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8048서울고등법원 2심2014-05-27 선고검수완료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추심 중 채무자 가족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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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추심 중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 이 직원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구청장은 해당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전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업체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오빠를 전화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이 해당 업체에 영업전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직원의 개인적 행위를 업체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처분은 대부업자 본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원의 위반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업체에 대한 제재 사유가 아닙니다.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벌금형에만 적용되고,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회사가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직원의 협박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우발적 행위로, 회사의 의사나 관리 소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원의 개인적 위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우발적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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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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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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