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4671서울고등법원 2심2026-07-16 선고검수완료

5G 속도가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르고, 특정 지역에서 1.5·2.5Gbps인 것처럼 여러 매체에 광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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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23누54671 행정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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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인A는 2018. 8. 9.부터 2022. 4. 15.까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에서 5G 속도가 20Gbps이고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 5.경부터 2023. 1. 30.까지 홈페이지의 커버리지 지도에서 5G 속도가 1.5Gbps 또는 2.5Gbps인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 2019. 7. 1.부터 2019. 7. 3.까지 대리점 포스터에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5G 속도’라는 문구와 전국 지도, 11개 장소의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 실제 측정된 피고인A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광고 기간 중 652.10~782.21Mbps였습니다. 이는 20Gbps의 약 3% 수준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가 거짓·과장,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 및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7. 31. 시정명령·공표명령과 13,931,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A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신회사인 피고인A는 5G 속도와 LTE 대비 속도를 홈페이지·온라인 매체·포스터 등에 광고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기만적 또는 부당한 비교 광고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이용환경의 속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 20Gbps·1.5/2.5Gbps 광고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한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Gbps는 국제 기준에서 제시된 5G의 최대 성능 목표였고,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이용자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속도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된 5G는 주로 3.5GHz 주파수를 이용했습니다. 이 주파수로 가능한 이론상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1.5Gbps였고, 20Gbps를 내려면 당시 상용화가 어려웠던 24GHz 이상의 주파수가 필요했습니다.
  • 실제 속도는 지형, 날씨, 이용자 수, 통신량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품질평가에서도 피고인A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020년 상반기 652.10Mbps, 2021년 상반기 782.21Mbps로 측정됐습니다.
  • 따라서 광고의 문구와 제시 방식이 소비자에게 실제 서비스에서도 20Gbps 또는 광고된 수준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광고의 의미와 실제 서비스 상황을 종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5G 기술이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와 실제 상용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경험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속도와 광고 내용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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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사 건 2023누54671 원 고 주식회사 B 결 시정명령등취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 **** 원고보조참가신청인 C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6. 6. 4.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7. 31. 의결 D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간의 통신 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023. 4.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약 7,879만 명 이고,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G%, 원고 H%,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I%이다. 이 중 5G 이동통신서비스(이하 ‘5G 서비스’라 한 다) 총 가입자 수는 약 3,002만 명이며,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은 E J%, 원고 K%, F L%이다. 2) 5G 서비스 시장 현황 가) 개요 5G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섯 번째 국제 기술표준을 지칭하고, 국제전기통신연 - 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라 한다)에서 채택한 정식명칭은 IMT-2020이다. 과거 이동통신업계는 국가별, 제조사별, 표준화 단체별로 서로 다른 규 격을 만들어 각기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격을 표준화하여 국제적으 로 합의된 국제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5G도 그 중 하나이다. 이동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의 각 단계별 주요 특징은 아래 과 같다. 이동통신 기술 국제표준의 각 단계별 주요 특징 1G 2G 3G 4G 5G 표준기술 AMPS (FDMA) IS-95 (CDMA) WCDMA (CDMA) LTE (OFDMA) LTE/NR (New Radio) 최대 전송속도 ∼10Kbps ∼64Kbps ∼2Mbps ∼1Gbps ∼20Gbps 상용화시기 1984년 1996년 2002년 2011년 2019년 음성, 영상, 무선인터넷 초고속 무선인터넷, 대용량 멀티미디어 IoT, 실감형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융합서비스 주요서비스 음성 음성, 문자 2015. 9. ITU는 IMT-2020의 기술적 비전을 공표하면서, 5G의 기술진화 방향으로 ① 초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1), ② 고신뢰/초저지연 통신 서비스2), ③ 대규모 기기연결 기반 서비스3)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4G와 비교되는 5G의 핵심적인 성능 지표로는 최 대 전송속도 20Gbps,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최대 100Mbps, 면적당 데이터 처리용량 최 대 10Mbps/㎡, 에너지효율성 최대 100배, 주파수 효율성 최대 3배, 고속 이동성 최대 시속 500㎞, 전송지연 1ms, 최대 기기 연결 수 100만 대/㎢를 갖출 것으로 정하였다. 1) 광대역의 주파수 및 더 많은 안테나를 사용하여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함으로써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 전송 속도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연시간을 1ms(1/1000초)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자율주행차량, 로봇원격제어 등과 같은 실시간 반응속도가 필요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정용, 산업용 IoT 기기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1㎢ 면적 당 1백만 개의 기기의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 미한다. - 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이러한 5G의 기술진화 방향과 핵심성능 지표는 향후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기술 초기 단계인 상용화 시점부터 위에 언급된 각 성능을 모두 충족되는 것 은 아니다. 4G로 불리는 LTE 역시 초기 상용화 시점인 2010.경에는 이용 가능한 최고 속도가 75Mbps에 불과하여 ITU에서 제시한 최종 목표 속도인 1Gbps대비 7.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8. 2.경 1Gbps의 상용이 가능해졌다. 나) 5G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의 결정 요소 데이터의 이론적인 최대 전송속도는 크게 주파수 대역, 주파수 총량, 변조 기술 및 안테나 기술의 3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① 주파수 대역의 경우, 고주파 대역이 전송속도를 향상하기에 유리하나 전송범위가 좁아지는 한계가 있다. ② 주파수 총량의 경우, 대역폭이 넓을수록 전송속도 향상에 유리하지만, 대역폭이 좁더라도 서로 다른 주파수를 엮는 주파수 집성기술을 통해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③ 변조 기술의 경우 데이터를 더 작게 압축하여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안테나 기술의 경우 여러 개의 안테나로 데이터를 송신할 때 전송효율 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속도는 최적의 환경에서 낼 수 있는 최고속도일 뿐,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지형·날씨·수용량·트래픽 양 등 실제 사용환경의 다양한 변수 의 영향을 받아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5G 서비스의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4G에서 사용된 3GHz 대역보다 높은 대역의 주파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5G 서비스에 주로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6 ∼7GHz 이하 대역(sub 6 or 7GHz, FR1)과 24GHz 이상의 대역(밀리미터파, mmWave, FR2)으로, 6∼7GHz 이하 대역의 경우 현재 기술 수준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넓 은 주파수 대역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24GHz 이상의 대역은 넓은 주파수 대 - 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역 확보가 가능해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당장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B2C 5G 통신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3.5GHz 주파수의 100MHz 대역폭으로 낼 수 있는 이론적인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1.5Gbps이고, 20Gbps 를 내기 위해서는 24G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의 사용이 필요하다. 다) 국내 5G 서비스 현황 2017. 12.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18. 2. 경 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8. 6.경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5G 상용화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3.5GHz 및 28GHz)를 E, 원고 및 F(이하 ‘통 신3사’라 한다)에 할당하였는데, 28GHz 대역의 경우 통신3사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F 및 원고는 2022. 12.경, E는 2023. 5.경 할당이 취소되었다.4) 통신3사는 2019. 4. 3. 5G 서비스를 상용화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약 1년여가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에게 5G 서비스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5G 서비 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5) 5G 서비스의 품질평가는 정부평가와 이용자 상시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정부평 가는 각 통신사별 공통 단말기에 측정도구를 설치하고, 동일지역, 동일시간대에 전문요 원이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면서 옥외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중간점검 결과 의무구축수량(28GHz 대역의 경우 장치 15,000개)의 10% 미만을 구축 하였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일 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2022. 11. 14. 중간점검 결과 E는 30.5점, F는 28.9 점, 원고는 27.3점을 받아 F와 원고는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었고, E는 2023. 5. 31.까지 의무구축수량을 구축하지 못함에 따 라 역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었다. 5) 정부는 1999년부터 정보통신 품질평가를 도입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품질측정을 실시하였고,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품질평 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LTE가, 2020년에는 5G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 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자 상시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가 NIA6) 속도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 및 실행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656.56Mbps, 업로드 기준 64.16Mbps로 나타났고,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E 788.97Mbps, 원고 652.10Mbps, F 528.60Mbps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5G 서비스가 가능한 전 기종 기준 622.67Mbps, 정부평가에 사용된 단말과 동일한 기종 기 준 643.75Mbps로 나타나, 정부평가 결과와 유사했다(). 2020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0. 