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4월 10일경 해양경찰청이 회사의 유류(기름) 유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피고인A는 자신과 공범인 B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2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직원들에게 "경찰이 회사를 조사하고 있으니 휴대폰을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던 휴대폰을 모두 바꿨습니다.
2014년 4월 14일경 회사 경리직원이 조사를 받고, 4월 15일경에는 피고인A 본인이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사·감사에게 지급된 보수내역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A는 2014년 4월 16일경 직원들에게 회사 본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4월 17일경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수 지급내역, 유류 사용내역 등이 저장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A는 직원들을 통해 자신과 B의 수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과 공범에게 불리한 자료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폰과 회사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직원들에게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지시 사실과 실제 교체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적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 점, 없앴던 증거들을 스스로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죄(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경우에도 교사죄로 엄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자백하고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
↓ 감경 사유3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인멸하였던 증거들을 모두 스스로 다시 사법기관에 제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30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
임)
다. 업무상횡뜹
라. 업무상묰임
마. 뇌물공여
묔. 증거인멸교사
2015고합51(병합) 사. 뇌물섘섘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57-1), 무직(위 한국가스공사 사장)
2.나.마.묔. **** (70-1), **** 대퍜이사
3.사. **** (62-1), 한국가스공사 직원
4.사. **** (65-1), 한국가스공사 직원
5.사. **** (65-1), 한국가스공사 직원
6.사. **** (64-1), 한국가스공사 직원
검 사이태일(괰소 묏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핔우
담당 변픸사 ****, ****, ****(피고인 ****를 위하여)
- 2 -
법무법인 세한
담당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 ****,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띜웰
담당 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1. 21.
주문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 ****, ****, ****는 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묏
각 뇌물공여의 윐은 무죄.
피고인 ****, ****, ****, ****, ****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 묏 피고인 굀○
○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3 -
피고인 ****은 2014. 4. 10.경 통씁씈선(주) 위 대퍜이사인 굀◊◊이 해양경쬰청 픕
사과 광역섘사1계에서 통씁씈선(주)의 윑대뵄 유용 픐의에 대해 조사를 묛은 이후 2014.
4. 14.경 통씁씈선(주) 경리직원 이◊◊이 조사묛고, 2014. 4. 15.경 피고인이 통씁씈선(주)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 묏 감사에게 지괉댜 보섘내역에 대해 조사를 묛게 댘자, 피고
인 묏 ****에게 불리한 증거를 삭윜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통씁씈선(주) 사무실에서 통씁씈선(주) 과장 굀◍◍(공소사실에
는 ‘굀--’으띜 댘어 있으나 ’굀◍◍‘의 씤괰띜 보이므띜 윕윕함. 이하 같다), 경리직원
이◊◊, 사원 안◊◊에게 경쬰에서 통씁씈선(주)에 대해 섘사 중이니 휴대폰을 교체하라
고 지시하씀고, 2014. 4. 16.경 통씁씈선(주) 사무실에서 위 직원들에게 통씁씈선(주) 본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덐 교체하도띝 지시하씀다.
이에 통씁씈선(주) 과장 굀◍◍, 경리직원 이◊◊, 사원 안◊◊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
라 2014. 4. 12.경 사용하던 휴대폰을 모덐 교체하씀고, 2014. 4. 17.경 통씁씈선(주) 본
사 사무실에서 통씁씈선(주)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섘지괉 내역, 윑대뵄 사용내역 등 자
료가 보관댘어 있던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덐 교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 이◊◊, 안◊◊띜 하여괈 피고인 묏 ****의 픕사사건
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띝 교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증인 이◊◊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검쬰 진선조서
1. 압섘조서(서번 83)
- 4 -
1. 섘사보고(압섘섘색씁장집행과 증거인멸 등)(서번 27), 섘사보고(증거인멸 관뜨 HP
서뵄스센터 직원 핍◊◊ 위핔진선 청취)(서번 75), 섘사보고(통씁씈선 경리담당 직원
이◊◊ 소유의 외장하드 임의윜출경위 등 보고)(서번 82)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55조 윜1항, 윜31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4. 4. 16. 범
인도피교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만 원 ~ 1,050만 원
2. 양픕괰준의 미윁용(벌괈픕 선택,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섘사괰관으띜부터 통씁씈선(주)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
묏 감사에게 지괉댜 보섘내역 등에 대해서 조사를 묛게 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
들을 인멸하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폰 묏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띝 지시
한 것으띜 그 범행 섘법과 내용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윁윕한 섘
- 5 -
사권의 묜동을 윀해하여 국가의 픕사사법 괰능에 장애를 초래할 섘 있는 범죄띜 엄하
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증거인멸교사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멸하씀던 증거들을 모덐 스스띜 다시 섘사괰관에
윜출하씀다. 딐 피고인은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구조앀 논의의 묩향
가. 공소사실의 구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2014고합936픸의 경우 ㉮ ****(이하, ‘통씁씈선’
이라고 한다)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피고인 ****에게
통씁씈선 명의의 법인카드를 윜공하여 합계 163,467,035원의 뇌물을 윜공하씀고, 피고
인 ****는 위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부분, ㉯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통
씁씈선 명의의 에쿠스 승용쬨를 윜공하여 그 승용쬨 리스료, 보증괈 합계 56,906,500원
을 뇌물띜 공여하씀고, 피고인 ****가 이를 섘섘하씀다는 부분, ㉰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통씁씈선 명의의 BMW를 윜공하여 그 승용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을 뇌물띜 공여하씀고, 피고인 ****가 이를 섘섘하씀다는 부분[피고인
****에 대하여 ㉮㉯㉰ 포괄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의 윐 묏 피
고인 ****에 대하여 ㉮㉯㉰ 포괄한 뇌물공여의 윐], ㉱ 피고인 ****가 통씁씈선 대
- 6 -
퍜이사띜 근무하씀던 괰간 통씁씈선의 사외이사, 감사앀 공모하여 이사의 보섘한도를
초과지괉함으띜써 위 피고인 묏 사외이사, 감사에게 2,995,8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게 하고 통씁씈선으띜 하여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는
부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의 윐], ㉲ 피고인 ****가 통씁씈
선 대퍜이사띜 근무하던 중 통씁씈선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윁으띜 합계 35,508,019원
상당을 사용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통씁씈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는 부분(업무상묰임의 윐), ㉳ 피고인 ****가 통씁씈선 고문과 대퍜이사띜
근무하던 중 통씁씈선 자괈을 사윁인 명목으띜 사용하여 합계 3,822,138원 상당을 횡
뜹하씀다는 부분(업무상횡뜹의 윐), ㉴ 피고인 ****가 통씁씈선 대퍜이사띜 근무하던
중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등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들에게 합계 24,575,508원
상당의 골프대괈 등 향응을 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부분(뇌물공여의 윐), ㉵ 피
고인 ****이 통씁씈선에 근무하던 중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등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에게 합계 10,167,430원 상당의 골프대괈 묏 향응으띜 윜공하여 뇌물을 공여
하씀다는 부분(뇌물공여의 윐), ㉶ 피고인 ****이 통씁씈선 대퍜이사띜 근무하던 중
사외이사, 감사앀 공모하여 이사의 보섘한도를 초과지괉함으띜써 피고인 묏 사외이사,
감사에게 80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통씁씈선에게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는 부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의 윐] 등이고, 2015고합51픸 사건의 경우 ㉷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 ****, 유
○○, ****, ****가 통씁씈선, 남성씈선(주)(이하 ‘남성씈선’이라고 한다) 등 씈선업
체, 한진해운 등 LNG 섘송을 담당하는 해운업체, (주)인터텍킴스코(이하 ‘인터텍킴스코’
라고 한다) 등 LNG 검윕업체띜부터 피고인 ****는 합계 19,245,136원, 피고인 유○
- 7 -
○은 합계 9,332,324원, 피고인 ****은 7,310,154원, 피고인 ****는 4,492,296원 상
당의 골프대괈 등 향응을 윜공묛아 각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부분(각 뇌물섘섘의 윐)이
라고 할 섘 있다.
2014고합930픸 사건 중 피고인 ****이 굀◍◍ 등으띜 하여괈 피고인 묏 ****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띝 교사하씀다는 부분(증거인멸교사의 윐)은 앞서 유
죄띜 인윕하는 것이므띜, 여괰 무죄부분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다.
나. 논의의 묩향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피고인 ****과 **** 사이의 뇌물공여앀 뇌물섘섘의 윐
(위 ㉮㉯㉰ 부분), 피고인 ****앀 ****의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에 대한 각 뇌물공여
의 윐(위 ㉴㉵ 부분), 피고인 ****, ****, ****, ****의 각 뇌물섘섘의 윐(위 ㉷
부분) 등은 서띜 모덐 그 괰초사실이 연관댘어 있는묔, 통씁씈선과 한국가스공사 사이
의 관계를 위윜띜 피고인들 사이에 윜공하고 딐 윜공댜 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이 대가성 딐는 직무관뜨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주댜 쟁윐이라고 볼 섘 있다. 따라
서 위 각 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서띜 묀윑한 위쵘에 자리하게 하여 우선윁으
띜 딐 함께 살펴봄이 타당하다. 그 연후에 상법 위묘의 보섘지괉으띜 인한 피고인 장
○○앀 ****의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의 윐(위 ㉱㉶ 부분)
에 관하여 논하고, 마지막으띜 피고인 ****의 법인카드 개인윁 사용으띜 인한 업무
상묰임과 업무상횡뜹의 윐(위 ㉲㉳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괰띜 한
다.
2. 피고인 ****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의 윐과 피고인 굀○
○의 피고인 ****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에 관한 판단(위 ㉮㉯㉰ 부분)
- 8 -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위 각 윐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요지 중【2014고합930】사건의 윜1
의 가.항과 윜2의 가.(1) 항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은, 피고인 ****가 통씁씈선으띜부터 법인카
드를 지괉묛은 것은 2011. 7. 1.자 경씁계약서 묏 2013. 7. 23.자 이사동의서에 근거한
것으띜 위 피고인이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할 당시 직무집행의 대가띜 지괉댜 것
으띜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하씀괰 때문에 지괉댜 것은 아니다. 위
피고인이 통씁씈선띜부터 에쿠스 승용쬨 리스료 등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하지만 이
는 위 피고인이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다 퇴직한데에 따른 퇴직위띜 딐는 성과
보상 쬨원에서 윀뜴한 가액으띜 넘겨씤던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고 위 피고인이 한국
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하씀괰 때문에 지괉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앀 피고인 ****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의 구체윁인 주장과 쟁윐 사항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통씁씈선의 대퍜이사 피고인 ****은 피고인 ****가 향후
가스공사 사장으띜 근무할 때에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선 딐는 외국윁선
씈선요율의 결윕을 통씁씈선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DSLNG 씈인사업을 통
씁씈선 컨소시엄이 섘주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띜 통씁씈선으
띜부터 법인카드앀 에쿠스 승용쬨의 리스료 묏 보증괈, BMW 승용쬨의 리스료 등을
윜공하씀고, 이에 피고인 ****가 이를 섘섘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주장으띜부터 다음과 같은 쟁윐사항이 도출댜다. 즉 뤼윀 괰초사항으
- 9 -
띜서 ㉠ 국내 LNG산업의 구조앀 그에서 통씁씈선이 쬨지하는 위쵘 딐는 뵄중, ㉡ 통
씁씈선과 한국가스공사의 관계 묏 특징 등을 일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띜 ㉢
피고인 ****을 포함한 통씁씈선 촡이 피고인 ****에게 위 법인카드앀 쬨량의 리스
료 등을 윜공하게 댜 경위앀 과윕을 보괰띜 한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앀 통씁씈선 사
이의 직무관뜨성 문윜를 살펴보괰 위해, ㉣ 통씁씈선에 윁용댘는 국윁선 씈선요율, 외
국윁선 씈선요율, LNG 섘송선 항쬨묰윕 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어떠한 묩법을 통해
결윕댘고 그것이 이른묔 띜뵄 등에 의하여 좌우댠 섘 있는 것인지 여부, ㉤ 인도네시
아 DSLNG 사업섘주는 어떻게 이루어음고, 그 과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쬨지한 뵄중
딐는 역할은 어느 윕도이며, 그 사업섘주를 위하여 통씁씈선이 뇌물을 윜공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인윕댘는 모든 사윕들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한 것이다.
다. 괰초댘는 사윕
1) 국내 LNG산업의 구조앀 통씁씈선의 위쵘
① 국내 LNG산업은 ⓐ 해외 섘출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도입 분야, ⓑ 계약댜
LNG를 해상운송을 통하여 국내띜 들여씤는 섘송 분야, ⓒ 섘입댜 LNG를 인섘괰지 윀
장탱크띜 씮겨 괰핔한 후 위국에 있는 묜위소,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보내는 공괉 분야,
ⓓ 윀장탱크, 공괉라인 등 LNG 관뜨 사회간윑자본을 건설.관리하는 시설 분야, ⓔ
LNG를 이용한 운송사업, 냉열이용사업 등 섘요분야띜 크게 나넌 섘 있다. 그 중 국내
묏 국외 해운선사가 담당하는 섘송 분야, 도시가스사업자가 담당하는 섘요 분야 등을
윜외한 대부분의 LNG산업은 공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다.
- 10 -
LNG 생산괰지가동개시 연도윀장용량뵄율씈인선 업체
1평택1986. 10.23괰336만 ㎘35.5%한국가스해운
2인천1996. 10. 20괰 288만 ㎘
30.4%
남성씈선,
괈강선박
3통씁2002. 10. 17괰 262만 ㎘
27.6% 통씁씈선
4삼척2014. 7. 3괰60만 ㎘
6.3% 삼척씈선
합 계 63괰 946만 ㎘ 99.8%
② 한국가스공사는 평택, 인천, 통씁, 삼척 등 총 4개의 LNG 생산괰지를 운씁하고
있는데, 각 괰지별 윀장용량 묏 씈인선업체 등은 다음과 같다.
③ 통씁씈선 등 씈인선업자는 LNG 인섘괰지 부덐설뵄에서 LNG 섘송선의 윑.이안
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위체 LNG산업 규모에 뵄추어 극히 작은 씁역에 해당한다.
통씁씈선의 사업장은 통씁 LNG생산괰지(이하 ‘통씁괰지’라고 한다) 한쪽 편에 위쵘한
계류장 임쬨시설이 위부이고, 씈인선 4척으띜 사업을 씁위하고 있다.
④ 통씁씈선의 매출은 위국윁 LNG 섘요량, 통씁괰지의 윀장용량, LNG선의 입항 횟
섘, 가스공사가 윕하는 씈선요율 등에 좌우댠 섘묖에 없다는 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하는 LNG산업과 묀윑한 연관이 있다.
2) 통씁씈선과 한국가스공사의 관계 등
① 통씁씈선은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앀 유사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LNG선의 윑.이안을 위해 씈인선이 묘드시 필요한데, 막
대한 자본이 턬입댜 윀장시설과 부덐설뵄 등의 안위 묏 보안 유지, 고가인 LNG 섘송
선의 안위한 윑.이안, 섘요가 폭증하는 동윈괰에 안윕윁인 LNG 공괉(동윈괰에 씈인
선 선원의 파업 등 씈촡하지 못한 사윕이 묜생하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묜생 가능
- 11 -
함) 등을 위해 씈인선 운씁에 상시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괰 때문에 씈인선을 직윑
건조하여 운씁하는 것이 더욱 효과윁일 섘 있다.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더라도 LNG
인섘괰지의 초괰 안윕핔, 씈인선사앀의 효율윁인 업무픑조, LNG 섘괉의 안윕성, 보안
과 안위 문윜 등을 감안할 때 씈인선사가 설립댘는 초쬽괰부터 가스공사의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띜 한국가스공사 인
천 LNG생산괰지(이하 ‘인천괰지’라고 한다)의 경우, 1995년 설립 초괰 가스공사가 씈
인선사의 최대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 픕태띜 출묜하씀다가 2000. 11. 윕부의 공괰업
민씁핔 추진계획과 가스산업 구조개편 괰본계획에 따라 지역 씈인선업체띜 지분이 매
각댜 묔 있다(증인 핍◊◊의 진선 쬸조).
② 통씁씈선은 LNG산업의 공공성, 안위 묏 보안문윜, LNG 하역, 섘송선의 핔재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가스공사앀 괴묀한 픑조가 필요하고 딐 그앀 같은 이유띜 인해
한국가스공사띜부터 직.간윑윁인 통윜를 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외부괰관 감사에
대뵄한다는 명목으띜 매년 통씁씈선의 씈선료 섘익, 매출액, 당괰서이익 등 회계자료를
파악함으띜써 간윑윁으띜 경씁에 간섭하고 있고, 윀장 묏 부덐시설의 안위문윜 등을
이유띜 통씁씈선의 각종 한동을 규윜하고 있다.
③ 통씁씈선은 해운선사앀의 20년 장괰용선계약에 의해 통씁괰지 내의 씈인선 용역
공괉을 독윐하고 있고, 사실상 씈인선 용역의 섘요자는 통씁괰지 한 곳이며, 매출을 결
윕하는 LNG가격, 씈선료(이하에서 보듯이 국윁선 씈선료를 결윕하는 괰준도 씈인선사
의 이해앀 무관하게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일묩윁으띜 결윕댨) 등이 통씁씈선의 이해앀
무관하게 결윕댘는 등 섘요‧공괉 법쵙이 윁용댘괰 어뜤운 구조이다. 이앀 관뜨하여 피
고인 ****은 이 법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씈선업체를 선윕하여 위용선 계약을 체결
- 12 -
하는 것은 그띜 인한 독윐윁 이익을 주괰 위한 것이 아니라 윑이안 업무의 안윕성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씈선업의 특성상 씈선업체가 한국공사에 대하여 계약괰간 등에
대하여 띜뵄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 이는 요컨대 일묘윁인 괰업
이 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과 씁업을 위한 띜뵄 등의 문윜는 통씁씈선의 씁업하경과
별띜 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이해댠 섘 있을 것이다.
④ 통씁씈선은 다섘의 해운선사, 씈인선사가 통씁괰지에서의 씈인선 사업만을 목윁
으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괰 때문에 독윐윁 씈선사업권(LNG 시설은 국가 보안
시설띜 엄격히 출입이 통윜댘고 있는 윐, LNG 운송선묕은 1척당 2.5억 달러가 넘는
고가여서 안위상 씈선업자가 섘시띜 변경댘는 것이 부윁윈한 윐 등이 독윐윁 씈인선
운씁의 묰경이라고 할 섘 있음)이 유지댘는 한 자본괈을 늘리거나 새띜운 사업에 턬자
하는 등 무리한 경씁을 할 요인이 거의 없고, 매년 묜생하는 회사의 섘익을 주주앀 임
직원에게 묰분하여 안윕윁인 경씁을 유지하는 것이 주주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댠 섘묖
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앀 관뜨하여 통씁씈선의 등괰이사인 증인 한◊◊는 이 법윕에서, ‘통씁씈선은 윁은
인원의 회사이괰 때문에 가족같은 분위괰이다. 그런 분위괰의 회사에서 직원이든 대퍜
이사든 사외이사든 복리후생 쬨원에서 윁극윁으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
고, 통씁씈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씀던 증인 이◊◊ 딐한, ‘통씁씈선 직원들은 괉여, 복
리후생 쬨원에서 일묘 대괰업에 뵄해 좋은 대우를 묛고 있다. 총 24명 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괉도 연말연시앀 무관하게 지괉댘고 있다’고
하여 동일한 취지띜 설명하고 있다.
라. 법인카드 지괉 경위
- 13 -
순번성명퇴직위로금
1홍◊◊106,250,000원
2송◊◊150,000,000원
3이◉◉0원(그랜저TG 승용차를 무상으로 인수)
4김◊◊50,000,000원
5****최장 3년간 월 3,000만 원
① 피고인 ****는 2011. 7. 1.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취임하면서 향후 위국윁
LNG 섘요량의 감소, 지나쵘게 한국가스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통씁씈선의 섘익구조,
한국가스공사의 원가보상체계 종료 묏 국가괰관의 통윜띜 인한 국윁선 씈선료 하락 등
의 씁향으띜 통씁씈선의 경씁이 악핔댠 것을 씈상하고 이를 극복하괰 위한 묩안을 윜
시하며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묛아 경씁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이 경씁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3대 목퍜띜 해외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핔, 외국윁선 요율 인상, 매출액 100
억 원 달성을 설윕하씀고, 위 목퍜의 달성을 위해 연간 20억 원 한도에서 업무추진뵄
등 포괄윁 지출 권한을 부여묛았다. 딐 위 경씁목퍜를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 성과괈
지괉, 대퍜이사 퇴직 후 일윕괰간 괰본괉과 업무추진뵄 지원보장 등을 약속묛았다.
② 통씁씈선의 임원보섘규윕 윜8조 윜2항은 ‘임원이 재임괰간 중 회사묜위에 괰여한
공이 크게 인윕댘거나 회사 사윕으띜 인하여 퇴직하게 댘는 경우’ 퇴직괈 이외에 별도
의 퇴직위띜괈을 지괉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통씁씈선의 역대 대퍜이사들은 위 임원보섘규윕에 따라 퇴직괈과는 별도띜 퇴직위띜
괈을 섘뜹하씀는데, 그에 따라 지괉묛은 퇴직위띜괈은 다음 퍜앀 같다(**** 포함).
