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67대구고등법원 1심1982-11-02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토지에 가건물과 무허가 세차장 시설을 두고, 허가와 적합 판정 없이 세차장·주차장 용도로 사용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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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67 행정 사건(198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방위세법 제14조 제1항 제1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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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세 당국은 원고가 소유한 대지와 인접 토지 3필지, 모두 524평 7홉을 지방세법상 ‘공한지’로 판단했다. 공한지는 땅에 제대로 된 건물 등이 없고 실제로 적절히 쓰이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 과세 당국은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314,810,187원에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1981년 토지분 재산세 15,740,509원과 방위세 3,148,101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이라 해당 땅이 업무용 임대 토지이며, 공한지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임차인이 토지에 67.2평의 건물과 세차장 시설을 두고 사용했으므로 땅에 건물 등이 있고 실제 이용도 있었다며,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67.2평 건물이 가건물이고, 세차장 건물은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며, 세차장·주차장 이용도 필요한 허가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업에 쓰는 토지에 건물과 세차장 시설이 있으므로 공한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산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임대용 토지라는 사정과 땅 위의 시설이 공한지 중과세를 피할 근거가 되는지였다. 법원은 시설이 세법상 인정되는 건물이나 지속적인 토지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 업무에 쓰는 토지라도 지방세법상 공한지에 해당하면 공한지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에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 토지 위의 67.2평 시설은 가건물이어서 세법상 땅에 자리 잡은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축 시기가 더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세차장 건물은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지어진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역시 공한지 판단에서 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세차장과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허가 신청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사업 관련 신고에서 이 토지와 다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기재했다.
  • 세차장 시설은 필요한 환경 관련 허가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데, 적합 판정이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토지 이용이 본래 용도에 맞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용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용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공한지 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고, 토지 위 시설도 허가와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세법상 건물이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가건물·무허가 건물과 허가·검사를 거치지 않은 일시적 이용을 근거로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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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1982. 10.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1. 9. 17. 부과한 1981년 토지분재산세 금15,740,509원의 과세처분중 금94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금3,148,100원의 과세처분 중 금188,8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3,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 대지 122평 4홉 및 그와 인접한 대지 3필지(****, ****, ****), 합계 524평 7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 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시가표준액 합계금314,810,18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위 법에 따른 1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재산세금15,740,509원, 방위세법 제1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방위세금3,148,101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1) 원고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바, 이건 대지는 그 임대용 토지로써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공한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1969. 12. 30. 소외 ****에게 이건 대지를 임대하였던 바, 그 경동소외 회사가 이건 대지위에 지상 정착물 67.2평을 무허가로 건축한 후 현재 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이건 대지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그 지상에 세차장 독크를 설치케하여 세차장업을 경영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한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1)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회사의 업무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공한지에 해당하는 한 이에 따른 과세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에 대한 규정을 배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논지 이유없고, (2) 개정전(영제170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장의 임차인인 소외 ****가 건축한 정착물 67.2평은 가건물인 사실 및 원고회사는 1980. 12. 31.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건 대지등을 주차장 및 세차장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1982. 3. 31. (당초에는 1981. 2. 28.이었으나 동년 4. 1.에 갱신하였음)로 정하여 임대하고 동 소외인은 이건 대지위에 허가도 없이 평수미상의 건물과 세차장 독크를 건축하여 ****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1981. 1. 23. 세차장업에 필요한 배출시설면적 50평방미터로 한 오염물질 배출 시설허가를 받아 세차장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해배출시설허가를 받음에 있어 모두 이건 대지와는 다른 ****를 그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 한편 이건 대지 주변은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실재해 있고, 이건 대지만이 위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임차목적에 포함된 주차장업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조차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주장의 기상정착물 67.2평은 가건물이니 가사 그 주장대로 1974. 1. 14. 이전에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에 규정된 지상 정착물이라 할 수 없고, 위 세차장 건물은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니 이것 역시 지상 정착물이라 볼 수 없으며, 이건 대지상의 위 인정의 세차장 독크와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허가신청조차도 한 일이 없는 점, 위 임차계약은 1982. 3. 31. 만료되는 점에 나아가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세차장 시설은 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시설 완료후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적합판정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적합판정을 받은 일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위 소외인과의 위 임대차 관계는 그 토지 이용이 본래의 용도에 다른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공한지가 아니라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982. 11. 2.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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