6∼7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다운 로드 전체 옥외 (행정동)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E 업로드 다운 로드 656.56 64.16 663.14 653.97 원고 업로드 다운 로드 788.97 75.58 67.18 773.17 62.98 795.17 F 업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652.10 63.69 528.60 53.23 77.78 621.96 66.62 594.30 57.14 74.71 663.94 62.54 502.79 51.69 6)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3G, LTE, WiFi, 5G)의 품질 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직 접 속도, 지연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 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2020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 (2020. 1∼6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5G 서비스가 가능한 전 기종 정부평가 단말과 동일기종 다운 로드 E 업로드 다운 로드 622.67 48.25 643.75 48.69 원고 업로드 다운 로드 719.79 52.61 811.52 58.40 F 업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599.43 46.58 533.00 45.05 633.91 44.91 496.13 43.23 2020년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 로드 기준 690.47Mbps, 업로드 기준 63.32Mbps로 나타났고,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E 795.57Mbps, 원고 667.48Mbps, F 608.49Mbps로 측정되었다(). 한편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전 기종 기준 616.94Mbps, 정 부평가 사용 기종 기준 677.90Mbps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0. 9∼11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전체 옥외 (행정동)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다운 로드 690.47 E 5G 서비스가 가능한 전 기종 정부평가 단말과 동일기종 다운 로드 608.49 F 63.32 661.00 63.39 756.70 69.67 646.53 60.59 579.75 59.91 732.21 63.21 805.87 70.38 696.87 59.20 649.38 60.12 업로드 업로드 업로드 59.99 2020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 (2020. 1∼11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69.96 원고 다운 업로드 로드 667.48 60.01 다운 로드 795.57 다운 로드 E 업로드 다운 로드 616.94 56.07 677.90 65.87 원고 업로드 다운 로드 671.60 57.73 783.11 73.04 - 7 - F 업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606.54 57.45 565.84 51.78 639.31 61.30 616.86 63.8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2021년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 로드 기준 808.45Mbps, 업로드 기준 83.93Mbps로 나타났고,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E는 923.20Mbps, 원고 782.21Mbps, F 719.94Mbps로 측정되었다().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전 기종 기준 760.19Mbps, 정부평가 사용 기종 기준 767.62Mbps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1. 5∼7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전체 옥외 (행정동)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다운 로드 808.45 E 83.93 다운 로드 923.20 779.98 82.70 833.21 85.00 업로드 원고 97.05 다운 로드 782.21 892.14 96.66 950.22 97.39 업로드 F 77.64 다운 로드 719.94 760.95 76.69 686.84 74.74 800.70 78.46 748.72 79.14 업로드 업로드 77.10 2021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 (2021. 1∼6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5G 서비스가 가능한 전 기종 정부평가 단말과 동일기종 E 원고 F 다운 로드 업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760.19 63.05 872.99 71.33 703.49 57.98 651.46 57.24 767.62 79.13 920.07 96.36 761.60 76.66 710.52 76.83 2021년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 로드 기준 801.48Mbps, 업로드 기준 83.01Mbps로 나타났고,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E는 929.92Mbps, 원고 762.50Mbps, F 712.01Mbps로 측정되었다(). 한편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전 기종 기준 701.55Mbps, 정 부평가 사용 기종 기준 786.33Mbps로 나타났다(). - 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2021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1. 5∼11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전체 옥외 (행정동)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다운 로드 801.48 E 5G 서비스가 가능한 전 기종 정부평가 단말과 동일기종 다운 로드 712.01 F 83.01 780.09 81.90 906.91 95.12 747.10 76.23 686.27 74.34 820.32 83.98 950.20 96.90 776.07 76.70 734.69 78.36 업로드 업로드 업로드 76.48 2021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 (2021. 1∼11월 기준, 단위:Mbps) 전체 구분 96.06 원고 다운 업로드 로드 762.50 76.48 다운 로드 929.92 다운 로드 E 업로드 다운 로드 701.55 62.40 786.33 83.86 원고 업로드 다운 로드 797.51 70.87 915.29 97.40 F 업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630.68 57.59 605.25 54.34 697.52 74.72 691.04 74.10 다. 원고의 행위 1) 20Gbps 관련 광고 원고는 2018. 8. 9.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① 홈페이지7), ② 유튜브, ③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로 4G 서 비스(LTE)의 속도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하였다(이하 ‘20Gbps 관련 광고’라 한다). 2) 1.5/2.5Gbps 관련 광고 원고는 2019. 5.경부터 2023. 1. 30.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 내 커버리지 맵을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1.5Gbps 또는 2.5Gbps인 것처럼 광고하였다(이하 ‘1.5/2.5Gbps 관련 광고’라 한다). 7) 원고는 상품 관련 홈페이지(**** 생략)와 기업 관련 홈페이지(**** 생략)를 운영하고 있다. - 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3) 포스터 광고 원고는 2019. 7. 1.부터 2019. 7. 3.까지 [별지 4] 기재와 같이 대리점에 부착한 포스터를 통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B 5G 속도’라는 문구와 함께 전국 지도 및 11개 장 소에서의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를 기재하여 광고하였다(이하 ‘포스터 광고’라 하고, 20Gbps 관련 광고, 1.5/2.5Gbps 관련 광고, 포스터 광고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광고’ 라고 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23. 7. 31. 의결 D에서, 이 사건 광고 행위는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 다) 제3조 제1 내지 3호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에 대하여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제2항 기 재 공표명령(이하 ‘이 사건 공표명령’이라 한다) 및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피고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 여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른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 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인효과의 제거 및 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표시광고법 제7조 및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 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2) 과징금납부명령 - 1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가) 부과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광고 중 20Gbps 관련 광고의 경우, 소비자의 이동통신 구 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속도에 대한 것인 점, 당시 원고가 구축한 통 신 환경 하에서는 20Gbps라는 속도는 이론상으로도 구현이 불가능한 속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9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구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5. 1.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 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또한 피고는, 포스터 광고의 경우, 원고는 내부 직원들이 자신의 5G 서비스 의 속도를 일부 측정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 처럼 광고한 점, 통신3사가 이동통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다만 피고는, 1.5Gbps/2.5Gbps 관련 광고의 경우 원고가 ‘이론상 최고속도’ 등 제한사항을 불충분하게나마 기재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론상 속도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이론상 최 고속도’ 등의 제한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졌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나) 산정기준 (1) 위반기간 - 1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피고는, 20Gbps 관련 광고 및 포스터 광고(이하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라 한다) 행위는 5G 서비스 구매를 유도한다는 동일․유사한 목적 하에 지속적․반복적으 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 고시 Ⅱ. 6. 나. 2)항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고, 위반기간을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의 최초 게시일(2018. 8. 9.)부터 광고 종료일(2022. 4. 15.)까지로 인정하였다. (2) 관련매출액 피고는,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2019. 4. 3.부 터 2022. 4. 15.까지8) 발생한 5G 서비스 관련 매출액(부가가치세 등 제외)으로 보아 4,643,856,300,271원으로 산정하였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부과기준율 피고는,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한 광고가 아닌 점, 20Gbps 관련 광고의 경우 광고물 전체에서 부당한 표 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특히 포스터 광고의 경우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3일 동안 배포된 것에 불과하여 소 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가. 1)항에 따라 부과기준율 0.3%를 적용하 였다. (4) 구체적인 산정기준 피고가 관련매출액(4,643,856,300,271원)에 부과기준율(0.3%)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13,931,568,900원이다. 8) 이 사건 광고는 2018. 8. 9. 최초 게시되었으나, 원고는 2019. 4. 3.부터 5G 서비스를 판매하였으므로 매출액은 2019. 4. 3.부 터 발생하였다. - 1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다) 1·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1·2차 조정사유가 및 그 밖의 가중·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고, 과징금 고시 Ⅳ. 4.바.항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3,93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Gbps 관련 광고 가) 이 사건 광고 중 20Gbps 관련 광고는 5G 기술의 개념으로서 5G 기술이 4G 기술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성을 소개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 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Gbps 관련 광고에서 ‘20Gbps’, ‘20배 빠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5G 기술의 개념에 부합하므로, 거짓·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20Gbps’, ‘20 배 빠른’이라는 표현이 5G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현재는 기술적인 이유로 위와 같은 속도의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20Gbps’, ‘20배 빠른’이라는 표현은 5G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 1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1.5/2.5Gbps 관련 광고 가)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커버리지 맵에 5G 서비스의 이론상 최고속도(1.5/2.5Gbps)와 함께 ‘이용환경에 따라 속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하였다. 