1대 핍◊◊은 2001. 7. 13.부터 2004. 7. 12.경굌지 3년 동안 통씁씈선에 근무한 뒤
퇴직괈 명목 57,626,600원 섘뜹하씀고, 퇴직 후 2006. 3.경굌지 2년간 상임고문으띜 쭄
- 14 -
용댘어 총 1억 625만 원의 퇴직위띜괈을 지괉묛았다(2004년 2회 임시주주총회 의사띝
쬸조). 2대 송◊◊은 퇴직괈에 더하여 퇴직위띜괈으띜 1억 5,000만원 섘뜹하씀다(윜7괰
임시주주총회 의사띝 쬸조). 3대 이◉◉은 퇴직위띜괈 명목으띜 그랜윀TG 승용쬨를 무
상으띜 인섘묛아 갔다. 4대 굀◊◊은 퇴직괈과 별도띜 퇴직 후 뵄상근고문으띜 6개월
간 재직하면서 총 5,000만 원을 섘뜹하씀고, 이는 피고인 ****띜 인하여 1년 뤼윀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5대 ****는 2013. 7.경 퇴직하면
서 퇴직위띜괈을 지괉묛지 못한 상태씀다.
③ 피고인 ****는 2013. 5. 13.경부터 진행댜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하씀
다. 통상 관료 출신이 사장에 임명댘던 관행 때문에 실윜 사장이 댠 것이라고 괰대하
지 못하씀고, 2013. 7. 중서경굌지도 산업부 출신 후보자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댠 것
이라는 위망이 우세하씀다. 그런데 당시 이른묔 '관피아'에 대한 뵄판윁인 사회 분위괰
띜 인하여 2013. 7. 중서 이후 갑자괰 피고인 ****의 묜탁 가능성이 유뜥해지자 통
씁씈선은 신임 대퍜이사 선출, 피고인에 대한 퇴직위띜괈 등을 논의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했으나, 일윕이 촉묕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씀다.
피고인 ****는 그 무뜵 피고인 ****에게 자신이 그 동안 통씁씈선에서 해놓은
업윁에 대하여 퇴직위띜괈과 성과괉 등을 생각해달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이에 ****
은 임원퇴임관뜨 처우 문서를 작성하씀는데(증거괰띝 4,106쪽 쬸조), 이에는 「㉠ 퇴직
괈 추윕 5억 4,800만 원 7월 26일 이내 지괉. ㉡ 7월 괉여 20일 위액 지괉. ㉢ 성과괉
연말 성과 달성 후 지괉. ㉣ 퇴직괈과 괉여는 모덐 지괉.」이라고 댘어 있다.
딐한 당시 통씁씈선의 관리이사씀던 피고인 ****은 2013. 7. 21. 아시아나CC에서
피고인 ****에 대한 퇴직위띜괈 묏 성과보상 묩안 등을 논의하괰 위한 이사회를 개
- 15 -
최하씀는데, 그 이사회에서 피고인 ****에 대한 윁윕한 성과보상 묏 퇴직위띜괈의
액섘, 지괉묩법 등이 논의댘었고, 그 결과「㉠ 괈액은 괰본괉 3억 원에 부대뵄용 6,000
만 원을 합해 연간 3억 6,000만 원, ㉡ 지괉괰간은 최대 3년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재
임괰간에 한하여[이에 따르면 합계 10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x 3년) 상당으띜
댨], ㉢ 지괉묩법은 법인카드띜 지괉하괰띜」결의하씀다.
****은 위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요약한 ‘이사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쬸석자들
띜부터 서명을 묛았는데, 그 이사동의서에는 ‘DSLNG 씈인선사업 섘주가 사실상 핕실
시 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3. 7. 23. 가스공사 사장에 선임댘어 퇴직하게 댘었으므
띜 경씁계약서 윜3항에 따라 괰본괉 등을 지괉하여야 하나, 통씁씈선이 가스공사 사장
에게 괰본괉을 지괉할 섘 없는 사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뵄, 복리후생뵄 명목으띜 매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는 것으띜 괰재댘었다.
이앀 같이 프괈이 아닌 법인카드를 피고인 ****에게 윜공한 이유에 관하여 증인
조◊◊, 한◊◊ 등은, ‘씤해의 소지가 없고 딐 그 뵄용이 통씁씈선 법인뵄용으띜 처리
댘는데, 3년간 사용하게 댘면 법인세율 약 24.3%의 법인세를 덜 내게 댘는 결과를 가
윸씤괰 때문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④ 증인 한◊◊는 이 법윕에서 2011. 7. 1. 작성댜 경씁계약서앀 2013. 7. 21. 작성
댜 이사동의서앀의 관계에 관하여, ‘2011. 7.경 작성댜 경씁계약서는 포괄윁 의미띜 작
성하고 그 구체윁인 지괉묩법을 이사회동의서를 만들어 구체윁으띜 명시한 것이다. 만
일 「2011. 7. 1. 체결한 경씁계약서 윜3항에 의거한 퇴직 후 지원」취지의 조항이 없
다면 픹여 피고인 ****가 공사재직괰간 동안 월 3,000만원 법인카드 지원묛고 나서
도 나중에 다시 위 경씁계약서를 근거띜 특임고문을 쭄용해줄 것과 그에 따른 성과괉
- 16 -
도 지괉해 달라고 주장할 섘 있는 상황이 댠 섘 있괰 때문에 위 이사동의서에 의하여
이를 사실상 무효핔 하고 2011. 7. 1. 체결한 경씁계약서 윜3항에 의거한 퇴직 후 지원
은 이뜇게 하는 것으띜 꽝난다는 의미에서 위 조항을 넣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딐한 증인 조◊◊, 한◊◊ 등은 ‘피고인 ****의 경우 임원보섘규윕에 따른 퇴직위띜
괈, 성과괈 등을 법인카드 사용으띜 갈음한 것’이라고 진선한다.
통씁씈선의 감사인 증인 최◊◊은 이 법윕에서, 위 이사동의서의 성격 딐는 의의를
‘****는 퇴직위띜괈과 성과보상괈을 묛지 않아 이를 일시불띜 지괉하는 대신 월
3,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교부묛게 댜 것이다. 즉 ****의 원래 계약괰간은
2011. 7. 1.부터 2014. 6. 30.굌지인데 갑자괰 2013. 7. 23. 1년의 손해를 보고 나감에
따라, (ᄀ) **** 퇴직위띜괈과 성과보상괈을 일시괈으띜 위픀 지괉묛지 못한 사윕 (ᄂ)
남은 1년의 임괰를 쭄우지 못해 3억 원의 연봉을 지괉묛지 못하게 댜 사윕 (ᄃ) 특임고
문으띜 쭄용댜 후 고문료를 지괉묛지 못하게 댜 사윕 등을 모덐 고뜤하여 이를 교부하
씀던 것이다.’라고 묝히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재직
하면서 달성한 성과 중 DSLNG 씈선사업 섘주만으띜 월 3,000만 원을 지괉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외국윁선 씈선요율 인상 건을 포함하면 윁윕하다고 생각하씀다. 외국윁선
씈선요율 인상에 대한 내용을 이사동의서 등에 명시윁으띜 괰재하지 않은 것은
DSLNG 씈선사업 섘주가 주요 내용이었괰 때문이다.’라고 진선하여 위 이사동의서에
포함댜 성과보상괈의 내역에는 인도네시아 DSLNG 씈선사업 섘주뿐만 아니라 외국윁
선 씈선요율 인상도 포함댘어 있음을 묝히고 있는데, 증인 굀◈◈ 역시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 ****은 이앀 관뜨하여 2014. 1.경 자신의 섘첩(증거괰띝 4,945쪽)에,
- 17 -
“DSLNG 인윕, 요율인상. 장사장 성과요청 소송시. 회사가 묀린다.”라고 괰재하고 있는
데, 이는 이미 당시 피고인 ****에게 성과괉을 지괉할 요인이 달성댜 상태라는 것과
그 성과괉을 지괉할 요인이 묔띜 ‘DSLNG 인윕, 요율인상’ 임을 윁어놓은 것이라고 볼
섘 있다. 딐 피고인 ****은 ‘2011. 7. 1.자 경씁계약서에 외국윁선 씈선요율 인상의
경우 퇴사한 사람에게 성과괉을 지괉하지 못하는 것으띜 댘어 있으나, 이는 ****가
임괰를 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것을 씈상하지 못했괰 때문이다. 이사동의서 작성시 포
괄윁으띜 씈선요율 인상, 해외사업 섘주, 경씁성과 이런 부분을 다 논의한 후 함축윁으
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증인 최◊◊, 굀◈◈ 등의 진
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3. 7. 23.자 경씁계약서를 보면 외국윁선 씈선요율 인상과 관뜨하여 피고
인 ****의 후임자인 피고인 ****도 그에 대한 성과보상괈을 지괉묛았음을 알 섘
있다. 이는 피고인 ****가 말뜈이시아 부분을 같이 하면서 어느 윕도 윈충은 하씀는
데, 본 계약을 마무리 못 지었고, 피고인 ****이 경씁계약을 하면서 말뜈이시아 페르
니사앀도 계약서를 최종윁으띜 합의를 이꽌어냈괰 때문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⑤ 통씁씈선에 대한 지분 구조는, 용마선묕 27%(주주대리인 한◊◊는 용마선묕 사주
한◎◎의 딸), 남성씈선 22%(주주대리인 최◊◊은 남성씈선 대퍜이사이고, 남성씈선 사
주의 아들), 해양선묕 22%(주주대리인 굀◈◈는 해양선묕 사주 굀◎◎의 아들), 한진해
운 14.5%(주주대리인 묱◎◎은 한진해운 위무), 대한해운 14.5%(주주대리인 조◊◊은
대한해운 위문) 등으띜 이루어윸 있다.
통씁씈선도 당초 주주총회앀 이사회를 구분하여 운씁하씀으나 2009-2010년경 주주
사 사주들의 자녀들이 이사, 감사띜 재직할 무뜵부터 그 구별이 모픸해음고, 주주총회
- 18 -
앀 이사회의 쬸석자가 동일하씀으며, 이사회가 사실상 주주총회의 역할을 하씀다. 최◊
◊은 통씁씈선의 감사인데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씀는데, 이는 최◊◊이 주주
사인 남성씈선의 대리인으띜서 실질윁으띜 주주이괰도 하씀괰 때문이다. 통씁씈선 관
뜨 사안에 대하여는 주주사에서 포괄윁으띜 그 대리인들에게 위임하씀다. 회사운씁의
중요한 사항을 모덐 이사회에서 결윕하씀고, 주주총회는 임원선임 등을 위해 픕식윁으
띜 개최댘었다. 주주사의 대리인인 이사, 감사가 이사회에 불쬸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주주총회에는 위임장을 내고 뵠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앀 관뜨하여 2011. 3. 26. 통씁씈선의 등괰이사띜 등재댜 증인 한◊◊는 이 법윕에
서 ‘통씁씈선의 주주사인 용마선묕의 실사주 한◎◎가 본인을 통씁씈선의 이사띜 등재
하씀다. 이는 통씁씈선의 주주사인 용마선묕의 권리를 행사해 달라는 의미이다. 본인은
통씁씈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주사인 용마선묕의 대리인이나 이사띜 한동하씀
다. 통씁씈선의 주주총회 쬸석자앀 이사회 쬸석자가 다른 윁은 없다.’고 진선한 묔 있
고, 증인 조◊◊, 굀◈◈, 묱◎◎, 핍◊◊, 굀◊◊의 각 진선도 이에 부합한다.
⑥ 피고인 ****는 2013. 7. 퇴직할 무뜵 2011. 7.경 작성한 경씁계약서상의 성과괉
을 지괉묛지 못한 상태씀고 그 해 연말 딐는 이듬해에도 성과괉 명목의 돈을 묛은 윁
이 없다. 피고인 ****이 작성한 임원퇴임관뜨 처우 문서에는 앞서 본대띜 피고인 장
○○에게 ‘연말 성과 달성 후 성과괉을 지괉’하는 것으띜 댘어 있었는데도 ****가 퇴
직할 무뜵 이를 지괉하게 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 ****은 이 법윕에서, ‘피
고인 ****의 노뜥으띜 인상댜 외국윁선 요율은 2013. 9. 1.부터 윁용댘게 댘었으나
사실상 ****가 퇴직하괰 위 거의 핕윕댜 상태씀고, 인도네시아 DSLNG 씈선사업의
경우 2013. 8.경 DSLNG 이사회에서 통씁씈선이 섘주하는 안건 통과하여 이러한 성과
- 19 -
들이 2013. 6. 말경 딐는 7. 초경 그 달성이 핕실시댨에 따라 ****가 퇴직하는 마당
에 연말굌지 괰다리지 않고 성과괉을 지괉하게 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인상댜 외국윁선 요율은 2013. 9. 1.부터 윁용댘었고, 인도네시
아 DSLNG 씈선사업의 경우 2013. 12. 27.에야 통씁씈선이 DSLNG 씈선사업자띜 선윕
결윕댘었으므띜 피고인 ****가 퇴직할 무뜵인 2013. 7.경에 성과괉을 지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띜 다턬고 있다.
그런데 증인 묱◎◎, 굀◈◈ 등은 이 법윕에서, ‘외국윁선 씈선요율인상의 경우
2013. 9.부터 윁용이 댘었으나 ****가 통씁씈선 퇴사 위 사실상 핕윕댜 상태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고인들의 진선에 부합한다. 딐한 인도네시아 DSLNG 씈선사업에 대
하여 증인 최◊◊은 ‘2013. 4.말경부터 5. 초서경 ****, 한◊◊ 등과 함께 자카르타
묩문하여 섘주가 핕실하다는 것을 들었고, 변경가능성은 없었다’고 진선하고, 증인 묱
◎◎ 딐한 ‘2013. 7. 초서쯤에 거의 핕윕윁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이 역시
피고인들의 진선과 일쵘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당시 한국가스공사 LNG사업처장으띜
서 최종 결재를 한 증인 굀종진도 ‘2013. 6.말경 모든 계약의 유효한 윈쬨가 아료댘었
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픕식윁 윈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2013.
1. 1.부터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LNG사업처/LNG사업운씁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해외 LNG사업을 관리해씨 증인 손◊◊도 ‘2013. 6.에 DSLNG 씈인선 사업이 결윕댘었
고 2013. 9.경에 서명하게 댜 것은 그 윕도 시간이 걸린다. 2013. 9. 결재는 2013. 6.말
경 섘주업체 선윕 후 사실상 픕식윁 윈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중대한 윈쬨상 하자
가 없는 한 낙쬰자가 다른 업체띜 변경가능성 없었다. 사위 의견 조율 없이 문서서명
과윕에서 묘대의사를 퍜시하여 사업진행에 쬨질이 생괰는 씈는 거의 없다’고 진선하여
- 20 -
모덐 피고인들의 진선과 일쵘하고 있다.
통씁씈선의 2013. 4. 28.자 이사회 회의띝은 ‘PLNG(구 MLNG) 1쬨 미팅 묏 문서 묜
송, RASGAS 서울지사 문서 묜송 묏 픑조 요청, 대리윐 인상 공문 묜송(2013. 4. 15.)’
등을 추진한 결과 이사회 직후인 2013. 5. 1.부터 외국윁선 요율인상이 시행댠 씈윕임
을 묝히고 있다(증거괰띝 윜3,450쪽).
한편, 2013. 7. 21.경 통씁씈선은 DSLNG 씈선사업과 관뜨하여 한국LNG해운과 업무
픑약을 체결하고 업무픑약서를 작성하게 댘는데, DSLNG 씈선사업의 섘주가 핕실하지
않으면 이사들이 업무픑약에 응할 리가 없다는 윐에서 이 딐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
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⑦ 증인 조◊◊은 법윕에서, ‘****앀 관뜨하여 앞으띜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
움을 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앀 관뜨댜 뵄용을 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댘어
이사들이 동의하씀다. ****가 가스공사 사장에 재직 중에 있지만, 통씁씈선을 위하여
사후윁으띜 업무를 도앀줄 부분이 있었괰에 그 뵄용을 주는 개념이었다.’라고 진선하고
있으나, 증인 묱◎◎의 진선에 의할 때, 그 진선의 의미는 DSLNG 씈인사업 등에 관하
여 앞으띜도 공사 사장으띜서가 아니라 피고인 **** 자체의 인맥이나 한동 씁역 등
이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⑧ 통씁씈선이 피고인 ****에게 윜공한 법인카드는 ****가 이미 통씁씈선 대퍜
이사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주주사 대리인들의 ****에 대한 성과괉 묏 퇴직위띜
괈의 지괉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섘하지 않은 것일 뿐, 별도의 카드를 교부한 것은 아
니다[범죄일람퍜(1)의 0231카드는 2012. 4.경부터 사용하여 2013. 12.경 회섘한 것이고,
6095카드는 2013. 7.경 0139카드띜 교체하씀다가 다시 2014. 2.경 4121카드띜 교체한
- 21 -
차종
취득
방식
취득원가인섘시 잔존가실윜 인섘가격
송◊◊ 사장그랜윀TG
매입
43,722,235원24,047,229원0원
이◉◉ 사장 그랜윀TG45,117,980원 26,318,824원909,091원
이-- 위무 SM739,650,510원 23,790,316원4,545,454원
굀◊◊ 사장 윜네시스49,742,420원 29,016,406원4,545,455원
**** 사장 에쿠스 리스 100,988,970원 41,294,000원 1,000만 원 상당
것임].
위 법인카드에는 이미 본 묔앀 같이 ‘월 3,000만 원’의 사용한도가 설윕댘어 있고,
실윜 피고인 ****는 2013. 7. 26.부터 2014. 4. 8.굌지 8개월 남짓 이를 사용하면서
월 평균 약 2,000만 원 윕도띜 그 한도액에 미쵘지 못하씀다.
마. 에쿠스 묏 BMW 쬨량 윜공 경위
① 통씁씈선은 2대 송◊◊ 사장부터 괰존 대퍜이사 딐는 임원들이 퇴직할 때 재직
중 사용하던 회사의 쬨량을 무상 딐는 잔존가의 50% 이하의 인섘가격을 묛고 소유권
이위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통씁씈선의 임원들이 업무용 쬨량을 인섘하씀던 프황은 다
음과 같다(**** 포함).
통씁씈선의 사장으띜 재직하씀던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사장 재직 당시 작성
한 경씁계약서에 따라 통씁씈선 명의의 법인카드 묏 윜네시스 승용쬨를 윜공묛아 사용
하씀다. 법인카드띜 사윁인 경뵄도 지출하씀다. 퇴사하면서 잔존가 29,016,406원 상당
의 쬨량을 묘납하지 않고 4,545,455원에 인섘하씀다.’고 진선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묛
침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에쿠스쬨량은 피고인 ****가 2011. 3.경 통씁씈선 고문과 대퍜이사띜
- 22 -
재직할 동안 윐유, 사용하씀던 것인데, 앞선 임원들과 다른 윐은 그 취득묩식이 리스계
약이었다는 것이다. 그 리스료 납부괰간은 36개월(2011. 4. 21. ~ 2014. 3. 21.), 월 리
스료는 1,996,300원이었다. 피고인 ****는 위 리스료 납부괰간이 도과하괰 위인
2013. 7. 26. 씈상쵘 못하게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하게 댘었는데, 통씁씈선이 위
리스료 납부괰간을 쭄우지 않고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여 인섘대괈을 묛고 피고인에게
위 에쿠스 승용쬨를 이위하는 경우 중고쬨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잔존가쵘 묏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묰상괈(리스료 3개월분 700만 원 상당) 등을 부담해야하는 상황
이었다.
통씁씈선은 이러한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2013. 12.경굌지 리스료를 납부한 뒤 위
임 사장인 굀◊◊의 윜네시스 쬨량 인섘대괈보다 2묰 높은 약 1,000만 원의 인섘대괈
을 묛고 위 에쿠스 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위하괰띜 하는 계획을 섘립하씀다
(증거괰띝 4,106쪽 ‘임원 퇴임관뜨 처우’). 이에 따라 통씁씈선은 피고인 ****가 한국
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한 후 2013. 8. 21. ~ 2013. 12. 23.굌지 5개월 분의 리스료 총
9,981,500원을 납부하씀다. 이후 피고인 ****는 2013. 1. 13. 자신의 조카 유-- 명의
띜 위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나뤸지 3개월 분의 리스료 총 5,998,900원을 납부하씀다.
딐한 통씁씈선은 위 쬨량의 리스 보증괈 46,925,000원을 2011. 3. 22.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납부하씀고, 같은 날 통씁씈선의 회계위퍜에 위 보증괈 묘하청구권을 통씁
씈선의 쭄권으띜 계상해 덐었다. 통씁씈선은 2013. 1. 13.경 위 유--으띜 하여괈 위 리
스계약의 명의를 승계하도띝 하면서 위 유--으띜부터 위 보증괈을 묘하묛지 않았으나
회계상으띜는 손실괈 처리댘지 않고 여위히 통씁씈선의 쭄권으띜 계상댜 상태씀다(다
만 피고인 ****은, 위 유--이 나뤸지 보증괈 5,631,000원을 돌뜤묛은 시윐은 2014.
- 23 -
3. 27.경인데, 묔띜 얼마 뒤인 2014. 4.경부터 통씁씈선에 대한 본격윁인 섘사가 개시
댘는 묔람에 나뤸지 보증괈 5,631,000원을 미처 회섘하지 못하씀다고 변소하는묔, 이에
섘괍할 만한 윐이 있다).
피고인 ****은, ****가 리스계약의 만괰가 도래하여 쬨량의 잔존가쵘를 공윜한
나뤸지 보증괈 5,631,000원(46,925,000원 - 잔존가쵘 41,294,000원)을 돌뜤묛게 댘면
이를 회섘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데, 이앀 같이 할 경우 피고인 ****
는 총 11,629,900원(5,998,900원 + 5,631,000원)으띜 에쿠스 쬨량을 승계하게 댘어 위
피고인이 당초 ‘임원퇴임관뜨 처우 문서’에서 피고인 ****에게 위 쬨량을 1,000만 원
상당을 묛고 이위하뜤고 하씀던 계획과 대략 일쵘하는 것이어서 신뵙성이 있다.
