구분 부양가족동반사택 사택임차금(부양)사택임차보증금 지원 개념 회사의 지역별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지원 회사의 지역별 지원한도액 범위 초과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지원 [현물지원][현물지원 + 직원 일부부담] 계약 형태 임차인 : 회사 (회사명의 임차) 임차인 : 회사 + 직원 (공동명의 임차) 지원 자격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 근무지역에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직원 -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결혼 예정자 (차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내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지원 제외 ○ 채권보전이 불가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단, 3대가 함께 동거시 또는 3자녀 이상을 부양하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거안정운영 지 원기준을 만들어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위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하 ‘단 독임차사택’이라 한다)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 액 상당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공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하 ‘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으로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임차사택 제공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 는 경우 전용면적 126㎡까지 지원 가능(주민등록등본상 1개월 이상 등재) ○ 급여채권 압류자,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을 받는 직원 등 지원 한도액 (만 원) 1급지2급지3급지 9,0007,5005,000 인정과세비과세지원액 전액 인정과세 상환 방법 ○ 입주자 변경 또는 전액 일시상환(주택구입시 구입자금으로 전환 가능) - 퇴직 : 퇴직금 지급일 전 / 주택구입, 전보, 휴직 등 : 1월 이내 - 중도 퇴거 : 실퇴거일 / 부당수혜 등 : 사유발생 즉시 구분주택마련자금임대주택임차자금 지원 개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가 본인(배 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시 필요자 금 지원 임대주택(아파트)의 임차자금을 지원 계약 형태 매수인 : 직원(배우자)임차인 : 직원 지원 자격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부양가 족이 있는 무주택 직원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마련시 ○ 사내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직원 -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사내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 근무지역과는 무관함 지원한도액5천만원 지원금리 직전년도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2010년 : 3.2%) (단, 99. 10. 31. 이전 입사직원은 2천만 원까지 2%적용) 직전년도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2010년 : 3.2%) 인정과세지원액 과세지원액 과세 나. 한편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은 임차사택의 지원 외에 임대주택임차자금 또는 주택 마련자금의 지원제도(이하 ‘주택자금 지원제도’라 한다)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4 - 다.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 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 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ᆞ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 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ᆞ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 기 납부 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이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 석하여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4. 13. 원고의 함양성산건설사업단에서 납부한 근로소득 세 2008년분 8,692,670원, 2009년분 5,924,580원, 2010년분 4,216,540원에 관하여 환급 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30. 사용자와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 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원고의 함양성산건설사업단은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2. 11.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관련 법 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 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 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 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 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사택보조금이 회사의 입장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종업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공동임차사택은 회사와 종 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종업원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 하면 회사는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종업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6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과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ᆞ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 원 및 임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 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임차사택은 원고와 직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의 일부를 직원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이 근로소득 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해당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 - 7 - 와 근로소득세는 그 부과 목적, 대상, 부과방식 등이 달라 법인세법에 관한 판례의 해 석을 그대로 소득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 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법인인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 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위한 사택의 제 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②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와 보증금을 지급받는 직 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제공한 임대 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원고가 그 계약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원고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택임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 정취지는 사용자가 당해 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종업 원 등에게 회사 소유의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 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용자 가 종업원등에게 단순히 주택의 구입.임차 명목의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 여 그 이자 상당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와 구별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의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근무지역에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자’라는 지 원자격 및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명의 임차인이 되어야 한다는 계약형태에 제한이 있 는 단독임차사택 및 공동임차사택 지원제도를 두고, 제7호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단순 히 5,000만 원이라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저리로 금원을 대여해주 는 주택자금 지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 ④ 단독임차사택과 공동임차사택은 계 - 8 - 약 체결의 형태만 다를 뿐 지원자격, 지원제외조건, 상환방법 등이 동일하고, 단독임차 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에게 단지 근무지의 주택 여 건에 따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9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ᆞ급료ᆞ보수ᆞ세비ᆞ임금ᆞ상여ᆞ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ᆞ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ᆞ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ᆞ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 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 원등이 전근ᆞ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ᆞ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부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 - 10 -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 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ᆞ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 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ᆞ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 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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