이는 원고의 5G 서비스 환경인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3GPP9) 표준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단말기준 다운로드 최고속도와 일치 하므로, 1.5/2.5Gbps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론상 최 고속도와 함께 제한사항을 병기하여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5G 서비스 속도 가 이론상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하지 않았으므로, 기만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1.5/2.5Gbps 광고에 기재된 속도가 5G 서 비스의 이론상 최고속도(1.5/2.5Gbps)이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포스터 광고 가) 포스터 광고에서는 원고의 5G 서비스의 실측 속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경쟁사업자의 식별가능성 및 배타성을 띤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광고에서는 ‘전국 11개 지역 5G 속도 측정 결 과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5G 속도는 측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라고 기재하 여 제한사항을 누락하지도 않았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11개 지역에서 측정된 속도가 측정 환경에 9)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GSM, WCDMA, GPRS, LTE 등의 무선통신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 12.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로서, ITU는 3GPP에서 정한 표준을 기반으로 5G 표준을 최종 승인한다. - 1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의 위법성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일정 광고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공표명령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성 가) 피고가 1.5/2.5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제한사항 기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사항을 기재한 20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과 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하다. 나)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인 20Gbps 관련 광고와 포스터 광고 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 위로 보아 위반기간을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원고의 5G 정액요금 상품의 구성,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의 파급효과, 유 사 선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전체 위반기간 동안 원고가 판매한 전체 5G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 1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러한 행위 중 하나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참조). 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 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조). 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광고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 정 및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 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 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증명할 책임 이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 참조). 라) 소비자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 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 소비자는 표시·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 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광고가 소비자 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 - 1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반 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등 참조). 2) 20Gbps 관련 광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4 내지 37호증, 갑 제42, 43호증, 을 제1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Gbps 관련 광고 행위는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 이고 LTE 서비스의 속도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 풀려 광고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위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실현 되기 어려운 속도임을 은폐·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위 광고 행위와 관 련하여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 가)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Gbps 관련 광고에는 5G의 속도와 관련하여 ‘20Gbps’,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바와 달리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는 위 20Gbps 의 3% 정도에 불과한 속도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5G에서 최대 전송속도 20Gbps는 5G의 ‘핵심적인 성 능 지표’로 5G의 향후 목표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도 20Gbps는 5G가 목표로 하는 최고속도로 현재는 20Gbps라는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갑 제1호증 제23쪽). (나) 한편 5G 표준기술에 따르면 20Gbps라는 속도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 1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800MHz 대역폭을 활용하는 경우 구현될 수 있다(을 제11호증 제3쪽). 그런데 원고는 2021. 1.경에야 비로소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지국을 상용망에 설치하였고 그 규모 또한 53대에 불과하였다(을 제11호증 제4쪽). 더욱이 현재 국내에서 소비자에 게 판매되고 있는 5G 휴대전화 단말기 중 28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는 출 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용망에 설치·구축한 28GHz 기지국에서 전파를 송출하여도 이에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다(을 제11호증 제4쪽). 결국 20Gbps 관련 광고 당시 20Gbps라 는 속도를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현재 기술수준의 5G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28GHz 주파수의 대역의 800MHz 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주파수 수신 기술 및 부품 발전 등의 문제로 최고 3.78Gbps의 속도만이 도출되게 된다(을 제12호증 제9, 10쪽).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광고 당시 20Gbps의 속도를 구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는 평균적으로 652.10 ~ 782.21Mbps로 실측되어, 광고에 기재된 속도인 20Gbps의 3% 수 준에 불과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20Gbps’, ‘20배 빠른’이 라는 표현은 5G 기술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능지표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이거나, LTE 서비스의 속 도보다 20배 빠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 1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서는 20Gbps 관련 광고를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 또는 이에 근접하는 속도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 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현저히 미달하는 이상 20Gbps 관련 광고는 소 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 다. (가) 이 사건 광고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5G 기술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제한된 실험조건에서의 성능보다는 실제 사용 환경 에서의 5G 서비스의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광 고는 원고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 등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20Gbps 관련 광고의 표현 및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소비자 들은 위 광고의 ‘20Gbps’, ‘20배 빠른’라는 표현을 단순한 5G 기술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현재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에 관한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① 구체적으로, [별표 2] 연번 1의 ‘HD급 2GB 영화 1편 다운로드 시 5G 0.8초’, 연번 4의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에서는 실생활에서 영 화를 다운로드를 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마치 해당 속도가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② 또한, 연번 4의 ‘B 5G 이렇게 빨라요?’, ‘B 5G의 어마어마한 속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연번 2의 ‘B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 1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전송’ 등에서는 원고의 5G 서비스를 특정하면서, 원고의 5G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LTE 서비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현재 경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 하였다. ③ 연번 2에는 ‘T 5G는 B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전송 속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 에서 원고의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20Gbps’, ‘20배 빠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5G 기술의 비전이나 목표보다는 원고가 제 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④ 연번 3번에서는 최고속도를 20Gbps로 기재하면서 M 5G N 시범서비 스, 판교 자율주행 프로모션 등 원고가 제공하는 다양한 5G 체험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고, 연번 5번에서는 최고속도를 20Gbps라고 기재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5G 로봇카 페, VR 테마파크 O, 5G 체험버스 이벤트 등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관련 체험서 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연번 3, 5번에 기재된 ‘20Gbps’라는 표현은 그 맥 락상 소비자들에게 원고가 20Gbps의 속도를 구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지식 및 장비·기술 등이 필요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5G 기술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로, 20Gbps 관련 광고가 개시될 무렵에는 전 세계 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5G 기술의 속도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광고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게 시한 광고에 표시된 속도를 실제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로 그 - 2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X에 의뢰하여 실시한 ‘통신서비스 광 고메시지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Gbps 관련 광고를 접한 응답자의 61.4% 는 해당 광고를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을 제14호증 제22쪽). (라) 원고는 정부의 정책홍보자료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5G 기술의 개념으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 었고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는 정부 정책홍보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 로, 위 광고 내에서의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이라는 표현은 5G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G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는 5G 기술의 도입 및 상용화 정책을 추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홍보자료에 는 5G 기술의 개념 및 향후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게시 하는 광고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5G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Gbps 관련 광고에서 사용된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이라는 표현이 정부 정책홍보자료에서 사용된 표현과 동 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Gbps 관련 광고에 사용된 표현의 의미가 정 책홍보자료에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20Gbps 관련 광 고는 실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게시한 것인 점, 그 게시 시기 또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시기의 전후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광고에는 원고가 현재 제공하는 실제 5G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 다수 포 - 2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광고에서 사용된 표현은 5G 기술의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2019. 