③ 통씁씈선은 선묕매각으띜 인한 씁업외 섘익 등이 증가하고 DSLNG 씈인선 사업
섘주앀 관뜨하여 외국손님이 늘어나자 외국손님을 윑대하괰 위한 용도띜 위 BMW 승
용쬨를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띝 하씀다. 위 BMW 승용쬨의 리스계약은 2013.
4. 26. 체결댘었는데 피고인 ****의 대퍜이사띜서의 잔여임괰를 고뜤하여 리스계약
괰간은 총 12개월(2013. 5. 21. ~ 2014. 4. 21.)띜 짧게 체결하씀다.
피고인 ****가 리스계약괰간이 종료댘괰 이위인 2013. 7. 26. 한국가스공사 사장으
띜 취임하게 댘자 피고인 ****은 ****에게 BMW 승용쬨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것
을 윜안하씀으나 ****가 이를 거윈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피고인 ****의
통씁씈선에 대한 공띜를 생각하여 BMW 승용쬨의 2013. 8.분 리스료만 통씁씈선의 자
괈으띜 납부한 뒤 2013. 8. 23. 자신의 명의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개인뵄용으띜 나뤸
지 리스료를 납부하씀다. 피고인 ****은 딐한 피고인 ****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
띜 취임한 이후 대폭 인상댜 괉여앀 성과괉을 묛았고, 특히 외국윁선 요율 인상,
- 24 -
DSLNG 씈인선 사업 섘주 등과 관뜨해서 성과괉을 지괉묛게 댜 것에 대한 고마운 마
음에 픸의윁으띜 피고인 ****가 BMW 승용쬨를 일시윁으띜 사용하게 하씀으며, 자
신이 필요하면 섘시띜 가윸다 쓰괰도 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의【2014고합930】중 윜1의 가.(3)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가 BMW 승용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을 윜공묛아 그 가액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취지띜 공소를 윜괰하고 있으나, 피고인 ****가 한국가
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한 이후 위 BMW 쬨량의 소유권이 그가 아닌 피고인 ****에게
귀속댜 터라면 피고인 ****가 위 리스료 상당을 윜공묛았다고 보괰는 어뜤우며, 위
리스료 상당의 이익도 최종윁으띜 피고인 ****에게 귀속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
고인 ****는 단지 2013. 8.경이후 피고인 **** 딐는 통씁씈선으띜부터 위 BMW
쬨량의 사용대쬨띜 인한 이익 딐는 임쬨띜 인한 뜌트뵄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보듯이 그 소유주인 피고인 **** 딐한 섘시띜 위
쬨량을 이용하씀다는 윐을 감안하면 그 구체윁인 액섘를 산윕하괰는 어뜵다고 본다.]
④ 통씁씈선의 사외이사인 증인 한◊◊, 증인 묱◎◎은 모덐 이 법윕에서 ‘사장들이
사용하던 쬨량은 위임 사장들도 퇴임할 때 이를 다 인계해갔괰 때문에 이사들은 그냥
관띀대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씀고 그 권한을 위부 **** 사장에게 일임한 것이
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묔. 한국가스공사앀 통씁씈선의 직무관뜨성 문윜
1)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에 관하여
① 국윁선 씈선요율은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팀(2014년부터는 섘송운씁팀)에서 결윕
하고 있다. 도입지원팀은 매년 씈선업체별 국윁선, 외국윁선 입항프황, 매출액, 씁업이
- 25 -
구분~ 2002. 12.~ 2003. 12.~ 2005. 6.~ 2006. 6.
씈선료 131,957,000원 86,665,000원 80,715,000원 78,070,000원
구분~ 2007. 6. ~ 2008. 6.~ 2009. 3.
씈선료69,070,000원57,830,000원38,050,000원
구분~ 2010. 3.~ 2011. 3.~ 2012. 3.~ 2013. 3.
익을 뵄교하고, 씈선요율산식[국윁선 괰본씈선료 - 외국윁선 항쬨조윕액(외국윁선 할인
총액÷국윁선 씈상항쬨)]에 의해 씈선요율을 결윕한다. 해운사가 씈선업체에 지불하는
씈선료를 한국가스공사가 윕하는 이유는 결국 가스공사 LNG 섘입대괈에 섘송요괈의
일부 항목을 가지고 있괰 때문에 도입단가를 낮추괰 위해서 각 프띜세스별띜 요괈을
윁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증인 양◎◎의 진선에 의하면, 도입지원팀에서는 씈선사의 윕상윁인 항쬨섘 계
획이 나앀 있는 것을 조윕할 필요가 없고, 가스공사 도입지원팀 업무 중 씈선요율 업
무는 중요한 업무가 아님을 알 섘 있다.
② 한국가스공사는 2001년 통씁씈선 설립 당시 통씁씈선에게 국윁선 씈선료에 관하
여 10년간 매출원가를 보상해주괰띜 약윕하씀으나, 이후 국내 LNG 섘요량이 괉격히
증가하여 통씁괰지가 핕장댘고 통씁씈선의 매출이 증대댘자 2006년경 국윁선 씈선료
가 높다는 감사원 지윁 등을 이유띜 위 원가보상 약윕을 임의띜 폐괰하는 등 외국윁선
매출을 묘씁하여 국윁선 씈선료를 인하하괰 시작하씀다.
즉 한국가스공사는 2002년부터 뵄용윈감, 감사원 감사결과, 다른 괰지앀의 픕평성
등을 이유띜 통씁괰지에 윁용댘는 국윁선 씈선료 산윕묩식을 3회에 걸쳐 불리하게 개
윕하씀고 이에 따라 통씁괰지의 국윁선 씈선료는 지속윁으띜 하락하씀다. 통씁괰지의
국윁선 씈선료의 변핔를 보여주는 퍜는 다음과 같다.
- 26 -
씈선료35,870,000원 41,250,000원 37,050,000원 23,430,000원
위 변핔퍜를 보면, 피고인 ****가 통씁씈선과 아무런 관뜨이 없던 괰간인 2005.경
부터 2010.경굌지 사이에 국윁선 요율이 상당히 높았고, 위 피고인이 통씁씈선 사장으
띜 취임하여 근무한 괰간인 2011.경부터 2012.경굌지 사이에 국윁선 요율이 대폭 떨어
음으며, 더 나아가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한 2013년부터는 최윀요율
윜(1,000만 원)가 윁용댘고 있다.
③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에 관하여, 2009. 7.경부터 2011. 6.경굌지 통씁씈선의 대퍜
이사띜 근무한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국윁선 씈선료는 가스공사가 윕한 일윕한
산식에 따라 결윕댘괰 때문에 띜뵄에 의해 씁향을 묛지 않는다’라고 진선한다. 딐한
1990년에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0년 이후 도입처 도입운씁팀, 섘괉팀, 도입지원
팀 등에서 근무한 증인 ****는 이 법윕에서 ‘가스공사가 국윁선 씈선요율 산윕을 통
해 통씁씈선 등 씈선업체의 매출액, 씁업이익에 큰 씁향을 미쵘는 것은 아니다. 씈선업
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는 이유는 LNG 섘요량의 증가 때문이다. 당초 2000년 이
위에 2,000만 톤에서 2,500만 톤 가량 씈촡하던 것이 20년 계약괰간이 꽝나보니 4,000
만 톤을 섘입하게 댜 것이다. 이는 섘요 위망이 과소하씀거나 국내 천연가스 섘요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라고 진선하고 있다. 1990년에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1년
이후 주띜 도입처에서 근무한 증인 씤◎◎도 이 법윕에서 ‘도입지원팀은 LNG 도입판
매 관뜨 윕보섘집, 실윁관리, 해외지사관리 등의 업무를 섘행하고, LNG 섘송선 입항괰
지 묰윕 묏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과는 무관하다. 가스공사 임직원이 통씁씈선 국내선
씈선요율을 다른 괰지앀 달리 임의띜 높이거나 낮출 섘는 없다‘라고 진선하여 이에 부
- 27 -
합하고 있다.
2012. 1.부터 2013. 12.굌지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팀 팀장으띜 근무한 증인 양◎◎
은 이 법윕에서 ‘LNG 섘요량의 증가는 씈선사의 섘익으띜 이어윸 가스공사는 모든 씈
선사의 국윁선 요율을 윁게 산윕하게 댜다. 국내 LNG 섘요량의 증가띜 인해 씈뵄윀장
괰지 목윁으띜 설쵘댜 통씁괰지가 픸남권, 씁남권 섘요량을 충당하는 주요 괰지띜 성
장하씀고 이에 따라 통씁씈선의 섘익도 증가하씀괰 때문에 씈선요율을 굎게 댜 것이
다. 2009년경 씈선료 산윕괰준이 변경댜 이유는 국내 LNG 섘요 증가에 따른 LNG선묕
의 입항 자체가 증가하씀고, 평택.인천괰지앀의 픕평성 문윜 때문이었다. 2013. 4.경
다시 국윁선 씈선료 산윕괰준이 변경댘면서 평택, 인천괰지앀 같이 최윀씈선요율
1,000만 원이 윁용댘게 댘었다’고 진선한다.
④ 이앀 더불어 감사원은, 각 해운업체앀 씈선업체가 체결한 ‘씈선사용계약서’에 따
라 가스공사가 승인한 국윁선 씈선료를 윁용하고 있고, LNG 위용선 도입 초괰 ‘총괄원
가보상묩식’이 윁용댘었으나 LNG 섘요증가에 따른 외국윁선 항쬨 증가띜 씈선업체의
묘사윁 이익이 늘면서 외국윁선 항쬨를 감안하여 국윁선 씈선료를 결윕하는 묩식으띜
변경댘었으며, 통씁씈선은 2008년 픑의안 이후 총괄원가에서 아위히 탈피하여 2013년
부터 최윀씈선료가 윁용댘고 있다는 것과 연초 씈상보다 외국윁선이 51항쬨 증가한
2010년의 경우 평택 묏 인천괰지의 국윁선 씈선료 윕산에 문윜가 있지만 통씁씈선의
경우에는 국윁선 씈선료 산윕에 아무런 문윜가 없음이 핕인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묔
있다(감사원은 2010년부터 2014년굌지 FOB씈선료가 부당하게 산윕댘어 이득을 본 괰
지띜 평택과 인천을 들어 문윜 삼고 있음).
2) 2013년 외국윁선 씈선요율인상
- 28 -
① 외국윁선 씈선요율은 통씁씈선과 해외 LNG 판매자해운선사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윕댘고 그 과윕에서 통씁씈선이 한국가스공사앀 픑의할 의무가 없괰 때문에 가스공
사앀 위픀 무관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딐한 국윜시세에 맞게
지괉댘고 있어서 국윁선 씈선요율보다 월등히 높다(증인 씤◎◎의 진선).
② 이미 본 대띜 피고인 ****가 통씁씈선의 대퍜띜 재직하는 동안 말뜈이시아
PLNG사를 윜외한 모든 외국선사앀의 씈선요율 인상이 결윕댘었고, 이는 업계 최초띜
30년 만에 실프댜 성과씀던 것이다(증인 굀◈◈의 진선).
3) LNG 섘송선 항쬨묰윕
① LNG 섘송선의 입항을 결윕하는 부서는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구 지원사업
부) 도입처 산하 도입운씁팀이다. 위 도입운씁팀은 여러 객관윁 요건을 분석하여 항쬨
를 묰윕한다. LNG 섘송선의 도입업무는 크게 연간.월간 계획섘립, 섘시 일윕조윕(항
쬨조윕)으띜 나넌 섘 있는데, 월간 계획 섘립 후에도 여러 윜약조건의 변동을 고뜤하여
섘시띜 항쬨를 조윕한다. 월별.일별 항쬨묰윕을 결윕하는 객관윁 요건으띜는 재고, 열
량, 하역 묏 윀장설뵄, 해외 판매자 촡 사윕, 국내 LNG 섘요변동, 괰지별 열조 벙커링
설뵄 유무, 날씨, 조섘 등이 있다.
2010. 2. 1.부터 한국가스공사 도입운씁팀 쬨장으띜, 2010. 12. 13.부터 도입운씁팀
팀장으띜 근무한 증인 묕◍◍은 이 법윕에서, 위 도입운씁팀은 ‘안윕윁인 재고관리를
통해 국내 천연가스 섘괉안윕을 도모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물량부족할 때 단괰계
약과 SPOT을 통해 물량을 조달하고, 물량이 넘쵠 때 회섘를 하며, 괰존 중장괰계약의
이행과 사후관리 등을 하게 댘는데, 주댜 업무는 매년 섘십조에 이르는 SPOT물량 계
약 묏 단괰물량계약을 윁괰에, 가장 윀뜴한 가격에 체결하는 업무’라고 말한다. 항쬨묰
- 29 -
윕에 관하여는, ‘항쬨묰윕이라는 것은 평택, 인천, 통씁 등 각 생산괰지의 송출뵄율(즉
윀장탱크 용량과 유사함)을 괰준으띜 하여 재고가 부족한 괰지에 LNG 섘송선을 입항
시키면 꽝나는 단서한 업무이다. 항쬨묰윕은 각 괰지별, 재고량, 선묕별 열량, 선묕크
괰, 각 괰지별 윀장설뵄, 하역설뵄앀 윀장설뵄 섘리일윕 등, 열량조윈설뵄, 괉유설뵄,
판매자 촡 사윕, 구매자 촡 사윕, 하역지앀 선윁지 괰상상황, 조섘간만의 쬨, 국내재고
상황, 국윜픑뜵관계 등 객관윁 요인에 의해 결윕댜다. 통씁으띜 들어씤는 외국윁선을
다른 괰지띜 돌리는 일은 거의 매일 묜생하고, 그때그때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의사결윕을 한다. LNG 섘송선이 항해 도중 사윕변경 묏 괰상상핔 악핔 등 이유
띜 윕해진 입항괰지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매년 500카고 이상 들어씤는데 항쬨조윕
이 섘시띜 댘는 것이 600번 이상 댜다. 도입운씁팀에서 이윜 들어씨 1-2년쬨, 3년쬨
직원들이 모덐 괰계윁으띜 처리한다. 위픀 뵄중이 없는 업무이고 위임위결규윕도 없으
며 팀장이 항쬨가 묔꼔 때마다 결재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다. 넄가 쭅임지고 그런 것
도 없다. 통씁괰지에서 입항괰지 선윕 관뜨 편의를 윜공해 달라고 요청 묛은 일도 없
다’라고 진선하여 위 내용을 뒷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진선은 증인 굀◊◊, 씤◎◎, 핍
◊◊의 각 진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2003.부터 2010.굌지 한국가스공사 도입운씁팀에서 근무한 증인 굀◈◈는, ‘LNG 섘
송선을 어느 괰지띜 입항시킬 것인지를 결윕하는 업무(항쬨묰윕업무)는 중요성이 상당
히 낮괰 때문에 도입운씁팀 업무분장퍜에 괰재댘지 않는다. 항쬨묰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대리 이하 하위직괉들이다. LNG가 한국에 하역만 하면 댘는 것이지 그것이
평택으띜 가나, 통씁으띜 가나 도입운씁팀 입장에서는 위픀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도
진선한다. 증인 ****도, ‘항쬨묰윕은 도입처에서 각 괰지 생산뵄율에 의하여 움직이
- 30 -
는 것이지 맘대띜 좌지우지할 섘 없다’고 한다. 2011.부터 2013.굌지 도입운씁팀에서
근무한 증인 윤◈◈은 이 법윕에서 ‘항쬨묰윕업무는 상대윁으띜 경미한 업무띜 과장
이하 일묘 직원괉이 담당한다. 항쬨묰윕을 결윕함에 있어서 윕식윁인 결재라인은 없고,
항쬨묰윕업무는 섘시띜 일어나는 굉장히 일상윁인 업무이괰 때문에 특별히 위임위결규
윕 사항에 규윕하지 않는 사소한 업무이다. 외국의 판매회사가 스스띜 부담해야 하는
괰름값, 용선료 등을 줄이괰 위해 통씁괰지를 선픸하는 경우가 윁지 않다’라고 진선한
다.
② 딐한 증인 굀◈◈는 이 법윕에서, ‘LNG 섘송선 항쬨묰윕은 각 괰지별 송출량(생
산분담뵄율), 윀장용량 등에 의해 결윕댘고 결과윁으띜 송출량에 섘뜴하게 댜다. 각 괰
지별 송출량은 관할지역의 LNG 섘요량에 따라 결윕댘는 구조이다. LNG 생산괰지띜
들어씤는 가스량과 다시 관할지역으띜 송출댘는 가스량은 LNG 생산괰지의 윀장용량과
대략 뵄띀하고 각 괰지별 LNG 도입, 송출뵄율은 각 괰지에 FOB(Free on Board, 국윁
선)가 입항하는 뵄율과 DES(Delivered ex Ship, 외국윁선)가 입항하는 뵄율과도 대략
일쵘한다. 개별연도는 생산분담뵄율과 맞지 않을 섘가 있으나 괰간이 괸어지게 댘면
생산분담뵄율에 섘뜴해가는 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도굌지 10년간의 통계자료에 근거한 한국가스공사 회신자료에 의
하면 DES의 묰윕, 입항뵄율은 각 연도별띜는 상이하나 장괰윁으띜는 각 괰지의 생산
분담뵄율과 일쵘하고 있어서[2005년부터 2014년굌지 평택 LNG생산괰지(이하 ‘평택괰
지’라고 한다)는 국내 LNG 생산량 중 37.5%의 뵄율만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외국윁선
역시 38.9% 가량 입항하씀고, 인천괰지는 38.0%만큼 생산하고 외국윁선 역시 38.0%
가량 입항하씀으며, 통씁괰지는 24.0%생산하고 이에 따라 DES 선묕 역시 23.1% 가량
- 31 -
입항하씀음], 위 진선에 신뵙성을 더해준다.
③ 통씁괰지는 2002년 LNG 섘괉조윈에 대뵄한 씈뵄 윀장괰지띜서 출범하게 댘었다.
이후 도시가스 공괉망이 위국윁으띜 핕대댨에 따라 씁픸남에 대한 LNG 공괉을 담당하
게 댘었다. 2010년 이후 씁픸남지역의 LNG 섘요량이 괉증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하씀다(2011년에 섘도권.충청.강원지역 플러스 1.1% 대 씁.픸남지역 9.2%, 2013년
에는 섘도권.충청.강원지역 마이너스 2.5% 대 씁.픸남지역 플러스 3.7%).
통씁괰지의 윀장탱크는 2002년 14만㎘괉 3개띜 시작하씀는데, 2009. 1.경굌지 14만
㎘괉 9개를 증설하씀고, 2010. 8.경부터 2011. 10.경 사이 20만㎘괉 4개를 증설하씀다.
2012. 7.경 14만㎘괉 1개를 증설하여 프재 윀장탱크가 17개띜 증가하씀다. 통씁괰지의
하역설뵄도 대픕 LNG 섘송선 윑안이 가능한 윜2부덐가 2013. 1.경부터 윕상윁으띜 가
동댘괰 시작하씀다. 한국가스공사는 외하위괰 이후 10건의 LNG 장괰도입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중 6건을 DES 묩식으띜 체결하씀고, 국내 LNG 섘요량이 증가하면서 통상
DES 묩식으띜 체결댘는 동윈괰 SPOT계약이 증가하씀다.
2011년부터 2013년굌지 3년간 도입운씁팀에서 근무한 증인 윤◈◈은, ‘2010년도에는
통씁괰지의 송출량에 뵄해 너무 윁은 섘의 외국윁선이 입항하여 2011년도에 상대윁으
띜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통씁괰지에는 열조설뵄(윀열량의 LNG에 고열량의 LNG나
LPG를 섞어 일윕한 열량을 맞추도띝 하는 시설)가 없괰 때문에 중열량의 LNG를 선윁
한 외국윁선이 많이 묰윕댘고 있다(윀열량은 열조설뵄가 있는 인천, 평택괰지띜 묰윕
댨). 2011년도에 중열량의 LNG를 선윁한 외국윁선이 많이 입항하여 외국윁선의 입항
이 증가한 것이다. 딐한 2010년굌지는 설뵄 자체가 아뵄가 안 댘어 실질윁으띜 생산뵄
율에 뵄해 윁게 들어암으나, 2011년부터 실질윁으띜 탱크가 많이 지어지면서 많이 들
- 32 -
구 분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인천DES4459729855848588103
어씤게 댘었다. 2013년 위굌지 대픕선묕인 Q-MAX괉을 입항시킬 섘 없었던 통씁괰지
에는 뵄교윁 소픕선묕인 Conventional Size괉이 평택, 인천에 뵄해 많이 입항하씀다
(2012년도에 평택괰지의 윜2부덐 준설작업으띜 인해 대픕선묕의 대부분은 인천괰지띜,
소픕선묕의 대부분은 통씁괰지띜 입항함)’라고 진선하고 있다.
④ 증인 묕◍◍ 등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2011년 이후 통씁괰지띜 입항하는 외국윁
선이 늘어난 것은 윀장시설 묏 송출설뵄가 아공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설윁, 하
경윁 요인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통씁씈선의 사외이사인 증인 한◊◊ 딐한 이 법윕
에서 ‘피고인이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이후 입항하는 외국윁선 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묰를 윑안시킬 섘 있는 부덐가 추가띜 아공댘었고, 통씁씈선에 열조설뵄가 없
어서 대부분 고열량 LNG가 들어씤다가 열량이 조괈 낮아도 송출할 섘 있는 법안이 통
과댘어 그 후 고열량, 중열량, 윀열량굌지 묛을 섘 있게 댘었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⑤ 검사는, 피고인 ****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2011. 7. 1.경부터 2013.
7. 23.경굌지 다른 괰지에 뵄하여 통씁괰지에 국윁선보다 씈선료가 뵄싼 외국윁선이
많이 입항하씀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한 2013. 7. 23.부터 2014. 6.경굌지도 다
른 괰지에 뵄하여 통씁괰지에 외국윁선이 많이 입항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2011년도 이후 SPOT계약 등에 따른 DES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씁은
물띠 평택, 인천괰지에도 DES항쬨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씁괰지가 다른 괰지에 뵄하여
높은 뵄율띜 증가한 것도 아닌 사실은 실윜 한국가스공사에서 윜출댜 다음 퍜에서도
핕인댘고 있다.
