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3322서울고등법원 2심2012-10-15 선고검수완료

무허가건물로 오인한 이주자택지공급 제외 처분 취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13322 행정 사건(2012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법 제78조,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함.
  • 2011년 11월 28일, 피고는 원고의 주택을 무허가건물로 보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무허가건물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무허가건물로 잘못 판단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건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이주대책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지만, 처분이 이주대책 기준에 어긋나면 위법하다.
  • 건축허가를 받고 지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건물이 아니므로, 이를 무허가건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잘못됐다.
  • 이주대책 기준에 따르면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제외되지만, 원고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가 없더라도 사진 촬영과 실측 조사 등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서 부재를 이유로 제외한 처분도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이주대책 기준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의 주택은 무허가건물이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잘못 판단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이주대책 기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변론종결】2012.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재량행위이라면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나 어떠한 처분이 이주대책 기준 자체에 위반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2008. 8.경 이주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안내하면서 안내문(갑 제1호증)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은 위에서 말하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주대책기준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을 무허가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예규 제6조 및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이하 ‘건축물대장등본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가옥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예규(을 제3호증)는 이주대책에 관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이주대책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예규에 나타난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2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1항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대상가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대상가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2항도 대상가옥이 무허가건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가옥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가옥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이정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