3. 26.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5G 서비스의 최고속 도, 체감속도, 커버리지, 요금정책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설명이 언론매체를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으므로 소비자들이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20Gbps를 원고가 실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뒤에서 살펴본 통신서비스 광고메시지 인식 조 사 결과에 배치될 뿐 아니라,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령 소비자가 언론매체 등 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는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광고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등의 표현이 5G 기술의 개념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20Gbps 관련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라는 표현을 5G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5G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해 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20Gbps에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시하는 해 - 2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광고는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와 표현이나 맥락이 상당 부분 달라 원고의 20Gbps 관련 광고와 그대로 비교하기도 어렵다. ① 먼저 미국 P사의 경우, 홈페이지의 ‘What is 5G’ 화면에서 5G의 최 고속도를 20Gbps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화면 내의 ‘See full terms’를 클릭하여 이 동할 수 있는 ‘Open internet화면’의 네트워크 성능 측정 정보(Performance metrics) 화면에서는 P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다운로드 기준 80~382Mbps라 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제35쪽, 갑 제34호증). 이와 같이 P사는 5G 기술의 개념상 최고속도를 20Gbps로 기재하면서도, 해당 화면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제공받는 5G 서비스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5G 기술의 개념상 최고속도와 P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구 별된다는 인상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미국 Q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대부분의 화면에서 Q사가 제공하 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Q사가 제공하였던 LTE 서비스의 속도보다 최대 10배 빠르다 거나, 몇 분 안에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한편 ‘The evolution to 5G speed’ 화면에서 5G의 최고속도를 20Gbps로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하 단에 5G가 3GPP 산업 특성에 기반할 때 ‘20Gbps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기재하여 해당 속도가 현재 구현된 속도가 아니라 장래 도달 가능한 속도임을 분명히 하였다(갑 제1호증 제34쪽, 갑 제35, 36호증). ③ 일본 R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5G의 속도를 ‘4.1Gbps 이상’으로 기 재하면서도, ‘When millimeter waves are used’라고 하여 28GHz와 같은 고주파수 대 역이 활용되는 조건 하에 위와 같은 속도가 구현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5G - 2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의 특징 중 하나가 초고속이고, 최고속도는 20Gbps라는 점을 기재하면서도, 바로 하단 에서 위 20Gbps는 장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치로 현재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논의 중 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갑 제37호증). (3) 원고는 피고는 2021. 8. 6. 원고의 다른 광고 행위에 대해 ‘원고의 5G 서비 스에 대한 광고로 보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갑 제42호증), F의 광고에 대하여도 2020. 7. 3. ’5G 기술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 으로, 5G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으므로(갑 제43 호증), 피고가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만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는 것은 선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거로 든 위 갑 제42호증의 의결은, 원고가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 누구나’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안으로, 거짓·과장으로 지적되는 표현과 광고의 맥락이 모두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와 상이하다. 한편 갑 제43호증의 피고 답변의 경우 F 의 광고 중 ‘2GB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0.8초’라는 표현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와 문제되는 표현에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기는 한 다. 그러나 위 피고의 답변은 F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Y단체 의 민원에 대해 간략한 검토 결과를 제공한 것일 뿐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정식 의결을 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위 답변상으로는 문제가 된 F 광고의 문장, 단어, 디자인, 소리 나 간접적으로 암시되는 사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F 광고를 통해 소비자 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이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 소비자 오 - 2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 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2019. 4. 1.부터 원고의 홈페이지에 ‘5G 표준기술상 이론상 최고속도 로 5G 상용망의 속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표시하였고, 2019. 5.경부터 커 버리지 맵을 통해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단말기준 최고속도가 1.5Gbps라는 점 을 안내하면서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표시되어도 이용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속 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표시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20Gbps’를 원고 가 실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로 인식할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라거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기재만으로는, 20Gbps가 현재의 기술 수준상 구현 불가능한 속도라는 점까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피고가 실시한 위 ‘통신서비스 광고메시지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 중 ‘이론상 최고속도’라는 표현을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한 5G 기 술의 정의’라고 이해하는 비율은 14.8%로 매우 낮고, 현실적으로는 구현 불가능하지만 실험실 환경에서는 가능하거나(32.6%), 최적의 현실 환경에서는 구현 가능하거나 (34.4%), 일반적인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5.4%) 속도라고 이해한 소비자의 비율이 절반 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14호증 제30쪽).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20Gbps’ 를 현실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5G 기술의 개념상의 최고속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또한 ‘통신서비스 광고메시지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에 기재된 속도인 ‘20Gbps’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소비자들 중 6%는 ‘20Gbps의 100% 그대로 실제 구현 가능하다’, 32.6%는 ‘80% 수준으로 실제 구현 가능하다’, - 2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34.6%는 ‘60% 수준으로 실제 구현 가능하다’, 15.2%는 ‘40% 수준으로 실제 구현 가능 하다’고 응답하였고, ‘20Gbps의 40% 미만의 수준으로 실제 구현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11.5%에 불과하였다(을 제14호증 제24쪽). 이에 비추어 보면 20Gbps 관 련 광고에 포함된 ‘이론상의 최고속도’라거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기재, 1.5Gbps/2.5Gbps 관련 광고의 최고속도 기재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원 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위 ‘20Gbps’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수준일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비자들이 ‘20Gbps’ 를 현실에서 제공되는 5G 서비스의 속도와는 별개의 이론상 최고속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원고가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평균적으로 652.10 ~ 782.21Mbps로, 20Gbps의 3%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20Gbps 관련 광고에 표시된 속도와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에 보통 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경험칙상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위 광고에서 20Gbps를 최고속도로 기재하면서 이와 함께 ‘이론상의 최 고속도’라거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기만성 및 소비자 오인성 (1) 광고의 기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는 개별 광고의 대상, 성격, 목적, 사용ㆍ이용방법 및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0).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고화질ㆍ고용량의 OTT 서비스 - 2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및 게임, GPS, 자율주행 기술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데이터 속도는 핵심적인 성능․품질에 해당하게 된 점, 연구 및 설문조사 등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속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 역시 데이터 속도를 소비자의 5G 구매선택 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아 실제로 5G 서비스 광고에서 속도를 가장 부각해 광고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통신3사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 5G 서비스 속도를 직접 비교하는 속도 비교 광고를 하기도 한 점,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데이터 속도인 점 등에 비추어,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데이터 속도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ㆍ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 시하는 결과ㆍ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ㆍ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총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11).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Gbps 관련 광고에는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 스의 속도가 20Gbps이고, LTE 서비스 속도의 20배 빠르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Gbps가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아니라 5G 기술 자체 의 목표 속도라는 사실, 해당 속도가 구현될 수 있는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 말기도 존재하지 않아 이론상으로도 해당 속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일체 기재하지 않으면서, 단지 ‘사용환경 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 10) 구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2025. 10.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11) 구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2025. 10.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Ⅴ. 1. 