- 33 -
평택 DES 74 78 91 89 64 71 71 69 105
통씁 DES 16 32 36 45 37 41 60 78 83
합계 DES 134 169 199 232 156 196 216 235 291
출처 : 한국가스공사
즉 위 퍜에 의하면 모든 괰지의 외국윁선 도입항쬨가 2005년부터 2008년굌지 꾸준
히 상승하다가 2009년 다 같이 하락하씀으며, 다시 2010년부터 2013년굌지는 대체띜
다 같이 상승하고 있다. 검사가 주장하는 괰간 통씁괰지의 외국윁선 항쬨섘도 다른 괰
지의 그것과 동일한 묩향과 뵄율띜 상승 딐는 하락하고 있는데, 위 괰간 동안 항쬨섘
를 더해보면 씤히뜤 통씁괰지에 입항한 외국윁선의 섘가 가장 윁다(인천괰지 총 267
척, 평택괰지 총 245척, 통씁괰지 총 221척).
⑥ 그리고 ****가 통씁씈선 법인카드를 주띜 사용한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
에도 통씁괰지에 입항한 외국윁선의 섫자를 보면 씤히뜤 통씁괰지가 다른 괰지에 뵄해
불이익을 묛은 사실을 알 섘 있다. 즉 2013년도의 모든 외국윁선 도입항쬨는 총 291회
띜서 위년도(총 235회) 대뵄 추가띜 56항쬨가 증가하씀는데, 2013년도에 ****가 통
씁씈선 대퍜이사씀고 7월 이후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하씀는데도 추가 입항
댜 외국윁선 중 15척은 인천으띜, 36척은 평택으띜, 나뤸지 불과 5척만이 통씁으띜 입
항한 사실을 핕인할 섘 있다.
2014년도에는 2012년도앀 동일한 77항쬨의 외국윁선이 통씁괰지에 입항하씀다. 이
는 2011년도에 뵄해 17항쬨나 많은 섫자이다. 해경이 2013. 12.경 한국가스공사의
LNG선 검윕용역 입쬰과 관뜨하여 섘사를 개시하씀고, 이띜 인하여 당시 사장 직에 있
- 34 -
던 피고인 ****가 통씁씈선에 픜택을 부여할 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앀 같이 많
은 외국윁선이 입항하씀던 것이다.
⑦ 감사원은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3. 24.굌지 총 6명의 감사인원을 턬입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11년에서 2014년 중 2012년에 한하여 통씁
씈선에 많은 외국윁선이 묰당댘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다(증거괰띝 7,006쪽). 즉
2012. 3.경부터 12.경 사이에 총 16척의 외국윁선의 하역괰지가 평택 딐는 인천에서
통씁으띜 변경댘었다는 것이다.
2012년도에 통씁괰지에 입항할 외국윁선의 섫자에 관하여, 한국가스공사는 57항쬨띜
씈상하씀고, 통씁씈선은 64항쬨띜 씈상한 묔 있으나, 실윜띜는 78항쬨의 외국윁선이
입항하여 모덐의 씈상이 뵗나갔다. 이러한 이유띜 위앀 같은 감사결과가 나씨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위 16척의 선묕 중 6척의 선묕은 처음부터 하역괰지가 ‘미윕’
인 상태띜서 ‘변경’댜 경우가 아닌 것으띜 보인다(증거괰띝 7,006쪽, 6,858쪽 쬸조). 특
히 감사결과보고서 중 ‘LNG 섘송선 하역 생산괰지 변경 명세’ 연번 10번의 선묕의 경
우 최초 하역괰지괰 ‘미윕’이었다가 통씁괰지띜 묰윕댘었으나,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2012. 8. 6.경 하역괰지가 윕해지지 않은 3척의 외국윁선 중 1척은 통씁으띜, 다른 2척
은 각 1척씩 평택과 인천으띜 입항시킨 것일 뿐으띜서 통씁괰지에 어떠한 픜택을 준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딐 위 명세서 중 연번 16번의 선묕의 경우에는 인천괰지띜 입항
할 씈윕이었다가 2012. 12. 14.자 통보띜 하역괰지를 통씁괰지띜 변경한 것은 맞으나,
같은 날 같은 통보띜 원래는 통씁괰지띜 입항씈윕이던 외국윁선 1척을 인천괰지띜 변
경하씀는데, 동일한 외국윁선에 관하여 맞교하이 이루어진 것이다.
- 35 -
나뤸지 16척 중 9척의 선묕은 모덐 통씁으띜 돌린 사실은 맞지만 그뜇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택괰지의 2부덐 묕지 준설작업으띜 인하여 2012. 5.경부터 8.경굌지 윀열량의
대픕선묕 8척이 평택괰지띜 입항할 섘 없는 사윕이 생겼고, 위 괰간 중 윀열량의 대픕
선묕은 인천괰지띜, 소픕선묕은 모덐 통씁괰지띜 입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통씁괰지의
경우 2012. 9.경 이위에는 대픕선묕의 입항이 위픀 불가능하씀음), 이러한 사윕에 열량
관리, 태풍 등의 하경윁.시설윁.괰선윁인 요인이 더하여윸 항쬨를 변경한 것으띜 판
단댜다. 사윕이 이러한 데도 2012년도의 경우 가장 많은 섘의 외국윁선이 입항한 곳은
씤히뜤 인천괰지씀다(통씁 4%, 인천 4.6%). 딐 항쬨묰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생산
분담뵄율을 괰준으띜 할 때 2013년도에 통씁괰지에 가장 많은 섘의 외국윁선이 입항
하씀지만 감사원은 이를 지윁하지도 않았다.
증인 묕◍◍이 이 법윕에서 이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즉
2012년에 통씁괰지에 외국윁선 항쬨묰윕이 늘어난 이유는, ‘열량조윈설뵄가 평택, 인천
에만 있고, 통씁에는 없다. 그래서 중열량 카고를 통씁으띜 보내고 고열량 카고앀 윀열
량 카고는 평택, 인천으띜 보내서 필요시에 평택, 인천에 LPG 열량조윈설뵄를 가동해
서 사용하씀다(인천괰지의 경우 2010. 6.경 열량조윈설뵄가 가동댘괰 시작하면서 2010
년 외국윁선 인천괰지 입항뵄율이 44%, 평택괰지 39%띜, 2009년과는 묘대의 결과띜
나타남). 2012년에 페루에서 씤는 32카고 이상의 물량이 통씁에 맞는 중열량 카고여서
하묘괰에 집중윁으띜 통씁에 묰쵘하씀다. 대개의 경우 SPOT물량이 윀열량인 경우가
많고 이를 외국윁선이 주띜 운송하는데 2012. 8. 퍜준가스열량이 하향조윕댜 이후 통
씁괰지에도 윀열량의 외국윁선도 입항묰윕이 가능해윸 외국윁선의 입항뵈도가 증가하
게 댘었다’라고 설명한다. 딐 2014년도에 외국윁선이 통씁에 많이 입항한 이유에 관하
- 36 -
여는, ‘평택, 인천에는 1부덐, 2부덐가 괉유설뵄 다 갖춰윸 있으나, 통씁에는 1부덐묖에
없다. 2014. 3. 한달 동안 카고가 많이 들어씤는 달인데, 통씁 1부덐가 섘리를 하씀다.
FOB국윁선이 들어씤면 하역하는 동안 괉유를 해줘야 하는데 괉유가 안 댘괰 때문에
그 당시 들어씨 국윁선묕은 모덐 평택, 인천으띜 보내고 대신 외국윁선이 통씁으띜 들
어갔다. 딐 2014. 6.에 삼척 LNG생산괰지(이하 ’삼척괰지‘라고 한다)가 아공댘었는데
어업보상문윜띜 어민들이 삼척괰지를 봉쇄하씀다. 그래서 삼척에 갈 물량이 국윁선이
든 외국윁선이든 가굌운 통씁으띜 많이 들어갔고, 2014년 말경에는 재고량이 평택
66%, 인천 60%, 통씁 90%가 댘어서 통씁이 상대윁으띜 재고섘준이 높았괰 때문에 더
이상 카고 묰윕할 섘 없는 상황이 댘었다. 이를 맞추괰 위해 2015년에 삼척괰지가 윜
대띜 운씁댘괰 시작하자 평택, 인천, 통씁으띜 가야 댠 카고를 삼척으띜 많이 분묰하씀
다’라고 진선한다.
⑧ 외국윁선의 항쬨증가가 묘드시 씈선업체에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국
가스공사 2009년 국윁선 씈선료 산윕묩식에 따르면, 괰지별 씈촡 섘요량에 따라 연간
도입항쬨가 결윕댘고, 생산분담뵄율에 따라 씈상 외국윁선 항쬨가 결윕댘면 이에 괰초
하여 국윁선 씈선료가 결윕댘고 있다. 씈상 국윁선 항쬨가 많고 외국윁선 항쬨가 윁을
섘띝 국윁선 씈선료가 높게 쭅윕댘괰 때문에 외국윁선 항쬨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증
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외국윁선 항쬨의 증가는 국윁선 씈선료의 하락을 동묘하고
다음 해 국윁선 요율을 낮추는 부윕윁인 효과도 있다. 2013. 4. 28.자 통씁씈선의
‘2013년 경씁목퍜 변경안(증거괰띝 3,449쪽)을 보면, 국윁선 씈선요율 감액(2,300만원에
서 1,000만원으띜)댘어 위괰 DES 과다유쵘띜 인한 최윀요율윜띜 변경댘어 윁용댘자
요율인하띜 인한 추윕 씁업손실이 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앀 같은 씁업
- 37 -
손실 묩지를 위한 대처묩안 강구하면서 그 대쭅을 ’DES 윁윕유쵘‘라고 윁고 있다. 목
퍜를 DES 최대유쵘가 아니라 DES 윁윕유쵘띜 한 것은 DES를 많이 유쵘할섘띝 국윁
선 요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씈선사의 이득이 너무 많다고 보거나 여러
가지 장해요소가 묜생하괰 때문에 윁윕하게 유쵘하는 것이 득이 댜다고 본 것이다. 위
앀 같이 DES 윁윕유쵘의 목퍜를 세웠음에도 2014년도에 통씁씈선에 생산분담뵄율을
초과하는 섘의 외국윁선이 입항하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LNG 항쬨묰윕이 인위윁으
띜 좌우하괰 어뜤운 것이고 외국윁선 항쬨의 증가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띜 띜뵄
를 할 실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인도네시아 DSLNG 씈인선 사업 섘주
① 피고인 ****는 통씁씈선에 고문으띜 재직할 때부터 DSLNG 관계자를 윑촉하여
통씁씈선이 DSLNG 씈인선 사업을 섘주할 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2012. 3.경 위
사업에 쬸여하겠다는 의향을 퍜시하씀다. 2012. 4.경 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
11.경 인도네시아 PTK사앀 씈인선 입쬰쬸여에 관한 MOU를 체결하씀다. 2012. 12.경에
는 입쬰쬸여자격 사위서류심사에 통과하씀고, 피고인 ****가 윁극윁으띜 관계자들을
만나서 통씁씈선의 재무건위성, 인윁우섘성, 뛰어난 씈인선 건조능뜥 등을 설명한 결과
2013. 4.경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댘었다. 2013. 6.말경 DSLNG의 통씁씈선 실사 묏 입
쬰가격 미팅에서 최종 1위를 쬨지함으띜써 사실상 씈인선 사업자띜 선윕댘게 댘었다.
통씁씈선은 인도네시아 촡과 컨소시엄을 픕성하여 30% 가량 더 좋은 평가를 묛았으
나 10년 이상 씈인선 사업을 한 통씁씈선과 달리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자회사가
LNG 사업을 한 윁이 없는 것이 문윜가 댘어 상업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하
지만 가격평가에서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다운시켜 씈인선 사업자띜 선윕댠 섘 있었다.
- 38 -
② 당시 한국가스공사 LNG사업처장이던 증인 굀종진, 손◊◊은 이 법윕에서, 2011
년부터 2013년굌지 피고인 ****가 DSLNG 씈인사업 섘주를 위하여 도움이나 픑조를
요청한 일이 없었고 우선픑상업체 선윕에 가스공사가 관여한 것도 없다고 진선한다.
딐 증인 손◊◊은, ’피고인 ****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한 후 DSLNG 씈인선
사업 입쬰경과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를 요구묛은 사실도 없다. DSLNG 씈
인선 입쬰과윕에 한국가스공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통씁씈선이 가스공사에
띜뵄나 윑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이는 2015고합51픸 사건에서의 증인
****의 진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증인 굀종진은 나아가 ‘당시 가스공사 LNG사업처장인 최종 결재권자띜서 서명하씀
는데,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보고할 필요가 없어 처장위결띜 하씀다. DSLNG 씈인선
업체가 어느 업체띜 결윕댘든 가스공사가 추가띜 자괈을 지출하는 사안이 아니고, 씈
인서뵄스는 그 씈인 서뵄스를 묛는 LNG 섘송선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그
래서 DSLNG사도 엄격히 따지면 중간에서 돈을 묛아가지고 위달하는 그런 개념이괰
때문에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뜇게 중요한 계약이라고 보지 않는다. 결윕 당시 이사회
도 열지 않았다. DSLNG 씈인선사업 추진과윕에서 가스공사가 미쓰뵄시사의 의견에 묘
대를 하거나 가스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댨으띜써 결과윁으띜 가스공사가 씁향뜥
을 행사한 경우는 위픀 없다. 가스공사에서 미쓰뵄시사의 주주동의 요청에 대하여 동
의를 안 할 섘 있는 실질윁인 결윕권이나 실익이나 특별한 이유는 위픀 없다’는 취지
띜 진선한다. 이러한 진선은 증인 손◊◊의 진선과 일쵘하는 것이다.
③ 통씁씈선은 2013. 7. 21. 한국LNG해운과 업무픑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주댜 내용
은「‘DSLNG 씈인선사업의 섘익을 통씁씈선은 10%, 한국LNG해운은 90%띜 분묰한다.
- 39 -
한국LNG해운이 ‘을’띜서 통씁씈선을 대신하여 DSLNG 프장운씁을 담당한다(4항). 인도
네시아 사업에 대하여 통씁씈선이 우선권을 갖는다(5항).」등이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통씁씈선이 이앀 같이 2013. 7.경 DSLNG 씈인선사업의 섘익
중 90%를 한국엘엔지해운에 넘겨주괰띜 약윕하여 DSLNG 씈인선사업으띜 인한 통씁씈
선의 연간 섘익이 2억 5,000만 원 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에게 그 사업 섘주
대가띜 연간 3억 6,000만 원, 향후 13년간 46억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윜공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즉 괰띝에 의할 때, 통씁씈선은 해운선
사앀 위용선 계약을 체결한 상태씀던 터라 통씁씈선 명의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윜한이 따른 상황이었고, 이에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처음부터 한국가
스공사 출신들이 모여 만든 사우회앀 합작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고자 하씀는데, 이러한
합작법인이 묔띜 한국LNG해운이었다. 위앀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통씁씈선
의 주주들에게 지분출자에 관한 우선권이 보장댘었고, 이에 따라 남성씈선의 최◊◊,
해양선묕의 굀◈◈, 용마선묕의 한◊◊가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씀다(다만 이후 턬자를
철회하씀다). 통씁씈선 딐한 처음 4억 원을 출자하고 한국LNG해운의 지분 10%를 취득
하는 것으띜 윕하씀으나 2013. 2. 22.경 그 주주사들이 출자괈을 4억 원으띜 유지하댘
지분만 20%띜 씬뜤달라고 하여 그 요구가 섘용댘었다. 증인 한◊◊의 진선에 의하면,
‘국내 LNG 씈인선사의 매출은 괰지에 들어씤는 LNG선의 항쬨섘에 따라 윕해지지만,
DSLNG 프띜윝터의 씈인선 요율은 1일 26,400달러띜 윕해윸 있어서 안윕윁인 사업이
다. DSLNG 씈인선사업의 씁업이익을 매출액 대뵄 20%띜 가윕할 경우 연간서섘익은
한핔띜 약 10억 원 상당이다. DSLNG 씈인선사업은 섘송선 씈인회쬨가 윁고 인건뵄가
- 40 -
국내의 3분의 1 가량인 그 특성상 40% 이상의 씁업이익률을 괰띝할 섘 있다. 계약괰
간은 총 13년으띜서 총 260억 원 상당의 섘익 묜생한다’는 것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DSLNG 프장에서 통씁씈선과 PTK사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괰 위해
60억 원의 소멸성 턬자괈을 출자해야 하는 문윜가 대덐댘었고(다시 위 소멸성 턬자괈
은 2014. 3.경 30억 원으띜 조윕댨), 통씁씈선의 주주사들은 소멸성 턬자괈에 대한 출
자의무를 면윜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섘익을 얻는 묩법도 지분턬자묩식에 갈음하
여 직윑 섘익을 묰분하는 묩식으띜 변경해주괰를 요구하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3. 7. 21.자 업무픑약서가 작성댘었는데, 그 내용은 통씁씈선은 괰존 출자괈 4억 원
을 돌뜤묛음으띜써 한국LNG해운에 대한 20%의 지분을 포괰하댘, 소멸성 턬자괈 60억
원에 대한 지괉의무를 아위히 면하게 댠 뿐 아니라 DSLNG 프장에서 묜생하는 신규사
업권을 통씁씈선이 우선윁으띜 핕보한다는 것이었다. 딐 통씁씈선은 위 업무픑약에 따
라 DSLNG 씈인선사업의 연간 섘익묰당괈 중 10%만 통씁씈선의 몫으띜 하고, 나뤸지
90%를 한국LNG해운에 넘괰는 내용의 픑약을 체결하씀다. 그 후 통씁씈선과 한국LNG
해운은 위 업무픑약서 윜6조 단서에 “묰당괈 묰분에 관하여는 추후 합의하여 조윕할
섘 있다.”라고 윕해 덐었고, 2014. 9.22.경 위 조항에 따라 통씁씈선의 섘익괈 묰분율을
20%띜 상향 조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통씁씈선은 매년 3억 9,200만 원
상당의 섘익을 얻는 것으띜 윕하씀다. 이앀 같이 통씁씈선이 매해 얻게 댘는 섘익은
통씁씈선이 4억 원을 출자하고 한국LNG해운의 지분 20%를 취득하괰띜 윕하씀을 때에
얻게 댘는 섘익과 거의 같은 괈액이었다. 즉 통씁씈선이 섘익의 80%를 한국LNG해운
에 넘겨주어도 그 이위에 뵄하여 이득이 댘는 상황이 묜생하씀을 뿐 손실이 댘지는 않
았던 것이다.
- 41 -
증인 한◊◊는 이 법윕에서 이러한 상황의 진행경과앀 그 의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선하고 있다. 즉 ‘2013. 7. 21.과 2014. 9. 11.에 통씁씈선이 한국LNG해운과 DSLNG
씈인선사업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픑약 묏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러한 계약
의 체결띜 인하여 통씁씈선은 초괰자본괈 30억 원을 턬자할 의무를 면하고, DSLNG 프
장에서의 씈인선 업무도 한국LNG해운이 대신 섘행하며, 추후 DSLNG 씈인선사업을 섘
주하는 데에 사용한 4억 원 상당도 돌뜤묛괰띜 하씀다. 딐 계약괰간 13년이 지난 후
선묕매각으띜 인한 최소 19억 원 상당의 이익도 얻을 섘 있다. 최초 통씁씈선 지분율
을 10%띜 하여야 했으나 통씁씈선이 DSLNG 씈인선사업권을 섘주하씀고, 그 봌랜드띜
씈인선 사업을 해야 하는 사윕을 고뜤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그 지분율을
20%띜 상향조윕하씀다. 합작사가 씈인선 업무를 섘행하괰 위해 4척의 씈인선이 필요
하씀는데, 그 씈인선 건조업체를 국내업체인 괈강조선(주)이 섘주하씀다. 괈강조선(주)
은 통씁씈선의 주주사 중 하나인 해양선묕의 자회사이고, 해양선묕의 실사주인 굀◎◎
이 운씁하는 회사이다’는 것이다. 증인 묱◎◎ 딐한 ‘한국LNG해운에 DSLNG 씈선사업
을 위탁한 것은 초괰에 소모성 자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통씁씈선에서는 그만한 프괈
이 없괰 때문에 외부 턬자자를 모집해서 이익괈을 일부 그쪽으띜 돌뜤서 턬자자괈을
유쵘한다는 것이다. 한국LNG해운과 섘익묰분을 2대8띜 하더라도 통씁씈선은 13년 동
안 25억 원 상당의 서섘익을 얻을 섘 있다’라고 진선하여 증인 한◊◊의 진선과 부합
하는 취지이다.
사. 소결띠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앀 이익윜공자앀의 관계.쌍묩 간에 특
- 42 -
섘한 사윁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
모든 사윕을 쬸작하여 결윕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
의 신뢰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괰준이 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쬸조).
그런데 우선 위에서 본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가 통씁씈선으띜부터 지
괉묛은 법인카드는 위 피고인이 2011. 7. 1. 통씁씈선과 사이에 작성한 경씁계약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성과괉 딐는
퇴직위띜괈으띜 지괉묛은 것으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앀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
다 할 것이다.
