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 최저가로 입찰한 경수제철은 ****만 원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입찰 다음 날 경수제철과 추가 협상을 통해 2860만 원을 깎은 ****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입찰 후 2순위, 3순위 업체와도 금액 인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2순위 업체는 거절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라고 보고 2013년 11월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
- 원고는 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추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췄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직접공사비가 일부 증가했으나 간접공사비와 전체 하도급대금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 원고는 금액 인하를 위해 일부 업체만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금액 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하도급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乙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