마. - 2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한사항만을 일부 광고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20Gbps’, ‘20배 빠른’이라는 표현을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 또는 이에 근접하는 속도이다’라는 의미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 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단순히 ‘이론상 최고속도’라거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위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 기 부족하다. (4) 결국 20Gbps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 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능․품질로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관해 거짓․과 장하여 광고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표현은 5G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 는 것일 뿐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합리 적인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통의 - 2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20Gbps’, ‘20배 빠른’이 라는 표현을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 또는 이에 근접하 는 속도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소비자 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나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 또 는 기만적인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므로, 설 령 일부 소비자들이 최신형 단말기 구입, 저렴한 요금제 적용 등의 이점을 고려해 5G 서비스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정거래 저해의 우려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1.5/2.5Gbps 관련 광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5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5/2.5Gbps 관련 광고 행위는 원 고의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1.5/2.5Gbps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위 속도가 실제 사 용 환경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속도임을 은폐·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위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 가)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 (1) 1.5/2.5Gbps 관련 광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기지국 시설 위치를 기반으로 실외 지역의 서비스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커버리지 맵’과 함께, 2019. 5.경부터 2021. 6.경까지는 ‘단말기준 5G 최고속도(3.6GHz): 1.5Gbps’, ‘단말기준 - 2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5G 병합(5G+LTE) 최고속도: 2.5Gbps’라는 내용을, 2021. 7.경부터 2022. 5. 26.까지는 ‘단말기준 5G 최고속도(3.6GHz): 1.5Gbps’라는 내용을, 2022. 5. 26.부터 2023. 1. 30.까 지는 ‘단말기준 5G 최고속도(3.6GHz): 1.5Gbps(최고속도는 기술 표준에 따른 이론상 다운로드 최고속도)’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5/2.5Gbps 관련 광고에 기재 된 바와 달리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1.5/2.5Gbps라는 속도가 구현될 가능성 이 극히 낮고, 실제로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는 1.5/2.5Gbps에 현저히 미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위 1.5Gbps, 2.5Gbps라는 속도는 원고의 5G 서비스 환경인 3.5GHz 주 파수 대역에서 3GPP 표준에 따라 NSA 모드에서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단말기준 다운 로드 최고 속도로, 실제 오류가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할당된 모든 전파 자원을 사 용하여 하나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전송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을 제1호증 제3, 17 쪽).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기지국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수, 지형적 장애물, 날씨 등 데이터 전송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5G 서비스의 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심의 과정에서 S U 단말기준으로 5G의 최고속도가 1.562Gbps, 5G와 LTE가 병합된 상태의 단말기준 최고속도가 2.405Gbps로 측정되었다 는 실험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쉴드룸(Shield room)이라고 불리는 전자파 차단 실 험시설에서 확인된 것이다(을 제1호증 제16, 17쪽). 이 실험시설은 금속으로 제조되어 실험공간의 외부와 전파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내부의 전파 역시 유출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실험 환경은,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1개의 기지국이 통신을 하는 상황을 - 3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전제로 하고 있다(을 제12호증 제8쪽). 이와 달리 원고의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전파 간섭이나 유출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휴대전화 단 말기 여러 대와 1개의 기지국이 통신을 하게 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는 평균적으로 652.10 ~ 782.21Mbps로 실측되었는데, 이는 2.5Gbps를 기준으로 그 26%~31% 수준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사용 환경 에서 1.5/2.5Gbps라는 속도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로서는 1.5/2.5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최고속도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구현 가능한 속도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 가 1.5/2.5Gbps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근접한 속도가 구현될 것으로 인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광고에 기재된 속도 가 도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광고에 기재된 속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이상, 1.5/2.5Gbps 관련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 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직접 확 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게시한 광고에 표시된 속 도를, 실제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상당히 높 다. (나) 특히 1.5/2.5Gbps 관련 광고는 전국 지도에 서비스 가능 지역이 표시된 - 3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커버리지 맵과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위 커버리 지 맵에 표시된 실제 원고의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는 위 광고에 표시된 속 도에 근접한 수준의 5G 서비스 속도가 도출될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원고는 1.5/2.5Gbps 관련 광고에는 단말기준 5G 최고속도와 함께 ‘서비 스 가능 지역으로 표시 되어도 이용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속도가 달라질 수 있 습니다’라는 제한사항이 부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가 위 광고상 최고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실험조건 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환경의 차이 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의 기재가 필요하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참조), 다양한 세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큰 차이 를 보이는 지표를 하나의 수치에 의해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세부 조건 중 일부만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 만으로는 기만성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9.자 2023두37414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누4539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1.5/2.5Gbps 관련 광고의 단말기준 5G 최고속도가 구현되기 위 해서는 ‘쉴드 룸’,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1개의 기지국이 통신’이라는 실제 사용 환경 과 동떨어진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5G 서비스 속도와 위 광고에 기재된 최고속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속도가 달라질 - 3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수 있습니다’라는 제한사항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실제 사용 환경에 서는 1.5/2.5Gbps라는 항상 도출되는 속도가 아니라는 점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이고, 더 나아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1.5/2.5Gbps라는 속도가 도출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거나, 위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만이 도출된다는 점까지 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제한사항 표시만으로 1.5/2.5Gbps 관련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는 부족하다. (4) 한편 원고는 2019. 3. 26.경 외부 테스트 환경에서 S의 3.5GHz 상용 기지국 과 U를 사용해 최고 전송속도 1Gbps를 구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갑 제28호증의 6, 12),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상반기부터 5G 서비스 커버 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통신3사의 5G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단말기준 다운로드 최고속 도 이외에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의 실측 결과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실측된 5G 서비스 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1.5/2.5Gbps라는 속도만을 표시하여 광고한바, 이는 소비자들이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1.5/2.5Gbps라고 오해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할 여지도 충분하다. 나) 기만성 및 소비자 오인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1.5/2.5Gbps 관련 광고에는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의 단말기준 5G 최고속도가 3.6GHz 기준으로 1.5Gbps, 단말기준 5G 병합(5G+LTE) 기준으로 2.5Gbps라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1.5/2.5Gbps라는 속도가 구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이 사건 광고 기간 동 - 3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안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는 평균적으로 652.10 ~ 782.21Mbps로 실측되어 1.5/2.5gGbps에 현저히 미달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1.5/2.5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최고속도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구현 가능한 속도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5Gbps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근접한 속도가 구현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소비자의 인식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 쳤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달리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2.5Gbps라는 속도가 도출될 가능 성이 없고,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5Gbs에 실제 현저히 못 미침에도, 원고는 2.5Gbps라는 속도가 구현되기 위하여는 ‘쉴드 룸’,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1개 의 기지국이 통신’이라는 실제 사용 환경과 동떨어진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5G 서비스 속도와 위 광고에 기재된 최고속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4) 원고가 단순히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표시 되어도 이용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부기한 것만으로는 위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다. (5) 그렇다면 1.5/2.5Gbps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오 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 3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적인 성능․품질 로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관해 거짓․과장하여 광고 하거나, 1.5/2.5Gbps 속도의 의미 및 구현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 적인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고, 실제로 공정 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었다 고 보기 어렵다. 