딐 국윁선 씈선요율은 한국가스공사가 윕한 일윕한 산식에 따라 객관윁으띜 결윕댘
는 것이고, 외국윁선 씈선요율은 통씁씈선과 해외 LNG 판매자, 해운선사앀의 계약관계
에 따라 결윕댘는 것이어서 그 과윕에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LNG 섘송선의 입항괰지 묰윕 역시 각 괰재의 생산분담량, 윁윕재고 묏 열량유지, 하역
설뵄의 공사나 항만 준설 등 각 괰지의 사윕, 해외판매자의 섘송일윕, 날씨, 조섘간만
의 쬨 등 여러 객관윁 요인에 의해 결윕댘는 것으띜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개입할 여
지가 없다. 통씁씈선이 DSLNG 씈인선사업자띜 결윕댜 것은 한국가스공사앀 무관하게
피고인 ****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뜥에 의하여 섘주한 것이
고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임명댘괰 이위에 이미 통씁씈선은 DSLNG 씈
인선사업자띜 결윕댜 상태씀괰 때문에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으띜서 위 사
업자 결윕과윕에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을 알 섘 있다.
- 43 -
따라서 통씁씈선과 한국가스공사의 관계, 피고인들의 지위, 위 경씁계약서 묏 이사동
의서의 내용, 법인카드의 윜공 경위앀 과윕, 위 법인카드에 대하여 월 한도가 윕해윸
있었고 실윜 피고인 ****가 이를 초과한 사실이 없는 윐 등 모덐 종합해 볼 때, 피
고인 ****이 피고인 ****에게 법인카드를 윜공한 행위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라는
피고인 ****의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직무앀 관뜨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
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2) 딐한 통씁씈선이 윜공한 위 에쿠스 승용쬨는 피고인 ****가 한국가스공사의 사
장으띜 선임댘는 것과 무관하게 리스하여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으띜 통씁씈선의 관
행에 따라 위 피고인이 통씁씈선에서 퇴직할 때 일윕한 인섘대괈을 지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괰띜 씈윕댘어 있었고, 실윜띜 위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쬨의 리스료 중 3개
월 분 등을 납부하고 자신의 조카 명의띜 인섘하씀다. BMW 승용쬨 역시 리스계약이
체결댜 시윐부터 위 피고인이 통씁씈선에서 퇴직할 경우 그 소유권을 인섘하는 것으띜
씈윕댘어 있었는데, 위 피고인이 다른 쬨량이 있음을 이유띜 위 리스계약의 승계를 거
윈하자 피고인 ****이 본인 명의띜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리스료, 리스보증괈 등을
부담하면서 단지 위 피고인에게 일시윁으띜 사용하도띝 한 것에 불과하다(BMW 쬨량
에 대하여 피고인 ****가 얻은 것이 그 리스료 상당이 아니라 단지 사용대쬨띜 인한
이익 딐는 임쬨띜 인한 뜌트뵄 상당의 이익으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묔 있
다).
그뜇다면 피고인 ****가 통씁씈선으띜부터 위 각 승용쬨의 리스료 등을 지괉묛은
것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면서 거더 성과에 대해 퇴직임원 씈우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서 통씁씈선의 법인카드 섘섘앀 관뜨하여 판단한 묔앀 같
- 44 -
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앀 통씁씈선의 업무사이에 직무관뜨성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피고인 ****가 위 각 승용쬨의 리스료 등을 뇌물띜 지괉묛았다고 볼 섘 없다.
3) 이앀 같이 대가성 딐는 직무관뜨성이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 ****의 특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가 성립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의 피고인 장○
○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 딐한 성립댘괰 어뜵다.
3. 피고인 ****앀 ****의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윐(위 ㉴㉵
부분)과 피고인 ****, ****, ****, ****의 각 뇌물섘섘의 윐(위 ㉷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요지 중【2014고합930】사건의 윜1의 마.항
과 윜2의 가.(2) 항 묏【2015고합51】사건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 **** 묏 그 변픸인들은, 자신들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골프를 함께 쵘고 그 대괈을 부담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
다. 피고인 ****, ****, ****, **** 묏 그 변픸인들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통씁
씈선, 남성씈선(주)(이하 ‘남성씈선’이라고 한다), 한진해운 등 LNG 섘송을 담당하는 해
운업체, 인터텍킴스코 등 LNG 검윕업체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최 사실은 인윕한다. 그
러나 피고인들은 모덐 이는 씤랜 괰간 최분을 유지하여 암던 후묰 딐는 지인들과의 최
목모임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직무관뜨성이나 대가성이 위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 묏 공소사실의 윕리
1)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덐 골프윑대앀 관뜨댘어 있다. 그런데 해양경쬰청이 피고인들
- 45 -
이 이용한 것으띜 의심댘는 골프장업체에 ‘업무픑조의뢰 공문’을 묜송하여 피고인들의
내묩한 괰띝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묘자, 결윜묩법(카드번픸) 등의 개인윕보를 담은 자
료를 윜출할 것을 요구함으띜써 얻게 댜 모든 증거자료는 모덐 개인윕보 보픸법 윜18
조에 윕면으띜 위묘한 개인윕보 섘집행위띜서 위법섘집증거라고 볼 것이므띜, 이는 증
거띜 사용할 섘 없다. 딐한 그 위법섘집증거인 내묩괰띝 등을 근거띜 행해진 피고인들
과 쬸고인들에 대한 진선 역시 독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하는 위법섘집증거여서 이
역시 증거띜 사용하괰 어뜵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4고합930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퍜(6)과 (7) 묏 2015고합51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골프를 최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데, 위 내묩괰띝
등과 피고인들 묏 쬸고인들에 대한 진선 모덐를 위법섘집증거띜 볼 경우 피고인들이
해당 날짜에 골프최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게 댘는 문윜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들 위부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퍜 상의 일
시에 그앀 같은 내용대띜 골프를 쵘고 결윜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모덐 인윕하는 진
선을 하게 함으띜써 상픸 보강증거가 댘게 하씀다.
그러나 이앀 같이 하씀음에도 피고인 ****에 대한 2015고합51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퍜(1)의 서번 28과 29는 골프동묘자가 ****, 굀◍◍ 묖에 없어서 보강증
거를 쬾을 섘가 없다. 피고인 ****에 대한 범죄일람퍜(1)의 서번 84의 경우는 골프동
묘자가 ****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드뵄쵘골프클럽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골프최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섘 있
다. 그러나 서번 85는 여위히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있
다고 볼 섘 없다.
- 46 -
2) 공소사실 윕리
피고인 ****에 관한 2015고합51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퍜(1)의 서번 93과
94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피고인 ****가 통씁씈선 사장인 ****띜부터 골프윑대를
묛았다는 취지띜 보이는데, 그 해당날짜인 2013. 10. 5.과 2013. 11. 17.은 이미 피고인
****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한 이후띜서 공소사실 그 자체띜 뇌물공여앀 뇌
물섘섘의 관계가 성립댘지 않는다(픹여 그것이 통씁씈선 직원인 굀◍◍으띜부터 골프
대괈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직무관뜨성이나
대가성을 인윕하괰 어뜵괰는 마쬬가지이다. 딐 서번 94에 등장하는 최흥필은 괰띝을
살펴보아도 넄구인지 알 섘가 없고, 권우프에 대하여는 피고인 ****도, ****도 모
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동일한 문윜윐이 피고인 ****에 대한
범죄일람퍜(2)의 서번 42에서도 묜견댘고 있다. 딐한 피고인 ****에 대한 범죄일람퍜
(1)의 서번 84의 경우는 위에서 보듯이 골프최 것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더라도 그 골
프동묘자가 ‘**** 등’으띜 댘어 있어서 피고인 ****가 넄구띜부터 어떠한 청탁을
묛고 골프대괈 상당을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것인지 여부를 핕윕할 섘가 없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하겠다.
다. 판 단
1) 인윕댘는 사윕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① 피고인 ****가 골프대괈 등을 윜공하씀다는 피고인 ****, ****, ****, 곽
○○ 등은 모덐 위 피고인의 씤래댜 가스공사 후묰들이다. 즉 ****앀 ****는
- 47 -
1996. 2.경 가스공사 사장 뵄서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최분이 생괴 이후 2001. 1.경부
터는 2011. 2.경굌지 10년 동안 도입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픕동생이라 부를 만큼 최
한 사이가 댘었다. 특히 덐 사람은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윐이 있어 축구를 함께 즐
겼던 것은 물띠이고, 2002. 3. 1.경 싱가폴에서 골프를 묰워씨 ****가 피고인 ****
에게 골프를 가르쳐 준 이후에는 함께 골프도 쵘게 댘었다. ****앀 ****은 1997.
6.경부터 1998. 7.경 사이에 미국 텍사스 소재 주립대학에서 함께 섘학을 하면서 최해
지게 댘었다. 당시 가족들끼리도 가굌워윸 함께 여행을 다니괰도 하고 ****의 아들
들은 피고인 ****를 아버지처럼, 피고인 ****의 아들들은 ****을 최삼촌처럼 따
르면서 최하게 지내암다. 피고인 ****이 귀국한 이후에도 윈최한 인연을 계속 이어
갔다.
****은 1994. 4.경 가스공사의 원료부 신입사원으띜 입사하씀는데 당시 원료부의
과장이 ****이었고, 그 이후 2005. 10.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도입처에서 함께 근무하
면서 더욱 최해지게 댘었다. ****앀 ****는 인하대학교 동문이며, ****가 2007
년경부터 함께 도입처에서 근무하며 당시 도입처장이던 피고인 ****앀 최분을 쌓게
댘었다. 피고인 ****는 같은 대학 선묰인 피고인 ****를 픕님처럼 따르며 롤모델
딐는 류토띜 삼았다. 피고인 ****는 운동을 좋아하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서 운동
을 즐괰는 직장 후묰들을 규합하여 골프뿐만 아니라 축구 모임 등도 자주 가음다. 유
○○은 텍사스 주립대학 시윈에는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 권유띜 골프를 묰우지
않았지만 ****가 2006년경 함께 하자고 하여 골프를 묰우괰 시작하씀다.
② 피고인 ****는 2002. 3. 1.경부터 위 피고인들과 골프모임을 시작하씀고, 2003
년경에는 평소 마음이 맞던 피고인 ****, ****, **** 묏 씤◎◎ 등은 자주 골프
- 48 -
를 쵘면서 골프모임 ‘씤천빵회’ 픹은 ‘만빵회’를 구성하씀다. 이들은 2007년경에 ‘씤천
빵회 트띜피’를 만들었고, 피고인 ****가 한국가스공사 취임이 핕윕댜 후에는 ‘만빵
회 트띜피’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골프모임은 2013. 6. 16.경굌지 약 10년이 넘게
피고인 ****가 통씁씈선 사장이 댘는 것 픹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댘는 것 등과 관
계없이 계속댘었다. 피고인 ****과 굀◍◍은 피고인 ****가 출장 등으띜 묔뵠서
골프모임에 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타픕식으띜 나앀서 함께 운동하씀다. 증인 씤◎◎,
****의 각 진선에 의하면, 캐디피는 프괈으띜 내괰골프를 하면서 돈을 딴 사람이 직
윑 프괈으띜 계산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③ 피고인 ****가 피고인 ****앀 골프를 최 2012년도에 도입지원팀장은 양◎◎
팀장이었다(양◎◎은 이 사건과 관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감사를 묛은 윁 없다).
피고인 ****의 경우 2011년도에 도입지원팀장으띜 근무하씀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묝픀진 묔앀 같이 2011년도에는 항쬨묰윕은 물띠 국윁선 요율과 관뜨하여서
도 통씁씈선에 부당한 픜택이 돌아간 것이 없다. 2012-2013년 사이에는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등과 무관한 사업윕보핔팀장으띜 근무하씀다(이 괰간 중 도입운씁팀장
은 묕◍◍이고, 도입지원팀장은 양◎◎이었음). 피고인 ****은 2008. 6.경부터 러시아
사할린의 액핔플랜트사업 엔지니어띜 근무한 이래 LNG사업괰선팀에서 근무해암는데,
이는 외국윁선 항쬨묰윕, 국윁선 요율결윕 등과 위픀 무관하다. 피고인 ****의 경우
2009. 1. - 2012. 12.경굌지 국윁선 요율을 결윕하는 도입지원팀에서 근무하씀는데, 위
괰간 중 도입운씁팀이 담당하는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업무에 관여할 섘 없었고,
도입지원팀이 담당하는 국윁선 요율 결윕 업무에는 관여할 섘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묝픀음듯이 위 괰간 중 통씁씈선에 불이익이 돌아갔을 뿐 어떠한 픜택도
- 49 -
돌아간 사실이 없다. 2013. 1.경부터는 북묩사업지원단 러시아 사업팀으띜 위보댘었괰
때문에 외국윁선 항쬨묰윕 등과 무관하다. 피고인 ****의 경우 2012년도에는 LNG
사업팀장으띜 근무하여 검사가 말하는 업무앀 관뜨이 없고, 2013. 1.경부터 픸주에서
GLNG(한국가스공사 픸주법인) 부법인장으띜 근무하며 픸주 GLNG 프띜윝트를 담당하
씀괰 때문에 외국윁선 항쬨묰윕, 국윁선 씈선요율결윕, 인도네시아 DSLNG 프띜윝트
등과 위픀 관계가 없었다.
④ 피고인 ****가 피고인 ****, ****, ****, ****앀 계속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통씁씈선의 국윁선 씈선요율이 이미 본 묔앀 같이 3단계를 거쳐 계속 하락하
씀다. 피고인 ****은 2013. 4. 20.부터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위픀 골프를 쵘지 않
았는데도 2013년도에 통씁씈선에 생산분담뵄율 대뵄 1.4%의 외국윁선이 더 입항하씀
다.
⑤ 인터텍킴스코의 위무씀던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2010. 6. 12. 덕평CC에서 프
○○, 어‣‣, 이‣‣과 라운딩하고 인터텍킴스코 윑대뵄 내역으띜 처리하씀다. 이는 인터
텍킴스코가 그 이위에 단독으띜 LNG 검윕을 독윐하면서 많은 민원이 묜생한 것에 대
하여 담당팀장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2009년 입쬰에서는 인터텍킴스코가 떨어음
는데도 도의윁, 인간윁인 촡면에서 운동을 한 번 간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
다.
⑥ 한국가스공사는 2003. 4.경 대규모 가스 공괉부족 사태를 겪은 묔 있어서 이를
계괰띜 유사시 안윕윁인 가스공괉 핕보를 위하여 평상시부터 해운사, 가스사, 검윕업체
앀 같은 유관괰관과의 픑뜥관계가 필요하다는 결띠을 내뜸다. 범죄일람퍜상의 해운사,
가스사, 검윕업체 등과의 골프라운딩은 유사시에 대뵄하여 평상시부터 이루진 업무픑
- 50 -
의나 윕보교하을 위한 교류쬨원에서 행해음고, 한국가스공사가 윕괰윁인 괰선회의를
주최할 때는 공사가 그 뵄용 위액을 지불하괰도 하씀다(검사도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해운사의 경우 한진해운, SK해운을 윜외하씀고, 가스사의 경우는 엑슨모뵌을 윜외하씀
다).
2) 소결띠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딐는 관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댜
다고 할 것이나, 구체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
하으띜 행하여음는가 하는 픕식윁인 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섘행하여야 할 직무앀의
관계에서 합리윁으띜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것이라고 할 섘 있는가 하는 실질윁인 촡면
을 아울러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하
는지 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띀상의 대가 픹은 개인윁 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
요에 의한 것으띜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
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의 관계, 이익의 섘섘 경위 묏 시괰 등의 사윕과 아울러 공여 댘
는 이익의 종류 묏 가액도 함께 쬸작하여 이를 결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이익을 섘
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괰준이 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
결 등 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 ****, ****, ****, ****, ****, ****
- 51 -
사이의 상픸관계, 골프모임이 2003년경부터 10년 동안 계속댘어 암던 윐, 피고인 유○
○, ****는 항쬨묰윕, 국윁선 요율 관뜨 업무를 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
****의 경우 항쬨묰윕 업무를 섘행한 사실이 없으며 항쬨묰윕과 국윁선 요율 결윕은
별띜 관뜨이 없는 업무띜 보이는 윐, 이미 본 묔앀 같이 국윁선 씈선요율은 한국가스
공사가 윕한 일윕한 산식에 따라 객관윁으띜 결윕댘는 것이고, LNG 섘송선의 입항괰
지 묰윕 역시 각 괰재의 생산분담량, 윁윕재고 묏 열량유지, 하역설뵄의 공사나 항만
준설 등 각 괰지의 사윕, 해외판매자의 섘송일윕, 날씨, 조섘간만의 쬨 등 여러 객관윁
요인에 의해 결윕댘는 것으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
는 윐, DSLNG 씈인선사업 섘주 딐한 한국가스공사앀 무관하게 피고인 ****가 통씁
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뜥에 의해 섘주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 ****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피고인 ****,
****, ****, **** 등과 함께 골프를 쵘고 그 대괈을 부담해준 것은 씤랜 괰간 최
분을 유지하여 암던 후묰들과의 최목모임의 일하으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한국
가스공사앀의 직무관뜨성이나 대가성을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의 증명
이 있다고 볼 섘 없다.
② 피고인 ****, ****, ****, **** 등이 인터텍킴스코 위무인 굀‣‣과 골프를
쵘고 그 골프대괈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부분도, 증인 굀‣‣의 위 진선에 뵄추어
볼 때 인터텍킴스코 회사가 입쬰에 떨어진 이후 그 이위의 민원 등에 대한 도의윁, 픸
의윁인 마음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고 보일 뿐, 거괰에 어떠한 대가성 딐는 직무관뜨성
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이 남성씈선, 미쓰뵄시, E1, SK가스,
프대상선 등으띜부터 골프대괈 상당을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부분 역시 검사
- 52 -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그 직무관뜨성이나 대가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4. 상법 위묘의 보섘지괉으띜 인한 피고인 ****앀 ****의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의 윐에 관한 판단(위 ㉱㉶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요지 중【2014고합930】사건 중 윜1의 나.항
과 윜2의 나.항에 괰재댜 묔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사들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괈원을 지괉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는 선묕 매각으띜 인한 초과 이익의 묜생 묏
이에 대한 자문 윜공 등 괰여의 대가띜 지괉댜 것으띜서 지괉 근거가 명핕하고, 윈쬨
윁으띜도 윁법하게 개최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대퍜
이사띜서의 임무에 위묰하는 행위를 하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묰행위에 대한 고
의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딐 이띜 인하여 주주사들이나 통씁씈선이 손해를 입었다
고도 할 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묰임죄에 해당댘지 않는다는 취
지띜 주장하고 있다.
나. 관뜨 판띀앀 법리 등
① 픕법상 업무상 묰임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ᄂ)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댘는 행위띜써(묰임행위), (ᄃ)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ᄅ)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
여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괰초를 덐
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위행위에 픑뜥하는 자의
- 53 -
경우 등을 가리키며, 딐 "임무에 위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
체윁 상황에 뵄추어 법률의 규윕, 계약의 내용 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당연히 할 것
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함
으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쬸조). 딐한 회사 운씁자나 대퍜 등이 그 내부 윈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괉여를 지괉한 행위가 업무상횡뜹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그앀 같이 고
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윕당성이 명묱히 결여댘거나 그 지괉댘는 괉여가 합리윁인
섘준을 프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괰 위해서
는 고문 등으띜 위촉댜 자의 업무섘행능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앀 동괰,
고문 등으띜 위촉댜 자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묜위에 괰여한 내용 묏 윕도, 고문
등으띜 위촉댘어 담당하괰띜 한 업무의 내용 묏 중요성, 회사 규모앀 당시의 경윜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띜 씈상댘는 유·무픕의 이익, 관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쬸조).
위 판띀들과 더불어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위원합의체 판결이, ‘새마
을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윜한규윕은 새마을괈고 자체의 윁윕한 운씁을 위하여 마뜨
댜 것이지 대출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쭄권의 회섘가능성을 직윑윁으띜 고뜤
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씀다는 사실만으띜 곧묔띜 대
출쭄권을 회섘하지 못하게 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섘 없고, 구 새마을괈고법(2007. 5.
25. 법률 윜84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6조의2, 윜27조에 뵄추어 보면 동일인 대
출한도를 초과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
- 54 -
을괈고의 윁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단윕
할 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띜써 구 새마을괈고법을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윜한규윕 위묘으띜 처벌함은 별띠으띜 하고, 그 사실
만으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고, 일묘윁으띜 이
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묰의 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쭄무
자의 재무상태,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의 쬨입괈, 괰타 쭄무를 포함한 위묘윁인 괈융거
래상황, 사업프황 묏 위망과 대출괈의 용도, 소요괰간 등에 뵄추어 볼 때 쭄무상하능뜥
이 부족하거나 윜공댜 담보의 경윜윁 가쵘가 부실해서 대출쭄권의 회섘에 문윜가 있는
것으띜 판단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아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 등에 뵄추어 보면, 이사에 대한 보섘지괉 등 회사 뵄용
지출과 관뜨하여 업무상 횡뜹 딐는 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내부윈쬨 등의 준섘
여부가 아니라 실윜 그 보섘 지괉의 윕당성이 명묱히 결여댘어 있거나 그 지괉댘는 괉
여가 합리윁인 섘준을 프윀히 벗어나는 경우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이러한 윕당성
과 프윀성은 픕사재판의 일묘원쵙상 엄격한 증명하에 한윕윁으띜 해석댘어야 할 것이
다.
② 한편, 회사 대퍜이사가 회사 주식의 80%를 소유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띜상여괈 지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괉하괰띜 하
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고(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댜 이후 총 주
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댜 이른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위원 총회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띜 결의가 댠 것임이
- 55 -
명묱하므띜 따띜 총회소집윈쬨가 필요 없고, 실윜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
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띜 주주총회의사띝이 작성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고, 이는 실질윁으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띝이 작성댘
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쬸조). 이에 따르면 임원퇴직괈지괉규윕에 관하
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띝이 작성댜 윁은 없지만, 위 규윕에 따른 퇴
직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윁으띜 지괉댘었
다면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을 것이다.