라)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1)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5G 서비 스의 이론상 최고속도(1.5/2.5Gbps)와 함께 ‘이용환경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하였으므로, 1.5/2.5Gbps 관련 광고는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2017. 3. 21.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에 게 ‘이론상 최고속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속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는 내용을 병기하여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는 내용의 지도를 하였다(갑 제56호증).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5/2.5Gbps 관련 광고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 3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56조의2 제1항이 정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의 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용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 해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보일 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를 일정한 제한조건 하에 허용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과 표시광 고법은 입법 취지, 목적, 적용 범위 등이 다르며, 위 행정지도는 원고 등 이동통신 사 업자들로 하여금 데이터 전송의 실측 속도 대신 이론상 최고 속도 정보를 제공하되, 소비자들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그 최고 속도가 실제 속도와 달라질 수 있음을 병기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원고가 위 행정지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이 정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금지의무까지 이행된 것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더욱이 위 행정지도는 5G가 아닌 LTE 서비스의 속도 표기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이론상 최고속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론상 최고속도와 실제 속도에 차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LTE 서비스의 경우 2020년 하반기 기준 원고의 LTE 전국평균속도가 142Mbps로 광대역 LTE 최대 지원속도 150Mbps의 95%, 광대역 LTE-A 최대 지원속도 225Mbps의 63%에 달하는 등 이론상 최고속도와 실제 속도가 비교적 상당히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5G 서비스의 경 우에는 2020년 하반기 기준 원고의 5G 전국평균속도가 667Mbps로 이론상 최고속도인 2.5Gbps을 기준으로 그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LTE와 달리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론상 최고속도를 제시하면서 실제 속도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더 - 3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라도, 소비자들은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이론상 최고속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는 낮은 수치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LTE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5G 서비스의 속도 표기에 관하여 LTE 서비스의 속도표 기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행 정지도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위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커버리지 맵에 표시된 속도가 ‘이론상 속도’인 경우 원고는 해당 속도가 ‘이론상 속도’라는 점과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그와 같은 속도의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5.경부터 2022. 5. 26.경까지는 ‘단말 기준 5G 최고속도(3.6GHz): 1.5Gbps’, ‘단말기준 5G 병합(5G+LTE) 최고속도: 2.5Gbps’ 라는 내용을 표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속도가 ‘이론상 속도’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그와 같은 속도의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속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그 렇다면 원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2.5Gbps 관련 광고상의 속도는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실제로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 도는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가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일반적인 데이터 속도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 로, 설령 원고가 위 행정지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광고는 표시광 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포스터 광고에 대한 판단 - 3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포스터 광고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의 5G 서비스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의 것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한 표시·광고에 해당 하고,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가 포스터 광고에 기재된 속도와 다르거나 통신3사 중에 서 가장 빠르지 않을 가능성을 은폐·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위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 오인성도 인정된다. 가) 부당한 비교 광고 해당 여부 (1) 원고의 포스터 광고에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B 5G 속도’라는 문구와 함께, 전국의 지도 그림 위에 전국 11개 지역(잠실, V대, 청주, 북대전IC, 전북, 광주, 원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의 5G 서비스 속도가 기재되어 있다. (2) 위 포스터 광고에 사용된 ‘앞서간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가 남보다 뛰어나게 나은 상태로 되어가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가 다른 사람 이나 일의 수준을 뛰어넘어 나아가다’로, 그 자체로 ‘남’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전 제하고 있다. (3) 원고는 포스터 광고에는 경쟁사업자의 식별가능성 및 배타성을 띤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광고 당시 5G 서비스 사업자는 사실상 통신3 사만이 존재하였으므로 포스터 광고의 비교 대상은 나머지 2개 이동통신 사업자인 E 와 F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포스터 광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E 및 F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보다 빠르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더욱이 포스터 광고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제공되는 원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를 원고의 5G 서비스의 - 3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속도가 E 및 F의 5G 서비스 속도를 능가한 구체적인 예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 다. (5)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5G 서비스가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다 고 광고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스터 광고는 부 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비교 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 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 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해 실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만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였을 뿐(을 제18호증), 동일한 장소, 시간 및 기타 조건에서 측정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 스 속도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 측정 결과 역 시 원고의 내부직원이 측정한 것이어서(을 제18호증),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해 실시된 시험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속도를 측정한 장소를 선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해당 장소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기재한 속도는 특정한 지점 및 시간에서 벤치비 애플리케이션12)으로 7분∼1시간 16분 사이에 10회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평균한 값이다. 그런데 출·퇴근시간과 같이 인구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저하되는 등 동일한 장소라도 시간대별로 속도 는 상이할 수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서도 속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측정 결과가 해당 장소에서의 속 12)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가 측정하는 장소와 시간에서의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및 해당 장소 주변의 속도를 ‘내 주변 속도’라는 항목으로 제공한다. - 3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도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포스터 광고와 가장 가까운 시점(2020. 6.경∼7.경)에 실시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따르면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E 788.97Mbps, 원고 652.10Mbps, F 528.60Mbps 수준으로, 원고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기만성 (1)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는 동일장소에서 측정하여도 측정 지점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동일 지점과 시간에 측정하여도 주변 이용자의 수와 트래픽 양, 날씨· 수용량·안테나 및 단말기의 성능과 종류·안테나와 단말기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에 따 라 속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는 특정 지점에서의 특정 시간에 측정된 속도를 바탕으로 전국 에서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표시하면서 ‘측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는 제한사항만을 포스터의 하단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측정시간 등 조건도 실제보다 범위를 넓게 기재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 (3) 원고는 포스터 광고에 측정장소, 측정시간과 함께 ‘측정된 속도가 측정환경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제한사항만으로는 측정장소나 측 정시간 등의 조건을 선정한 기준이나, 해당 조건에 따라 측정속도가 얼마나 변동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실제 측정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 아니라 대략 적인 측정 시간의 범위만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한사항의 기재만으 - 4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로 이 사건 속도 비교 광고의 부당성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직접 확인하 기 어려우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게시한 광고 에 표시된 속도를 실제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로 그대로 받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특히 포스터 광고는 ‘전국에서 앞서간다’는 단정적인 표현과 함께 확정적인 숫자가 제시되었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포스터 광고에 기재된 속 도가 해당 장소가 위치한 지역의 표준적인 속도이거나 적어도 그 장소의 표준적인 속 도여서, 원고의 5G 서비스가 다른 이동통산 사업자들의 5G 서비스에 비해 빠르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포스터 광고에 ‘측정된 속도가 측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 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완전한 제한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는 부족하다. (4) 앞서 살펴본 광고의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속도 비교 광고는 보통의 주의 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5G 서비스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 스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 4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그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거나 이 사건 공표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별지 1] 제1의 가.항 시정명령에 포함된 ‘실생활환경의 조건과 괴리된 실험환경에서 확인된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는 원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개념적 정의, 목표 등에 불과하거나(20Gbps) 계산식에 특정 조건을 대입하여 산 출된 수치 혹은 실생활환경의 조건과 괴리된 실험환경에서 확인된 속도 (1.5Gbps/2.5Gbps)가 원고가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에서도 도출되는 것처럼 거짓· 과장하여 광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향후 원고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없애고, 소비자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를 제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별지 1] 제1의 가.항 기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별지 1] 제1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에서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알릴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 능할뿐더러 적극적으로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에 알릴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의 목적 및 기능을 유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광고에 기재된 5G 서비스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론상 속 도인지 혹은 실측 속도인지 등)’, ‘해당 속도는 어떠한 조건(주파수 대역, 기지국에 접 속하는 이용자의 수, 지형적 장애물, 날씨 등)에서 도출되었는지’, ‘해당 속도가 실생활 에서도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시정명령에서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정보를 대부 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같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 - 4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드는 서울고등법원 2003. 9. 2. 선고 2001누18840 판결 사안과 달리 위 시정명령의 내용은 확정되지도 않은 반대사실 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정명령의 목적과 기능을 유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표명령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 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기간 및 관련매출액을 고려하면, 원고의 5G 서 비스의 소비자들은 불특정 다수일 것으로 보이고, 이동통신 서비스 업계에서의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소비자들이 5G 서비스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원고가 제 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에 대해 오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시정명령만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원고의 5G 서비스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완전히 제거된다 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오인을 제거를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표명령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1) 표시광고법 제9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피고는 표 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 우에 표시광고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 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표시 광고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재량을 행 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 - 4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배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범 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과징금 부과 여부 관련 (1)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1. 나항, 과징금 고시 Ⅲ. 1.항에 따르면 위반행 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Gbps 관련 광고의 경우, 20Gbps는 5G 기술 자체의 최고 속도일 뿐 원고가 당시까지 구축한 통신환경에서는 이론상으로도 구현이 불가능한 속도였음에도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이고 LTE 서비스 의 속도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고, 포스 터 광고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내부 직원들이 5G 서비스 속도를 일부 측정한 결과만 을 가지고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른 것처럼 광고한 것인바, 위 광고들은 모 두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속도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거나,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각 광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1.5/2.5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제한사항 기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사항을 기재한 20Gbps 관련 광고에 대 - 4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Gbps 관련 광고와 1.5/2.5Gbps 관련 광고의 내용이 다를 뿐 만 아니라, 피고는 1.5/2.5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이론상 속도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이론상 최고속도 등의 제한사항을 기 재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5/2.5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Gbps 관련 광고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산정기준 관련 (1) 관련 법령 등 (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피고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업 자 등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 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 위임에 따라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 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라고 정하면서,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피고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 4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및 과징금 고시 Ⅱ. 5. 나.항에서는 ‘관련 상 품 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들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과징금 고시 Ⅱ. 6. 가.항에서는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Ⅱ. 6. 나. 2)항에서는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 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 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고 정하고 있다. (2) 위반기간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인 20Gbps 관련 광고 및 포스터 광고 행위는 모두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한다는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징금 고시 Ⅱ. 9.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또한 모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동일하다. 또한 20Gbps 관련 광고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2018. 8. 9.부터 2022. 4. 15.까지)과 포스터 광고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2019. 7. 1.부 터 2019. 7. 3.까지)이 중복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소비자의 5G 서비스 선택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의 효과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Gbps 관련 광고 및 포스터 광고 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 4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날을 원고의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매출액 (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 련매출액은 원고가 위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고, 과징금 고시 Ⅱ. 5. 나.항에 따르면 위 ‘관련 상품 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의미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는 모두 원고의 5G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상품 등’은 원고의 5G 서비스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의 관련매출액은 앞서 본 위반기간(2018. 8. 9.부터 2022. 4. 15.까지) 동안 원고가 판 매한 5G 서비스의 매출액이 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관련 상품 등에 포함한 5G 정액요금 상품의 경우, 기본요금에 5G 데이터 서비스 외에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사용료 및 부가서비 스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5G 서비스와 무관한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사용 료 및 부가서비스 사용료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는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이 전체로 구성된 묶음 상품으 로 판매되고, 대부분의 통신 상품은 음성, 문자는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하면서 데이터 제공량 및 속도 등에서 요금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는 음성통화 등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과징금납부명령 대상 광고의 경우 원고의 5G 서비스뿐만 아니라, 5G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및 부가서비 스 등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음성통화료, 문자메 시지 사용료 및 부가서비스 사용료가 모두 포함된 5G 정액요금 상품 매출액을 관련매 출액으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다) 원고는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단말 기 및 요금제로 이 사건 광고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하고, 특히 20Gbps 관련 광고 중 블로그 게시물만 존재한 기간(2021. 9. 16.부터 2022. 4. 15.까지)의 경우에는 블로 그 게시물의 조회수가 극히 미미한데도, 전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원고의 5G 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위반기간 동안 5G 서비스의 매출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대상 광고의 조회수, 배포 기간 등 원고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관련매출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20. 7. 3. F의 광고 중 ‘2GB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0.8초’라는 표현에 대하여 ‘5G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위 2020. 7. 3. 이후의 원고의 20Gbps 관련 광고 행위에 대하 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20. 7. 3.