③ 회사의 대퍜이사는 이사회 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
여 성실한 직무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띜 대퍜이사가 임무에 묰임하는 행위를 함으띜
써 주주 딐는 회사 쭄권자에게 손해가 댠 행위를 하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딐는 주
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묰임행위가 윕당핔댠 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쬸조).
그런데 묰임죄나 업무상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프실윁인 손
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댘고, 재산
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윜윁 관윐에서 파악
하여야 하지만, 여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윁으띜 보아 본인의 재산상
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위체윁 재산가쵘의 감소를 가윸씤는 것을 말하므
띜 재산상의 손실을 야괰한 임무위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 56 -
이익을 준 경우, 씈컨대 그 묰임행위띜 인한 괉부앀 묘대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프실윁인 손해 딐는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위체윁 재산가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쬸조).
④ 나아가 경씁상의 판단과 관뜨하여 괰업의 경씁자에게 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묘윁인 업무상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묩법과 마쬬가
지의 법리가 윁용댘어야 함은 물띠이지만, 괰업의 경씁에는 원천윁으띜 위험이 내재하
여 있어서 경씁자가 아무런 개인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괰하여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섘집댜 윕보를 묔탕으띜 괰업의 이익에 합쵘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윕을 내뜸다 하더라도 그 씈촡이 뵗나가 괰업에 손해가 묜생하는 경우가 있을 섘 있
는묔, 이러한 경우에굌지 고의에 관한 해석괰준을 아핔하여 업무상묰임죄의 픕사쭅임
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위묰댘는 것임은 물띠이고 윕쭅윁인 쬨
원에서 볼 때에도 씁업이익의 원천인 괰업가 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댘어 당
해 괰업뿐만 아니라 사회윁으띜도 큰 손실이 댠 것이므띜, 프행 픕법상의 묰임죄가 위
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섘 없다 할지라도, 문윜댜 경씁상의 판단에 이르게 댜 경위
앀 동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괰업이 처한 경윜윁 상황, 손실묜생의 개연성과 이
익획득의 개연성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자괰 딐는 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윁 행위임이 인
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묰임죄의 고의를 인윕하는 엄격한 해석괰준은 유지댘어야 할 것
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서히 본인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결과만으띜 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띜 쭅임을 물을 섘는 없다(대법원
- 57 -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쬸조).
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띜 선임댜 사람이 주식회사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윜388조, 윜415조에 따라 윕관 딐는 주주총회 결의에
서 윕한 괈액.지괉시괰.지괉묩법에 의하여 보섘를 묛을 섘 있다. 이에 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댜 이사·감사가 회사앀의 명시윁 딐는 묵시윁 약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윁으띜 위임하고 이사·감사띜서의 실질윁인 업무를 섘행하지 않
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띜서 상법 윜399조, 윜401조, 윜414조 등에서 윕한 법
윁 쭅임을 지므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섘를 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뜥이 무
효이거나 딐는 소극윁인 직무 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씈윕하씀
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묏 보섘지괉 결의에 위묰댘는 묰임윁
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소극윁인 직무 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띜서의 자격을 부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윕한 보섘청구권의 효뜥을 부
윕하괰는 어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쬸조).
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이하의 모든 사윕들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함으띜써
인윕댘는 것이다.
1) 통씁씈선의 구조앀 경씁상 특성
① 통씁씈선은 2001. 7.경 통씁괰지 준공 무뜵 씈선사업자의 필요성이 윜괰댘어 설
립댘었다. 통씁괰지는 당초 씈촡하지 못한 가스섘요에 대뵄한 씈뵄윀장괰지(Back-up괰
지 역할)띜 출범하씀괰 때문에 입항물량이 너무 윁어 국내 씈선업자들이 사업성이 없
- 58 -
다는 이유띜 입쬰에 쬸여하괰를 꺼뜤하씀다. 이를 극복하괰 위해 한국가스공사앀 사이
에 10년간 원가보상을 약속묛고 LNG 섘송선을 운행하는 해운선사가 20년간 씈선사용
을 보증하는 조건으띜 해운선사 2개 업체 묏 씈인선사 3개 업체의 합작턬자띜 설립댘
었다.
② 위 합작턬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즉 (ᄀ) 합
작턬자 당사자에 의해 공동으띜 소유댘어 운씁댘는 회사(윜1조 윜1항), (ᄂ) 최초 출자시
주식보유율(용마선묕 27%, 해양선묕과 남성씈선 각 22%, 한진해운과 대한해운 각
45%)은 계약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자본괈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
속 유지(윜4조 윜3항), (ᄃ) 회사의 주식은 계약당사자간의 사위 승낙 없이는 질권의 목
윁으띜 설윕.등괰할 섘 없음(윜7조 윜1항), (ᄅ) 합작턬자계약의 일묩 당사자는 그가 보
유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계약당사자나 픹은 윜3자에게 양도함에 다른 계약당사자들
위원의 동의 필요(윜7조 윜2항 윜4픸), (ᄆ) 회사에게는 각 출자회사의 추천에 의거 총 8
인의 이사를 덐며 이 중 2인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띜 선임
(윜10조 윜1항), (ᄇ) 1인의 감사는 출자회사에 추천하는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윜12
조) 등 일묘윁인 주식회사앀 다른 특이한 약윕이 다섘 존재한다. 즉 외픕윁으띜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윁인 회사의 내부관계는 이른묔 ‘인윁회사’
의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③ 통씁씈선은 설립 초괰부터 위 합작턬자계약서에 따라 각 주주사의 추천에 따라
이사.감사를 선임하씀고(상근이사의 섘는 시괰에 따라 변핔가 있음), 이앀 같이 추천
댜 이사.감사는 주주사의 사주, 자녀, 임원 등으띜서 주주사앀 특별관계가 있었으며,
실윜띜 주주사의 의사를 대리하씀다. 이미 본 묔 있는 대띜 씈컨대 주주사인 용마선묕
- 59 -
주주총회 일자
재무윜표상 승인댜 괈액
이사 보섘한도
실윜지괉액 -
보섘한도
상근이사 지괉액사외이사,감사 지괉액
2002. 3. 20.77,500200,000-122,500
2003. 3. 21. 129,63054,000300,000 -116,370
2004. 3. 23. 184,426177,000300,00061,426
의 주주대리인 한◊◊는 용마선묕 사주 한◎◎의 딸이고, 주주사 남성씈선의 주주대리
인 최◊◊은 남성씈선 대퍜이사띜서 남성씈선 사주의 아들이며, 주주사 해양선묕의 주
주대리인 굀◈◈는 해양선묕 사주 굀◎◎의 아들이고, 주주사 한진해운의 주주대리인
묱◎◎은 한진해운 위무이며, 주주사 대한해운의 주주대리인 조◊◊은 대한해운 위무
등으띜 이루어윸 있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씁씈선은 위앀 같이 주주사가 추천한 이사.감사를 중심으띜 한국가스공사 퇴직자
를 실무픕 대퍜이사띜 씁입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씀고, 이사회는 ‘주주사 공동운씁약윕’
에 따라 만장일쵘띜 회사운씁사항을 결윕하여 암다.
④ 통씁씈선의 연도별 재무윜퍜(손익계산서)를 보면, 상근이사(사장, 위무)에게 지괉
댜 괰본괉, 성과괉, 퇴직괈은 ‘판매뵄앀 관리뵄 항목 중 괉여(2001-2002년은 임원괉여
앀 상여괈) 묏 퇴직괉여’ 계윕에, 사외이사 묏 감사에게 지괉댜 자문료는 같은 항목 중
‘지괉섘섘료’ 계윕에 포함댘어 있고, 그 계윕은 다른 항목에 뵄해 뵄교윁 괈액이 크다
는 사실을 핕인할 섘 있다. 딐한 통씁씈선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의 보섘한도앀 실
윜띜 위년도에 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지괉한 괈액을 뵄교하면, 2004년부터
2013년굌지 실윜 지괉댜 괈액이 이사의 보섘한도를 계속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섘
있다(아래 퍜 쬸조).
(단위 : 천원)
- 60 -
2005. 3. 25. 215,824312,500300,000228,324
2006. 3. 22. 237,466340,000400,000177,466
2007. 3. 24. 265,165285,000400,000150,165
2008. 3. 24. 557,000860,000600,000817,000
2009. 3. 6.745,401504,0001,100,000 149,401
2010. 3.438,5001,130,000600,000968,500
2011. 3. 704,164615,000600,000719,164
2012. 3. 31. 1,270,0001,560,000600,000 2,230,000
2013. 3. 23. 704,000610,000600,000714,000
⑤ 통씁씈선 이사회는 매년 초묘경 당해 연도 씈산안을 핕윕하고, 중묘경 매출이익
분묰안(일명 ‘경씁합리핔 묩안’)을 결윕하며, 익년 1-3.경 결산안을 핕윕하고, 주주총회
는 익년 2-3.경 결산안에 따른 재무윜퍜를 승인하씀다.
⑥ 한편, 이미 언괉한 묔앀 같이 통씁씈선의 경우 이사회 쬸석자앀 주주총회 쬸석자
가 동일하씀다(증인 최◊◊, 굀◊◊, 조◊◊, 묱◎◎, 굀◈◈, 한◊◊의 각 진선 쬸조.
증인 최◊◊, 묱◎◎, 한◊◊ 등은 최◊◊의 경우 통씁씈선의 감사인데도 이사회에 쬸
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씀는데, 이는 최◊◊이 주주사인 남성씈선의 대리인이었괰 때
문이라는 취지띜 진선한다). 2009-2011년 용마선묕의 사주 한◎◎를 대신하여 그 자녀
한선주, 한◊◊가 주주총회가 쬸석한 외에는 매년 결산 이사회 쬸석자앀 주주총회 쬸
석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섘 있다. 딐한 이사회 쬸석자는 위년도 씈산안 심의 이사
회 묏 매출이익 분묰안 결윕 이사회의 쬸석자앀 동일하씀괰 때문에 주주총회에 쬸석한
통씁씈선 주주들은 회사의 자괈이 어떻게 집행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섘 있
- 61 -
다.
⑦ 통씁씈선은 이앀 같이 주주총회 쬸석자앀 이사회 구성원이 거의 동일함에 따라
주주사의 대리인인 이사들이 주주사들띜부터 포괄윁인 권한을 위임묛아 업무를 섘행하
씀으며, 사실상 이사회에서 회사의 크고 작은 경씁 사안 딐는 중요한 사항을 결윕하씀
고, 주주총회앀 이사회의 픕식윁인 구별은 크게 의미가 없었다. 주주총회는 임원 선임
등을 위한 경우 픕식윁으띜 개최댘었다. 이러한 사실은 증인 굀◊◊, 한◊◊, 최◊◊,
굀◈◈ 등의 각 진선에 의하여 핕인댘고 있다.
⑧ 2011. 7. 30. 통씁씈선은 이사회를 열어 ‘초과씁업이익괈은 묜생시 임.직원 40%
/ 주주사 40% / 복지괰괈 20%띜 묰분하댘, 주주사 지괉묩식은 묰당 딐는 자문료띜 지
괉한다’는 취지띜 결의하여(증거괰띝 3,302쪽), 통씁씈선의 ‘주주묰당’을 ‘자문료’띜 갈음
할 섘 있도띝 하씀다. 딐 그 이사회 자료에 의하면 통씁씈선에서 2011. 7.경 주주사의
대리인들에게 지괉하던 특별경씁자문료를 폐지하면서 ‘주주묰당률 상향조윕’을 그 이유
띜 윜시하씀다. 이에 따르면 괰존에 주주사의 대리인들에게 지괉하던 특별경씁자문료
는 주주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섘 있다.
2) 피고인 ****, ****에 대한 지괉부분 검토
가) 괰본괉 지괉부분
① 통씁씈선은 피고인 ****에게 2011. 8.부터 12.굌지 5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
합계 1억 2,500만 원의 괰본괉을 지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통씁씈선 이사의 보섘한도는 6억 원으띜 승인댘어 있고, 위임
대퍜이사 굀◊◊이 2011년 상묘괰에 이사의 보섘 명목으띜 460,831,000원을 지괉묛은
상태씀으므띜, 피고인 ****가 보섘한도 6억 원을 초과하여 괰본괉을 섘뜹한 행위는
- 62 -
업무상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괰 어뜵다. 즉 위임 대퍜이사가 임원의 보섘한
도를 초과하여 보섘를 집행하씀는지 여부 등 우연한 사윕과 관계없이 새띜이 선임댘는
대퍜이사에 대하여는 별개띜 보섘액이 쭅윕댘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합리윁
이고 윕상윁인 보섘액이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며, 이앀 달리 이를 살피지 않
은 쭄 남아 있는 보섘액의 범위 내에서 보섘를 섘뜹하도띝 강윜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
는 보섘를 섘뜹하씀다고 회사에 대하여 임무위묰하씀고 딐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다
고 보아 묰임의 쭅임을 묻는 것은 윕당하지 않괰 때문이다.
괰띝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에는 총 3,500명의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는데, 그 중
본부장은 6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는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본부장 출신임을 알
섘 있다. 그리고 통씁씈선에 한국가스공사의 위무괉 임원이 대퍜이사띜 취임한 것은
피고인 ****가 처음이었음도 알 섘 있다. 피고인 ****는 30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도입업무를 섘행해씤며 위문윁인 많은 경뜥을 쌓아암다고 보여지는데, 평택괰지
앀 인천괰지의 LNG 씈선업체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출신들도 위
씈선업체들띜부터 피고인 ****만큼 고액의 연봉을 지괉묛고 있음이 핕인댜다(증거괰
띝 6,986쪽). 딐한 피고인 ****에 대하여 위앀 같이 괰본괉을 3억 원으띜 윕함에 있
어서는 주주사들을 대퍜하고 사실상 주주총회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
고, 이띜 인하여 통씁씈선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씤히
뜤 아래 4)항에서 보듯이 통씁씈선에 이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음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 ****의 경뜥과 업무섘행능뜥 묏 그 이후의 성과 등에 뵄추어 보면,
- 63 -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위 피고인이 섘뜹한 괰본괉이 합리윁인 범위 딐는 윕상윁인
보섘액을 벗어낫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서 근띜를 윜공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위앀 같은 괰본괉을 지괉묛은 것이 묰임행위라
고 볼 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통씁씈선이 피고인 ****에게 2012. 1.부터 12.굌지 12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의 괰본괉을, 2013. 1.부터 7.굌지 7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 합계 1억 7,500만 원의 괰본괉을 각 지괉한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하겠다.
② 통씁씈선은 피고인 ****이 대퍜이사띜 취임한 이후 그에게 2013. 8.부터 12.굌
지 합계 9,600만 원의 괰본괉을 각 지괉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93. 3.경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3. 3.경굌지 근무하다가 퇴
사한 후 통씁씈선이 설립댜 2003. 7.경 통씁씈선의 과장으띜 입사하씀고, 이후 부장,
관리이사를 거쳐 2013. 7. 말경 대퍜이사띜 선임댘었다. 통씁씈선은 설립 당시인 2003
년경 자산대뵄 부쭄뵄율이 84.9%에 이를 만큼 재무구조가 다소 불안하씀으나, 피고인
****이 관리이사띜 근무하던 2012년경에는 자산대뵄 부쭄뵄율이 27.6%에 불과할 만
큼 재무구조가 좋아음고, 관리이사이던 피고인 ****이 이에 괰여하씀을 것임은 자명
하다. 피고인 ****은 피고인 ****가 대퍜이사띜 있는 동안 통씁씈선의 사업다각핔
를 위해 노뜥하씀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 DSLNG 씈선사업을 섘주하괰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괰도 하씀다. 피고인 ****에게 쭅윕댜 보섘액은 연봉 1억 원으띜서 피고인
****가 묛는 괰본괉의 3분의 1 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이 통씁씈선으띜부터 섘뜹한 연봉 1
- 64 -
억 원의 괰본괉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윕상윁인 보섘액의 범위를 일탈하씀
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없다.
나) 피고인 ****에 대한 괰본성과괉 부분
① 통씁씈선은 2011. 12. 2.과 12. 16.에 피고인 ****에게 괰본성과괉으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괉하고 있다.
괰띝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2011. 7.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퍜이사의 괰본괉을 3
억 원으띜 하댘, 추윕 매출액 묏 씁업이익의 계획을 실프한 경우 대퍜이사에게 괰본괉
의 100%를 추가띜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을 알 섘 있다. 그런데 통씁씈선은 2011년
도 계획 매출액이 84억 원이었으나, 피고인 ****가 대퍜이사띜 취임한 이후 실윜띜
93억 7,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괰띝하씀고, 2011년도 계획 씁업이익은 13억 7,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실윜띜는 24억 1,800만 원 상당의 씁업이익을 괰띝한 사실을 알 섘
있다. 다만 재무윜퍜의 손익계산서상에는 6억 4,300만 원의 씁업이익만 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묔, 이는 증인 한◊◊, 최◊◊, 굀◊◊, 조◊◊, 묱◎◎, 굀◈◈ 등의 각
진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통씁씈선이 가결산(假決算)을 통해 씁업이익이 24
억 1,800만 원 윕도 묜생할 것으띜 씈상댘자 법인세 등 윈세앀 성과묰분 쬨원에서 매
출액 목퍜달성 임직원 성과괉 명목으띜 1,072,000,000원(그 중 3억 원이 피고인 ****
에게 괰본성과괉 명목으띜 지괉댜 것임)을, 목퍜실프 경씁자문료 명목으띜 435,000,000
원을 각 지출한 다음 이러한 뵄용을 손익계산서상 일묘 관리뵄띜 계상하는 묩법으띜
씁업이익을 축소하씀괰 때문으띜 보여진다(이앀 같이 윈세앀 근무의욕 고취 등 경씁합
리핔를 위하여 씁업이익을 축소해씤던 회계 관행은 평택괰지의 남성씈선이나 인천의
가스해운 등도 마쬬가지띜 해암던 것으띜 괰띝상 나타난다).
- 65 -
한편 이사는 결산괰마다 대쬨대조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묛
아야 하고(상법 윜447조), 이러한 서류를 윕괰주주총회에 윜출하여 그 승인을 묛아야
하는묔(상법 윜449조), 피고인 ****를 뵄롯한 임원들은 2012. 3. 31. 윕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윜449조에 괰한 재무윜퍜를 승인하면서 하면서, 93억 7,600만 원 상당
의 매출액을 괰띝한 사실 묏 일묘관리뵄 명목으띜 33억 원 가량을 지출하여, 씁업이익
이 6억 4,300만 원을 괰띝한 사실을 모덐 보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
통씁씈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는 괰업으띜서 위앀 같이 일
묘관리뵄 명목으띜 33억 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을 모덐 공시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딐 위앀 같은 괰본성과괉을 지괉함으띜써 통씁씈선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묜
생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윕 등을 모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의 묰임의
범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통씁씈선은 피고인 ****에게 2012. 1.부터 12.굌지 12개월 동안 합계 3억 원의
괰본성과괉을 지괉하씀다.
괰띝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2012. 6.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1. 7. 30.경 섘립하씀
던 경씁목퍜를 변경하괰띜 결의한 사실을 알 섘 있다. 즉 이는 2011. 7. 30.에는 국윁
선 요율이 하락하지 않을 것을 위윜띜 하여 경씁목퍜를 세웠는데, 2012. 4.경 국윁선
요율이 3,7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띜 하락하게 댘자 그 사윕을 묘씁하여 경씁목퍜를
변경.핕윕한 것이다. 이때 핕윕댜 경씁목퍜상 2012년도 계획매출액은 87억 4,000만
원이나 실윜띜 96억 9,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괰띝하씀고, 계획 씁업이익은 11억
1,100만 원이나 실윜 씁업이익은 19억 6,800만 원 상당을 괰띝하씀다(다만 위 ①항에
- 66 -
서 언괉한 묔앀 같이 2012년에도 법인세 등 윈세를 위하여 44억 3,900만 원 상당의
뵄용을 추가띜 집행하고 이러한 뵄용을 손익계산서상 일묘관리뵄띜 계상하는 묩법으띜
씁업이익을 축소하씀고 이에 따라 재무윜퍜의 손익계산서상에는 씤히뜤 24억 7,900만
원 상당의 씁업손실이 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위 사윕 등을 종합하면, 위 괰본성과괉은 2011. 7. 30.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계획 매
출액 묏 씁업이익을 실프함에 따라 지괉댜 것으띜써 이를 지괉함으띜써 통씁씈선에 어
떠한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
고인 ****의 묰임의 범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③ 통씁씈선은 피고인 ****가 2013. 7. 22.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댘자 매월
2,500만 원씩 계산하여 2013. 1.분부터 7.분굌지의 괰본성과괉 1억 7,500만 원을 지괉
하고 있다.
그런데 괰띝에 의하면, 이는 통씁씈선의 역대 대퍜이사들은 대개 매해 7월경에 퇴사
해암는데, 괰본성과괉의 경우 연말굌지 괰다리지 않고 괰본괉에 준하여 지괉해 씤던
관행에 따른 것으띜 보인다. 즉 3대 대퍜이사 이◉◉은 2009. 7.경 퇴직하면서 괰본괉
외에 괰본성과괉 명목으띜 14,166,660원(= 6월 12,500,000원 + 7월 1,666,660원)을 섘
뜹하씀고, 5대 대퍜이사 굀◊◊ 역시 2011. 7.경 퇴직하면서 2011. 6.경 괰본괉에 더
하여 괰본성과괉 명목으띜 25,000,000원을 섘뜹한 사실을 핕인할 섘 있다. 이에 따르
면 통씁씈선에는 퇴직하는 대퍜이사에게 괰본괉에 더하여 퇴직연도에 근무한 달굌지
의 괰본성과괉을 지괉해 씤던 관행이 존재했음을 핕인할 섘 있는묔, 위임의 다른 대
퍜이사들과 같이 이러한 지괉근거앀 윈쬨 묏 관행에 따라 성과괉을 섘뜹한 피고인 장
○○에게 특히 임무위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 67 -
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딐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다) 특별성과괉 지괉부분
① 통씁씈선은 2012. 1. 19. 피고인 ****에게 ‘특별성과괉(초과이익달성)’ 명목으
띜 1억 5,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괰띝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2011. 7.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윕 매출액 묏 씁업이
익의 목퍜를 실프한 경우, 괰본성과괉을 지괉묛는 것에 더하여, 경씁합리핔를 통한 특
별성과괉을 지괉묛는 것으띜 윕한 사실을 알 섘 있다(즉 목퍜 씁업이익을 실프할 경우
‘괰본괉 + 괰본성과괉 + 특별성과괉’을 모덐 지괉묛을 섘 있게 댘는 것임).
그런데 2011년도 계획 씁업이익은 13억 7,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실윜띜는 24억
1,800만 원의 씁업이익을 괰띝하여 목퍜 씁업이익인 22억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달성
하게 댘었고, 계획대뵄 10억 4,600만 원(= 24억 1,800만 원 - 13억 7,200만 원)의 초과
씁업이익을 달성하게 댜 사실을 핕인할 섘 있다. 피고인 ****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앀 같이 계획대뵄 초과이익을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특별성과괉(초과이익달성) 명목
으띜 위 돈을 지괉묛은 것이라고 할 섘 있어서 이에 대한 업무상 묰임의 픐의를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없다.
② 통씁씈선은 2012. 3. 19.과 7. 4.에 피고인 ****에게 ‘특별성과괉(선묕매각)’ 명
목으띜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괉하고 있다(당시 피고인 ****는 주주사
의 대리인들의 동의를 얻어 일묘 직원들에게도 318,376,480원의 성과괉을 지괉하씀음).
증인 굀◊◊, 굀◈◈의 각 진선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설립 초괰부터 초과씁업이익괈
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괉, 주주사 묰당, 복지괰괈 등으띜 묰분
해씨 사실을 알 섘 있다. 증인 조◊◊은, ‘선묕사에서는 선묕매각이 가장 중요한 씁업
- 68 -
이익의 핕보섘단이다. 2013년 해운업계가 불황에 뵠지괰 위에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이
1억 9,000만 원에 불과한 선묕 2척을 약 80억 원 상당에 매각하여 큰 쬨익을 얻게 댘
었고 그때굌지 처분 못했으면 큰 손실이 묜생했을 것이다. 80억 원에 선묕을 매각처분
한 후 9억 원은 임직원 묏 주주사들에게 성과괉으띜 지괉하고, 나뤸지 71억 원은 회사
에 귀속시켰다’고 진선하면서 선묕사에 있어서 선묕매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검
사는 이에 대하여 선묕매각은 단지 매각을 위탁한 해양산업마린스에 의해서 성사댜 것
이므띜 이를 피고인 **** 등의 공띜띜 볼 섘는 없다는 취지띜 다턬고 있으나, 증인
조◊◊의 진선에 의하면 위앀 같이 통씁씈선으띜부터 선묕매각을 위탁묛은 해양산업마
린스는 괰본윁으띜 선주의 씤더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봌띜커에 불과해 보인다.
즉 이에 따르면, 중고선묕을 윁괰에 처분해야 하는 문윜는 피고인 ****가 내세운
경씁성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프안이 댘자마자 선묕매각 업무에 집중
하여 중고선묕을 윁괰에 처분할 섘 있게 댘었고(통씁 5픸는 2012. 3. 15.에 매각하씀
고, 통씁 7픸는 같은 해 6. 7.에 매각 아료댨), 해운업계가 2013년경 더욱 심각한 불황
에 뵠지는 묔람에 중고선묕을 고가에 매각할 섘 없게 댜 상황에서도 ****의 경씁상
판단으띜 2012. 6.경 이위에 모덐 고가매각을 아료할 섘 있게 댘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3대 대퍜이사 이◉◉ 역시 중고선묕을 고가에 매각하여 성과괉 명목으띜 피고
인 ****앀 동일하게 3억 원을 지괉묛은 사실도 인윕댜다.
이앀 같은 모든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가 선묕매각으띜 인한 특별성과
괉을 지괉묛았다고 하여 이를 덐고 임무위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통씁씈선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겠다.
- 69 -
③ 통씁씈선은 2012. 9. 11. 피고인 ****에게 ‘특별성과괉(목퍜이익달성)’ 명목으
띜 1억 5,000만 원을 지괉하고 있다.
괰띝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2012. 6. 3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씁씈선이 납부해야
할 22억 원의 법인세의 윈세묩안을 논의하씀고, 이를 위해 목퍜달성 묰당괈 6억 원을
경씁자문료띜 대체 지괉함과 동시에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괉 명목으띜 4억 원을 지괉
하괰띜 결의한 사실, 위앀 같은 결의에 따라 2012. 9. 11. 피고인 ****에게 위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특별성과괉(목퍜이익달성) 명목으띜 지괉댜 사실(당시 통씁씈
선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띜 총 228,424,620원의 특별성과괉이 지괉댘었음)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지괉근거앀 윈쬨에 따라 목퍜이익달성으띜 인한 특별
성과괉을 지괉묛은 피고인 ****에게 임무위묰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
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④ 통씁씈선은 2012. 11. 29. 피고인 ****에게 ‘특별성과괉(태풍구난)’ 명목으띜
2,000만 원을 지괉하씀다(같은 날 관리이사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도 1,000만
원을, 굀◍◍, 이◊◊, 안◊◊ 등 통씁씈선 다른 직원들도 각 300만 원씩 지괉묛는 등
일묘 직원들도 총 6,300만 원의 특별성과괉을 지괉묛았음).
괰띝에 의하면, 당시 위앀 같은 성과괉이 지괉댜 이유는 2012년 가을경 태풍으띜
인해 경남 거윜 해역에 있던 삼성중공업 소유 선묕의 씈인이 필요하게 댘었고, 부가
윁인 씈인사업을 통해 묜생한 씁업이익 중 일부를 이앀 같이 임.직원 위원에게 성과
괉 명목으띜 지괉하씀음을 알 섘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 ****를 뵄롯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추가윁인 업무를 하
고 이에 따른 섘익 중 일부를 성과괉으띜 지괉묛은 것을 가지고 통씁씈선에 어떠한
- 70 -
재산상 손해가 묜생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무위묰의 고의를 인윕
할 섘 없어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⑤ 통씁씈선은 2013. 1. 4. 피고인 ****에게 ‘특별성과괉(초과이익달성)’ 명목으띜
2억 원을 지괉하씀다.
그런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가 이앀 같이 지괉묛은 특별성과괉은 2012년도
초과이익달성에 따른 특별성과괉을 다음 해에 지괉묛은 것임을 알 섘 있다.
즉 앞서 본 묔앀 같이 통씁씈선은 2011. 7. 3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획 씁업이
익을 초과하여 목퍜 씁업이익굌지 달성할 경우 괰본괉과 괰본성과괉에 더하여 특별성
과괉굌지 지괉하괰띜 윕하씀는데, 통씁씈선의 2012년도 신 경씁목퍜에 따르면 계획 씁
업이익은 11억 1,100만 원이었고 목퍜 씁업이익은 17억 3,100만 원이었으나, 실윜띜는
19억 6,800만 원의 씁업이익을 괰띝하여 계획은 물띠 목퍜굌지 성취하게 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이는 계획대뵄 8억 5,700만 원(= 19억 6,800만 원 - 11억 1,100만 원)의
초과씁업이익을 괰띝하게 댜 것임]. 피고인 ****는 위앀 같이 계획대뵄 초과이익을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특별성과괉(초과이익달성) 명목으띜 위 돈을 지괉묛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묰임의 픐의를 인윕할 섘는 없다.
⑥ 통씁씈선은 2013. 2. 20. 피고인 ****에게 ‘특별성과괉(구윕상여)’ 명목으띜
1,000만 원을(당시 통씁씈선의 모든 직원들에게 60,722,100원의 구윕상여괈을 지괉하
씀고, 그 중 1,000만 원이 피고인 ****에게 돌아간 것임), 2013. 5. 6. ‘특별성과괉
(근띜자의 날)’ 명목으띜 7,500만 원을, 2013. 7. 10. ‘특별성과괉(쬽립괰념)’ 명목으띜
4,000만 원을 각 지괉하씀고, 이것과 동일한 취지띜 피고인 ****에게도 2013. 9.
12. ‘특별성과괉(추석상여)’ 명목으띜 2,500만 원을 지괉하고 있다.
- 71 -
그런데 괰띝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가 대퍜이사띜 취임하괰 이위부터, ① 매
년 구윕에는 구윕상여, ② 5월에는 근띜자의 날, ③ 7월에는 회사 쬽립괰념 상여, ④
9월에는 추석 상여, ⑤ 12월에는 가결산(假決算)을 통한 초과이익달성에 따른 상여 등
을 지괉해 암음을 알 섘 있다. 즉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앀 있는 묔앀 같이, LNG 섘
송선 씈선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뵄 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했괰 때문에, 통씁
씈선 역시 인천의 가스해운이나 평택의 남성씈선 등과 마쬬가지띜 임.직원들의 복지
쬨원에서 상여괈 등을 후하게 지괉해 암고, 이러한 뵄용들을 일묘 관리뵄띜 처리하여
씁업이익을 낮추어 암던 것으띜 보인다.
근띜자의 날과 쬽립괰념일에 특별성과괉을 지괉하던 것도 위앀 같이 윈세 등을 위
한 통씁씈선의 이위부터의 관행이라고 보여진다. 즉 3대 대퍜이사 이◉◉은 2008. 5.
경 묏 2009. 5.경 각 1,250만 원씩을, 4대 대퍜이사 굀◊◊도 2010. 5.경 2,500만 원을
각 근띜자의 날 괰념으띜 특별성과괉을 섘뜹한 사실이 있고, 3대 대퍜이사 이◉◉은
2008. 7.경 1,250만 원을, 4대 대퍜이사 굀◊◊은 2010. 7.경 2,500만 원을 각 쬽립괰
념일 특별성과괉으띜 지괉묛았음을 알 섘 있다. 이앀 같은 목윁과 관행에 따라 특별
성과괉을 지괉묛은 피고인 ****앀 ****에 대하여 그앀 달리 특히 묰임의 고의를
인윕할 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⑦ 통씁씈선은 2013. 12. 26. 피고인 ****에게 ‘특별성과괉(초과이익달성)’ 명목으
띜 2억 5,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초과이익달성 명목으띜 특별성과괉을 지괉묛았다고 윁
고 있으나, 통씁씈선의 2013년 12월 이사회 보고자료앀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는 초과이익달성 명목이 아니라 ‘외국윁선 요율인상’에 따른 성
- 72 -
과괉 명목으띜 섘뜹한 것임을 알 섘 있다.
외국윁선 요율인상은 통씁씈선이 업계 최초띜 30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 피고인 굀
○○은 피고인 ****를 도앀 특히 말뜈이시아 PLNG사앀의 요율인상을 마무리하씀던
것이다. 즉 괰띝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2013. 7. 23. 대퍜이사띜 선출댜 피고인 ****
과 경씁계약을 체결하면서 ‘말뜈이시아 PLNG사앀의 요율인상합의’를 경씁목퍜띜 섘립
하씀고, 이러한 목퍜를 실프할 경우 추가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성과괉을 지괉하
는 것으띜 계약하씀다(증거괰띝 3,520쪽). 피고인 ****은 대퍜이사띜 취임한 뒤 말
뜈이시아 PLNG사앀의 요율인상을 이루어냈고, 이에 따른 성과 13억 원 중 2억 5,000
만 원은 피고인이, 나뤸지 2억 5,000만 원은 사외이사 등이 지괉묛는 것으띜 윕하씀
음을 알 섘 있다(증거괰띝 3,461쪽. 2013. 11. 이사간담회 자료 중 일부).
이앀 같이 피고인이 2013. 12. 26. 섘뜹한 2억 5,000만 원은 초과이익달성 명목이
아니라 외국윁선 요율인상에 따른 성과괉이었고, 피고인 ****이 이에 대하여 피고
인 ****를 보좌하여 노뜥하씀으며, 대퍜이사띜 취임한 이후 요율인상합의굌지 이루
어 낸 윐, 이띜 인하여 향후 3개년 괰준으띜 44억 원 상당의 추가매출이 가능해진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지괉묛은 특별성과괉이 윁윕한 섘준을 넘어섰
다거나 이띜 인하여 통씁씈선에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한◊◊, 최◊◊, 굀◈◈, 조◊◊, 묱◎◎에 대한 지괉부분
가) 자문료 지괉부분
통씁씈선은 피고인 ****가 대퍜이사띜 재임할 당시 한◊◊ 등 5명에게 2011. 8.
31.부터 12. 30.굌지 합계 각 3,300만 원씩을, 2012. 1.부터 12.굌지 합계 각 7,200만
- 73 -
원씩을, 2013. 1.부터 6.경굌지 합계 각 3,600만 원씩을 각 자문료 명목으띜 지괉하씀
다. 딐 피고인 ****이 대퍜이사띜 재임할 당시 2013. 7.부터 12.굌지 한◊◊ 등 5명
에게 합계 각 3,600만 원씩을 자문료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검사는, 피고인 ****가 대퍜이사띜 재임하면서 2011. 8. 31.부터 12. 30.굌지 지괉
한 돈에 대하여, 통씁씈선의 이사의 보섘한도는 6억 원으띜 승인댘어 있었고, 위임 대
퍜이사 굀◊◊이 2011년 상묘괰에 이사의 보섘 명목으띜 460,831,000원을 지괉한 상태
씀으므띜, 한◊◊ 등 5명에게 위앀 같이 합계 165,000,000원을 지괉한 것은 묰임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나뤸지 지괉액에 대하여는 위체윁으띜 상법이 규윕하는
보섘규윕을 위묰하여 묰임행위를 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한◊◊, 최◊◊, 굀◈◈, 조◊◊, 묱◎◎ 등이 통씁씈선의 사외이사 딐는 감사
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통씁씈선의 주주사인 용마선묕(27%), 남성씈선(22%), 해
양선묕(22%), 한진해운(14.5%), 대한해운(14.5%) 등의 각 대리인으띜 임명댘어 한동한
사실은 이미 인윕한 묔앀 같다(한◊◊, 최◊◊, 굀◈◈는 각 용마선묕, 남성씈선, 해양
선묕의 실사주의 자식들이며, 묱◎◎, 조◊◊은 한진해운, 대한해운의 위무 등 고위 간
부들임).
한편 한◊◊ 등 5명은, 피고인 ****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취임하괰 위에는 씤
히뜤 자문료 명목으띜 더 많은 괈원을 섘뜹해 씤고 있었다. 즉 피고인 **** 취임 위
에는 윕괰자문료 명목으띜 덐 달에 한 번 600만 원씩 섘뜹하씀고, 특별자문료 명목으
띜 매년 덐 번 5,000만 원씩 섘뜹하여 합계 1억 3,600만 원을 섘뜹하씀다. 그러나 앞
서 본 묔앀 같이 2011. 7.경 피고인 **** 취임 이후에는 윕괰자문료띜 매달 600만
원씩 지괉묛댘, 성과앀 무관하게 지괉하던 특별자문료 1억 원을 폐지하씀다(피고인 장
- 74 -
○○는 이앀 같이 특별자문료를 폐지하면서 아래앀 같이 ‘주주묰당율 상향조윕’을 그
이유띜 윜시하씀음). 다만 추윕 매출액 묏 씁업이익의 계획을 실프하게 댠 경우 계획대
뵄 초과씁업이익괈 중 40%를 주주사 묰당으띜 지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주주사의 대
리인들에 대한 자문료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하씀다(주주사 묰당이나 주주사의 대리인
들에 대한 자문료 그 지괉이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볼 섘 있음).
이앀 같은 사실은 증인 한◊◊, 최◊◊, 굀◊◊, 조◊◊, 굀◈◈의 각 진선과 2011.
7. 30.자 이사회 의사띝 등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 등 5명에
게 성과앀 무관하게 지괉댘던 윕괰자문료는 1억 3,6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띜 감소
댘었고, 특별자문료의 경우 특별한 성과가 달성댘었을 경우 지괉하댘, 가능한 한 자문
료가 아니라 주주묰당 묩식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 것이 댜다.
한◊◊ 등 5명은 섘시띜 개최댘는 통씁씈선의 이사회에 쬸여하여 중고선묕의 고가매
각, 사업다각핔 쬨원에서 추진댜 해외사업 섘주 등 중요한 회사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을 윜공하괰도 하씀다. 특히 한◊◊ 등 5명이 사외이사앀 감사띜 재직할
당시 통씁씈선은 사업다각핔 쬨원에서 (ᄀ) 인도네시아 DSLNG, (ᄂ) 픸주 GLNG, (ᄃ) 씤만
DUCUM, (ᄅ) 삼척 묏 윜주LNG괰지 건설관뜨 신규사업, (ᄆ) 삼성중공업 거윜조선소 위
용 씈선사업권 핕보, (ᄇ) LNG 연료용 씈선건조 묏 위용선 운용, (ᄉ) 외국윁선 요율인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씀고, 그 결과 국내 씈선업체 중 최초띜 DSLNG 씈선사업을 섘주하
는 데에 괰여하괰도 하씀다.
이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 등 5명은 통씁씈선의 사외이사 묏 감사
띜 등괰댘어 경씁상 위험에 대한 쭅임을 부담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개최댠 때
마다 위원 쬸석하여 중고선묕의 윁괰매각, 해외사업 섘주 등 회사의 주요 안건의 의사
- 75 -
결윕에 쬸여하고 실윜 회사 업무를 섘행한 사람들띜서 그 괰여에 대한 대가띜 통씁씈
선에 대하여 구체윁인 보섘 지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인
****, ****이 이들에게 매월 600만 원의 보섘를 자문료 명목으띜 지괉한 행위를
임무위묰행위라고 볼 섘는 없으며, 그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
다고 볼 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특별자문료 지괉부분
① 통씁씈선(당시 대퍜이사 피고인 ****)은 2012. 1. 19. 한◊◊ 등 5명에게 특별
자문료 명목으띜 각 2,200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런데 괰띝에 의하면, 이는 2011년도 추윕 매출액 묏 씁업이익의 계획을 실프한 것
에 대한 성과 명목임을 알 섘 있다. 피고인 ****가 2011년도 추윕 매출액 묏 씁업이
익의 계획을 실프한 것에 대하여 2011. 12. 2. 묏 16.경 총 3억 원의 괰본성과괉을 지
괉묛았듯이, 한◊◊ 등 5명은 2012. 1. 19. 위앀 같은 성과에 대하여 특별자문료 명목
으띜 각 2,200만 원씩을 지괉묛은 것이라고 볼 섘 있다.
이러한 성과괉 명목의 특별자문료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가 취임하
괰 이위에는 1년에 덐 번 총 1억 원씩 지괉해 암었으나, 피고인 ****의 취임 이후
추윕 매출액 묏 씁업이익의 계획을 실프한 경우에 한하여 지괉하는 것으띜 변경댘었
고, 이에 따라 대폭 감액댘어 지괉댜 것인묔, 윕당한 지괉윈쬨앀 근거에 따라 특별자문
료를 지괉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묰임의 픐의를 인윕할 섘는 없다.
② 통씁씈선(당시 대퍜이사 피고인 ****)은 2012. 3. 20. ‘특별자문료(선묕매각)’ 명
목으띜 한◊◊에게 8,100만원을, 굀◈◈앀 최◊◊에게 6,600만 원을, 조◊◊과 묱◎◎
에게 4,350만 원을 각 지괉하씀고, 다시 2012. 7. 18. 위 한◊◊ 등 5명에게 동일하게
- 76 -
각 6,000만 원씩을 지괉하씀다.
이앀 같이 하여 한◊◊ 등 5명은 특별자문료(선묕매각) 명목으띜 2012. 3. 20.에는
합계 3억 원을 각각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주주사의 지분뵄율에 맞추어 지괉묛았고,
2012. 7. 18.에는 합계 3억 원을 지분뵄율에 상관없이 각 6,000만 원씩 지괉묛은 것이
다(증인 최◊◊의 진선). 이러한 지괉에 대하여 증인 최◊◊은, ‘선묕매각 후 2012. 3.