자 답변은 F의 광고가 거짓·과 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Y단체의 민원에 대한 간략한 검토 결과를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의 정식 의결로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답변은 원고가 아닌 F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F 광고 중 답변의 대상이 된 표현이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에서 문제가 된 표현과 동일하지 않으며, 위 F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 - 4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상이 20Gbps 관련 광고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피고의 답변만으로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와 같이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최대 20Gbps이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서 정액과징금을 부 과하였고, 이 사안도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정 액과징금 부과 사례들은 위반기간 동안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했던 경우 등으로 원고의 20Gbps 관련 광고 및 포스터 광고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장 피고는 신청인이 주식회사 W의 5G 무제한 제공 광고를 허위 광고로 신고한 사건은 정식 심사 없이 종결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 고의 비일관적인 집행태도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 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 - 4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피고에게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광고를 허위 광고로 신고한 사람으로 서, 신청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원고의 이 사건 광고와 무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지 않고, 그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신청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 5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 1. 원고는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광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 는 아니 된다. 가. 개념적 정의, 목표 등에 불과하거나 계산식에 특정 조건을 대입하여 산출된 수 치 혹은 실생활환경의 조건과 괴리된 실험환경에서 확인된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일반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거짓·과장하 여 광고하는 행위 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가능하거나 실생활환경 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 미, 사용조건, 실생활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여 기 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보다 자신의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 속도가 빠른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고, 광고상 속도의 의미와 비교조건 등에 대해 은폐·누락 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원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 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에 웹사이트 화면의 4분의 1 크기로 4일 동안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팝업 - 5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창 설정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 다. 3.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3,93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 5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별지〉공표명령 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B는 2018. 8. 9.부터 2023. 1. 30.까지 자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 비스의 데이터 속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행위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 다. - 다 음 - 가. 개념적 정의, 목표 등에 불과하거나 계산식에 특정 조건을 대입하여 산출된 수치 혹은 실생활환경의 조건과 괴리된 실험환경에서 확인된 이동통신 서비 스의 데이터 속도를 일반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속도 인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가능하거나 실생활환 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보다 자신의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 속도가 빨라 성능·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고, 광고상 속도의 의미와 비교조건 등에 대해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2023년 월 일 주식회사 B ㅇㅇㅇ - 5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별지 2] 매체별 광고 내역 연번 광고 매체 광고기간 1 상품 관련 홈페이지 2019. 2. 12. ∼2019. 3. 말경 광고내용 - 5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2 상품 관련 홈페이지 (단말기 판매) 2019. 2.경 ∼2020. 5.경 중 수시 - 5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2018. 8. 9. ∼2020. 9. 17. 3 기업 홈페이지 2020. 9. 18. ∼2021. 9. 15. - 5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4 5 유튜브 2019. 2. 1. ∼2020. 10.경 2019. 1. 3. ∼2022. 4. 15. 먼저 데이터 통신 속도 측면에서 비교해봤을 때, 5G는 최고 속도 20Gbps로,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 다. 2019. 1. 8. ∼2022. 4. 15. 하지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 고 있는 5G는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20Gbps, 이에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초고화질로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블로그 - 5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별지3] 원고 홈페이지(커버리지 맵) 광고 내용 2019. 5.경 ∼ 2021. 6.경 2021. 7.경 ∼ 2022. 5. 26. - 58 - 2022. 5. 26. ∼ 2023. 1. 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별지4] 포스터 광고 내용 - 5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별지 5] 관계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 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실증)할 수 있어 야 한다. 제7조 ( 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 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 - 6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 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 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6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제4조 ( 실증방법 등 )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실 증)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 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 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 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 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 다. 제12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 - 6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 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 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 과징금 부과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 6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산정하되,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 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 사업자등의 법 제3조제1항 부당한 표시 ᆞ광고 행위 산정기준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 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 거나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 상품등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거래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 등의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 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생략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생략 라. 부과과징금: 생략 3. 세부 기준의 제정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5. 1.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Ⅱ. 정 의 5. 관련매출액 - 6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 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등이 포함된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 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 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 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 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사업자단체의 표 시ㆍ광고 제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 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반행 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 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이상 2.0% 이하 0.8% 이상 1.6% 미만 0.1% 이상 0.8% 미만 2. 1차 조정: 생략 3. 2차 조정: 생략 4. 부과과징금의 결정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 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 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고려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 - 6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용한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 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 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관련매출액 산정이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0%이하 4억원이상 5억원이하 1.6이상 2.4미만 0.8%이상 1.6%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8%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수준 고려사항 비 중 상(3점) 중(2점) 하(1점) 부당한 ∙ 상품의 성분 • 성능 • 효과 ∙ 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 상(3점) 또는 중(2점)에 표현의 0.2 등 인체 또는 안전과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내용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우 부당한 표현의 0.1 정도 위반 행위 내용 ∙ 부당한 표현이 표시 • 광 ∙ 부당한 표현이 표시 • 광고 ∙ 부당한 표현이 표시 • 광 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 으로 강조된 경우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 위반행위의 부당이득 발생 정도/ 0.4 피해 발생 정도 고 내용 중 중점적으 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지속기간,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 상(3점) 또는 중(2점)에 시장의 구조, 관련상품 시장의 구조, 관련상품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 득이 발생되거나 발생 득이 발생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재 또는 소비자의 신체·재 - 6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5 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 생되거나 발생될 우려 가 있는 경우 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 생되거나 발생될 우려 가 있는 경우 부당광고 이후에 부당광고 이후에 매 부당광고 이후에 매 매출액(계약, 판매실적 출액(계약, 판매실적 등) 출액(계약, 판매실적 등)이 등)이 급증하였거나, 광 이 있거나, 광고내용에 없거나, 계약 해약, 해지, 고내용에 따라 제품을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 환불 등이 대부분 이루 구입한 소비자의 생명, 비자의 생명, 건강 등 어진 경우 건강 등 신체의 안전에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 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 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경우 ∙ 광고비 3억원 이상 ∙ 광고비 1억원 이상 ∙ 광고횟수 20회 이상 ∙ 광고횟수 ∙ 광고비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위반 행위 정도 이상 ∙ 광고횟수 1회 이상 10 당해 20회 미만 회 미만 부당한 ∙ 광고가 1년 이상 지속 ∙ 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 광고가 1개월 이내에 표시 • 0.1 된 경우 미만 지속된 경우 끝난 경우 광고의 ∙ 표시가 1년 이상 지속 ∙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 표시가 3개월 이내에 규모 미만 지속된 경우 끝난 경우 된 경우 부당한 표시 • 광고의 0.2 지역적 확산 정도 10회 ∙ 전국적 광 고 로 T V , ∙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 ∙ 일부지역에 한정 배포 라디오 , 신 문 등 단, 팸플릿 등 된 전단, 팸플릿, 안내 ∙ TV, 신문, 지하철 등을 장 등 통한 지역적 광고 ∙ 표시판에 표시 ∙ 인터넷 광고 ∙ 당해 상품, 용기 • 포장에 표시 끝.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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