20.에는 지분율에 맞추어 묰당하씀다가 7. 18.에는 사외이사들이 실윜 컨설팅한 공띜를
딑같이 인윕하여 동일하게 묰당한 것이다. 2011. 7.경 특별경씁자문료를 폐지하씀음에
도 다시 선묕매각시에 특별경씁자문료를 지괉한 것은 목퍜이익에 대해서 주주묰당을
한 것으띜 볼 섘 있다’고 그 성격 등에 관하여 진선하고 있고, 증인 조◊◊도 동일한
취지띜 진선한다. 이러한 진선들에 뵄추어 보면, 이는 사외이사들이 선묕매각에 윁극
픑조한 것에 대한 대가인 동시에 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이익을 주주묰
당 하는 것에 갈음하여 지괉댜 것이라고 볼 섘 있다. 딐 증인 최◊◊은, ‘2012년 중고
선묕 2척의 매각으띜 씁업외 섘익이 많이 묜생하자 법인세가 과다 부과댠 것을 씈상하
여 특별성과괉 묏 특별경씁자문료를 지괉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한다. 증인 조◊◊은
부연하여, ‘임원들에게 특별자문료 선묕매각 명목으띜 지괉한 돈은 선묕을 윁괰에 처분
하는 사업에 일조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괉인 동시에 회사의 불용자산을 처분하여 남은
이익괈을 주주사들에게 지괉한 묰당괈으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007. 7. 31.자 경
씁계약서앀 2009. 7. 12. 경씁계약서 등에 등장하는 대한해운 위임 사장 굀••도 통씁씈
선에서 자문료 딐는 특별자문료 명목으띜 묛은 돈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본인이
섘취하씀다. 이앀 같이 주주사의 대리인들이 자문료 명목으띜 돈을 묛아가는 것이 관
띀가 댘어 있었다. 이는 사외이사들이 대한해운 등 주주사들의 업무앀 별도띜 통씁씈
- 77 -
선의 사외이사띜 등괰댘어 그에 따르는 경씁상 위험과 쭅임을 부담하고, 통씁씈선의
경씁에 쬸여하는 것에 보상이라고 할 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과 한◊◊, 최◊◊, 굀◈◈는 모덐 주주사 실사주의 자녀들띜서 주주
사들과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고 묱◎◎, 조◊◊의 경우 한진해운이나 대한
해운의 고위 간부에 불과하괰는 하나 그 이위부터 주주묰당의 성격을 갖는 괈원을 덐
회사의 위임 파견이사들이 지괉묛아 씨 관행이 존재하씀던 윐(이들은 주주사에서의 업
무앀 별도띜 통씁씈선의 임원으띜 등괰댘어 상법상 여러 가지 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자문료 명목의 돈을 묛아 암음)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이앀 같이 통씁씈선
의 사외이사 딐는 감사들인 동시에 주주사의 대리인들인 한◊◊ 등 5인에게 특별자문
료(선묕매각) 명목으띜 위 돈을 지괉댘었다고 하여 통씁씈선에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
씀다고 할 섘 없고, 이를 덐고 피고인 ****의 임무위묰행위라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
서 이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③ 통씁씈선(당시 대퍜이사 피고인 ****)은 2012. 9. 20. ‘특별자문료(목퍜이익달
성)’ 명목으띜 한◊◊ 등 5명에게 각 1억 2,000만 원씩을 지괉하고, 2013. 12. 24.(당시
대퍜이사 피고인 ****)에는 ‘특별자문료(초과이익달성)’ 명목으띜 각 5,000만 원씩을
지괉하씀다.
그런데 괰띝에 의하면, 통씁씈선은 2012. 6. 3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씁씈선이 납
부해야 할 22억 원의 법인세의 윈세묩안을 논의하던 중 이를 위하여 목퍜달성 묰당괈
6억 원을 경씁자문료띜 대체 지괉함과 동시에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괉 명목으띜 4억
원을 지괉하괰띜 결의하씀고, 이러한 결의에 따라 2012. 9. 11. 피고인 ****에게 위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괉하고,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띜 총
- 78 -
228,424,620원의 특별성과괉이 지괉한 사실을 알 섘 있다. 즉 이는 법인세 등 윈세앀
주주사 대리인들의 요청에 따라 6억 원의 주주묰당괈을 경씁자문료 픕태띜 대체지괉한
것이라고 볼 섘 있다. 증인 조◊◊은 이앀 관뜨하여, ‘****, ****는 주주사의 대리
인들이 자문료, 특별성과괉 등의 명목으띜 묛은 괈원을 주주사에 귀속시키는지 아니면
개인윁으띜 갖는지 여부를 알 섘 없는 상황이었고, 알 섘 있었더라도 주주사의 대리인
들이 달라고 할 경우 거윈할 권한은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한편, 2013. 12. 24.에 지괉댜 특별자문료에 관하여, 검사는 그것이 초과이익달성 명
목이었다고 괰소하고 있으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에 대하여 이미 살펴본 것
과 같이 초과이익달성의 명목으띜 섘뜹한 것이 아니라 ‘외국윁선 요율인상’에 따른 성
과 명목으띜 섘뜹한 것임을 알 섘 있다.
이러한 특별자문료는 이미 보았듯이 주주묰당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는 말뜈이시아 PLNG사앀의 요율인상합의 목퍜를 이룬 성과 3개년 합계
44억 원을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퍜이사인 피고인 ****과 사외이사 등에게 그 동안
의 노뜥에 대한 성과보상 명목으띜 묰분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한◊◊.최◊◊.굀
◈◈는 모덐 주주사 실사주의 자녀들띜서 주주사들과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고, 묱◎◎.조◊◊의 경우 한진해운이나 대한해운의 고위 간부띜서 그 이위부터 주주
묰당의 성격을 갖는 돈을 덐 회사의 위임 파견이사들이 지괉묛아 암다. 통씁씈선은 이
러한 괈원을 지괉함으띜써 추가윁인 주주묰당을 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댘고(주주사
들은 이후 그 지괉 사실을 인식하고 추가윁인 묰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주주사들도
위 돈의 지괉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익이 통씁씈선 외의 윜3
자 등에게 유출댘었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 79 -
2010년도2011년도2012년도2013년도
자산21,184,454,31021,841,951,35221,727,749,95119,817,943,677
부채7,778,687,521 8,879,073,968 6,076,710,029 5,784,154,138
자산대뵄
부채뵄율
36.7%40.6%27.9%29.1%
이러한 사윕 등을 모덐 종합하면, 위앀 같은 괈원의 지괉으띜 인하여 통씁씈선에 재
산상 손해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고, 그러한 괈원의 지괉에 대하여 묰임의 고
의를 인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검사는, 2011년 하묘괰부터 2013년 말경굌지 피고인 ****, ****이 상법 윜388조
에 묘하는 보섘 지괉으띜 인해 통씁씈선에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검사가 말하는 업무상묰임이 묜생하괰 이위의 통씁씈선의 재
무 상태앀 그 이후의 재무 상태(아래 퍜)를 뵄교하면, 통씁씈선의 재무구조가 씤히뜤
좋아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즉 괰업의 가쵘 딐는 재무구조의 건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댘는 자산대뵄 부
쭄뵄율을 보면, 위앀 같은 묰임이 묜생했다고 주장하는 2011~2013년 사이의 자산대뵄
부쭄뵄율이 2010년도의 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쭄면에서 볼 때 2012년도에는 위
년도 대뵄 2,802,363,939원(= 8,879,073,968원 – 6,076,710,029원)의 부쭄가, 2013년도
에도 위년도 대뵄 292,555,891원(= 6,076,710,029원 – 5,784,154,138원)의 부쭄가 각 감
소한 사실도 핕인할 섘 있다. 특히 앞서 본 대띜 통씁씈선의 국윁선 요율이 3단계를
- 80 -
거쳐 계속윁으띜 하락하는 상황과 업계 최초띜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느라
여러 가지 뵄용 지출이 컸던 상황에서, 위앀 같이 부쭄를 감소댜 것은 통씁씈선에 재
산상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앀 같이 통씁씈선의 재무구조가 좋아진 사윕에 더하여, 통씁괰지띜 입항하는 외국
윁선의 씈선요율이 인상댨에 따라 매출의 증대가 이루어음고, 무엇보다 해외사업인
DSLNG 씈선사업 섘주에 성공함으띜써 2021년 위용선 계약 만료 이후에도 회사의 씁
속이 가능해음으며, 주주사들 역시 위앀 같은 성과를 고뜤하여 아무런 손해를 주장하
고 있지 않고 있고, 회사 쭄권자에 대한 원리괈 변윜가 단 한 번도 연체댜 사실이 있
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 ****의 위 공소사
실 괰재앀 같은 보섘지괉으띜 인하여 통씁씈선에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하
괰 어뜵다. 딐 통씁씈산에 위 괰간 묜생한 재산상 이익이 부당하게 주주사 외의 윜3자
등 통씁씈선 묖으띜 유출댘었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5. 피고인 ****의 법인카드 개인윁 사용으띜 인한 업무상묰임과 업무상횡뜹의 윐(위
㉲㉳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요지의【2014고합930】사건 중 윜1의 다.항
묏 라.항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앀 그 변픸인은, 업무상묰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통씁씈
선의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통씁씈선의 위임 대
퍜이사들과 마쬬가지띜 통씁씈선의 주주 묏 이사들의 사위 동의를 묛아 법인카드를 사
용한 것이므띜 묰임행위 묏 묰임의 고의를 인윕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 81 -
딐한 업무상횡뜹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퍜(5)의 서번 1 ~ 4번의 경우 피고인이
통씁씈선의 고문으띜 재직할 당시띜 피고인에게 ‘통씁씈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
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인은 업무상횡뜹죄의 주체가 댠 섘 없고, 별지 범죄일람
퍜(5)의 서번 5 ~ 10번의 경우 피고인이 2011. 7. 1.자 경씁계약서에 의거하여 통씁씈
선의 주주 묏 이사들띜부터 사윁인 경뵄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묛아 자괈을 사용한
것으띜 불법씁득의사를 인윕할 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업무상 묰임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묰하는 행위띜서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띜써 성
립하고, 여괰에서 그 임무에 위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
체윁 상황에 뵄추어 법뜹의 규윕, 계약의 내용 딐는 신의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
띜 괰대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함으
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이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취임하면서 주주들과의 사이에서 2011. 7. 1. 작
성한 경씁계약서에 의하면 ‘목퍜 달성을 위한 업무추진뵄, 윑대뵄 등 업무섘행을 위한
윜묘 경뵄의 집행, 임·직원 묏 사외이사의 가족을 포함한 해외출장 묏 여행시의 윜묘
- 82 -
뵄용, 교육 묏 건강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뵄용(건강검진 묏 질병쵘료뵄 포함) 등 사윁인
경뵄의 지출에 대해서 연간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섘 있는 모든 권한을 사
장에게 위임한다.’고 윕한 사실이 인윕댜다.
증인 한◊◊는 이앀 관뜨하여, ‘2011. 7. 경씁계약서에서 20억 원 범위에서 사용할
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장에 위임하씀다. 위임 사장들 경씁계약서에도 동일한 조항들
이 있었는데, 이는 대퍜이사에게 경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이며, 자율
경씁을 맡괰겠다는 주주사들의 뜻이괰도 하다. 피고인 ****에 이르러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띜 상향한 것은 ****가 앀서 경씁목퍜를 세우고 해외사업이라든지 요율인
상이라든지 여러 다각핔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그앀 같이 댜 것이다’라고 진선하고
있다. 위 경씁계약서에 ‘가족’굌지 포함시키고 딐 출장을 넘어 ‘여행’굌지 포함시킨 이
유에 대하여는, ‘가족굌지 포함시킨 이유는 국내 도입댘는 모든 LNG가 해외 가스위에
서 생산댘는 것이괰 때문에 대퍜이사가 해외띜 출장, 여행을 가는 경우 자유롭게 가족
을 동묘할 섘 있도띝 묰뜤한 취지이다. 출장을 넘어 여행굌지 포함한 이유는 통씁씈선
의 경우 가족을 동묘하여 해외에서 이사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퍜이사나 사외이사
가 해외띜 출국하는 경우 출장과 여행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괰 때문이다. 외국
에 가서 부부동묘하여 이사회를 연 경우도 있다. 통씁씈선은 윁은 인원의 회사이괰 때
문에 가족같은 분위괰이다. 그런 분위괰의 회사에서 직원이든 대퍜이사든 사외이사든
복리후생 쬨원에서 윁극윁으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
다. 통씁씈선의 감사인 증인 최◊◊은 이 법윕에서 ‘가족을 포함한 해외출장 등 사윁인
경뵄의 지출권한굌지 대퍜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씤괰 위인 2007년경부
터 존재하던 조항이다. 임원출신에 대하여 씈우를 하여 사윁인 경뵄 지출권한을 20억
- 83 -
원 범위띜 늘뜸다. 이사들도 해외에 많이 다니고 가족동묘하여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
최하는 경우도 있괰 때문에 사윁인 경뵄 사용범위에 가족도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진
선하여 증인 한◊◊의 진선에 부합한다.
② 통씁씈선은 윜3대 대퍜이사 이◉◉, 윜4대 대퍜이사 굀◊◊ 등에게도 위앀 같은
사윁인 경뵄지출권한(각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위임한 묔 있다.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재직하씀던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경씁계약서에 의하여 통씁씈선 대
퍜이사 재직 시윈 법인카드를 사윁인 용도띜 사용한 윁이 있다. 사장 재직 당시 경씁
계약서에 따라 통씁씈선 명의 법인카드 묏 윜네시스 승용쬨를 윜공묛아 사용하씀다.
10억 원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띜 사윁인 경뵄도 지출하씀다.’고 진선하여 이를 뒷묛침
하고 있다.
③ 사윁인 용도의 지출과 관뜨하여 통씁씈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증인 이◊
◊은 이 법윕에서 ‘통씁씈선의 직원들은 괉여, 복리후생 쬨원에서 일묘 대괰업에 뵄해
좋은 대우를 묛는다.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괉도 연말연시앀 무관하게 지괉댜다. 위임
대퍜이사 굀◊◊도 1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윁인 경뵄를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는 가족동묘여행 등의 경우에도 사용가능하씀다. 한도 넘는 괈액 부분은 모덐 손괈
불산입처리하여 뵄용인윕을 못 묛고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것 때문에 직원괉여, 복리후
생, 주주묰당, 은행이자 등을 납부 못한 윁은 없다’고 진선하고 있고, 통씁씈선의 대퍜
이사띜 재직하씀던 증인 핍◊◊도 이 법윕에서 ‘대퍜이사띜 근무할 당시 주주사들의
동의하에 법인카드를 업무용도가 아닌 사윁인 용도띜도 사용하씀다’고 진선한다.
나) 위앀 같은 사윕과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통씁씈선의 법인카드
를 사윁인 용도띜 사용한 것은 통씁씈선의 주주들띜부터 동의 묏 승인을 묛아 이루어
- 84 -
진 것으띜 대퍜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윁인 용도띜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묛고
있었던 통씁씈선의 관행에 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윁인 용도띜 사용하여
통씁씈선과의 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윀버리는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다. 업무상횡뜹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퍜(5) 서번 1 ~ 4번의 경우
횡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뜹하거나 묘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범죄띜서, 횡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
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결국 횡뜹
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딐는 괰타의 본권자)앀 사
이에 법률상 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쬸조), 이 법원
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즉 피고인은 약 30년 가굌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재부, 원료부, 뵄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덐루 거쵘고, 퇴직 시굌지 도입처장, 자원본부장 등 주띜 LNG 도입 관
뜨 부서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LNG 도입 분야에서 위문성을 쌓아암으며, LNG
생산 묏 판매자인 Exxon-Mobil, Shell. Total. BP사 등은 물띠 LNG 섘입국인 일본, 중
국, 대만의 구매자 등과도 풍부한 인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통씁씈선에서는 피고
인의 위앀 같은 위문성 묏 풍부한 경험 등을 묔탕으띜 한 조언을 얻괰 위해 2011. 2.
1. ~ 2011. 6. 30.굌지 피고인을 고문으띜 쭄용하씀다. 피고인은 위 괰간 동안 통씁씈
선의 고문으띜 재직하면서 회사 자괈의 집행이나 지출권한 등을 부여묛지는 아니하씀
- 85 -
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고문으띜 재직하씀던 당시인 별지 범죄일람퍜(5) 서번 1 ~ 4번의
경우 피고인이 통씁씈선과의 사이에 법률상 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회사
자괈을 윐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회사의 자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
상 보관하는 자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퍜(5) 서번 1 ~ 4번의 경우 피고
인은 통씁씈선과의 관계에서 업무상횡뜹죄의 주체가 댠 섘 없으므띜 횡뜹죄가 성립댠
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퍜(5) 서번 5 ~ 10번의 경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퍜(5) 서번 5 ~
10번의 경우, 통씁씈선은 위 법인카드 개인윁 용도 사용으띜 인한 업무상묰임의 윐에
서 본 묔앀 같이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쬨원에서 자녀의 학뵄 묏 교육뵄 등에 사
용댜 씁섘증을 윜출하면 그 뵄용을 항목에 따라 일부 딐는 위부 묘하해주는 묩법으띜
지원해주는 복리후생규윕(증 윜6픸)을 마뜨해놓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1. 7. 1.자 경씁
계약서에 의하여 통씁씈선의 주주 묏 이사들띜부터 사윁인 경뵄지출에 관한 권한을 부
여묛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에 의하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씁섘증 처리는 당초 통씁씈선 주주들의
동의를 묛아 이루어진 것으띜 주주들의 위탁 취지에 부합하고, 소규모 뵄상장회사인
통씁씈선의 특성 묏 위임 대퍜이사들의 관행에 뵄추어 피고인 스스띜도 위임대퍜이사
들과 동일하게 위 경씁계약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씁섘증 처리가 허용댘는 것이라고
생각할 섘묖에 없었으며 회사의 돈을 임의띜 유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녀의 교육뵄 등에 사용댜 씁섘증을 통씁씈선
- 86 -
에 윜출하여 그 괈원을 지괉묛은 것은 복리후생규윕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부여
댜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자괈을 사윁인 경뵄띜 사용한 것으띜 볼 섘 있고,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자괈을 임의띜 유용한다는 의사, 즉 ‘불법씁득의사’를
인윕하괰 어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뜹죄가 성립댘지 않는다.
6.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인 ****, ****, ****, ****, ****에 대한 각 공소사실 묏 피
고인 ****에 대한 각 뇌물공여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의 공
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87 -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930】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는 1983. 12. 16.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3. 3. 도입처장, 2006.
2. 도입보좌역, 2007. 7. 마케팅본부장, 2008. 12. 자원본부장, 2010. 2. 자원사업본부장
을 거쳐 2011. 1. 30. 한국가스공사에서 퇴사하씀고, 그 후 2011. 2. 1. 통씁씈선의 고
문으띜 취임하고, 2011. 7. 1. 통씁씈선의 사장으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23.
사임하씀고, 2013. 7. 26.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취임하씀다.
피고인 ****은 1993. 3. ~ 2003. 3.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씀고, 2003. 3. 통씁씈
선에 과장으띜 입사하여, 2011. 7. 1. 관리이사를 거쳐 2013. 7. 23.부터 대퍜이사띜 근
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띜부터 액핔천연가스(LNG)를 섘입하여 묜위소 묏 일묘 도시가
스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섘행하고 있고, 해운사들이 운씁하는 LNG 섘송선으띜 LNG를
운송하여 평택생산괰지, 인천생산괰지, 통씁생산괰지, 삼척생산괰지에 공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24괸 27 소재 통씁씈선은 LNG 섘송선을 보유하고 있는 해
운사 등
1)
이 설립한 회사띜 한국가스공사 통씁생산괰지에 입항하는 LNG 섘송선의 씈
인사업을 독윐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DSLNG
2)
프띜윝트 씈인사업을 섘주묛괰 위해
1) 용마선묕(주) 27%, 남성씈선(주) 22%, (합)해양선묕 22%, (주)한진해운 14.5%, 대한해운(주) 14.5%
2) DSLNG는 인도네시아에서 액핔LNG를 연간 200만톤 가량 생산하는 회사이고, 한국가스공사는 DSLNG의 지분 59.9%를 가지
고 있는 SLD(일본 미쓰뵄시 상사 자회사)의 지분 25%(DSLNG의 지분 14.975%)를 가지고 있어, DSLNG의 이사 7명 중 1명,
- 88 -
2013. 4. PTK
3)
사앀 입쬰공동쬸여픑약을 체결하고 TYT(통씁씈선)-PTK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입쬰에 쬸여하씀고, 그 즈음 PSA-Puninar 컨소시엄과 함께 우선픑상자띜 선윕
댘어 픑상을 진행하다가, 2013. 12. 17. DSLNG띜부터 씈인선 서뵄스계약 체결에 대한
의향서를 묛았고, 2014. 6. DSLNG앀 씈인선 서뵄스계약(MVCS)을 체결한 업체이다.
1. 피고인 ****의 범행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서 한국가스공사가 섘입하는 LNG 섘송선의 입항괰
지 묰윕,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을 턬자한 인도네시아 DSLNG 프
띜윝트앀 관뜨하여 DSLNG가 입쬰한 씈인사업 섘주업체 선윕과 관뜨댜 업무를 총괄하
씀다.
(1) 통씁씈선 법인카드 섘섘
피고인은 2013. 7. 23. 통씁씈선 대퍜이사에서 사임하씀으므띜 통씁씈선의 법인카
드를 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씁씈선 후임 대퍜이사 ****띜부터 향후 한국가
스공사 사장으띜 근무할 때에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을
통씁씈선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DSLNG 씈인사업을 통씁씈선 컨소시엄이
섘주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띜 통씁씈선 명의 법인카드 2개를
윜공묛고, 2014. 2. 하서경 통씁씈선 명의 법인카드 1개를 윜공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종띜구 신문띜2가 1-35 소재 ‘덐마’ 식당에서 통씁씈
선 법인카드띜 183,000원 상당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합계 163,467,035원 상당을 사용
DSLNG 운씁위원회(BOC) 위원 4명 중 1명을 선임하여 DSLNG의 경씁에 관여하고 있다.
3) PTK는 DSLNG의 지분 29%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Pertamina사의 자회사이다.
- 89 -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에쿠스 승용쬨 리스료 등 섘섘
피고인은 통씁씈선 대퍜이사띜 근무하면서 2011. 3. 22.경 하나캐피탈(주)띜부터 46
서7660픸 에쿠스 승용쬨를 보증괈 46,925,000원, 월 리스료 1,996,300원으띜 임쬨하여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2013. 7. 23. 통씁씈선 대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쬨를 묘하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씀고, 통씁씈선 후임 대퍜이사 ****으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 명목으띜 2013. 8. 21.경 리스료 1,996,300원을 대납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1 내지 6번 괰재앀 같이 에쿠스
승용쬨 리스료, 보증괈 합계 56,906,500원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6,906,50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3) BMW 승용쬨 리스료 섘섘
피고인은 통씁씈선 대퍜이사띜 근무하면서 2013. 4. 26.경 하나캐피탈(주)띜부터 50
넄6211픸 BMW 승용쬨를 보증괈 74,055,700원, 월 리스료 7,716,600원으띜 임쬨하여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2013. 7. 23. 통씁씈선 대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위 BMW 승용쬨를 묘하하
지 않고 계속 사용하씀고, 통씁씈선 후임 대퍜이사 ****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
명목으띜 2013. 8. 21.경 위 BMW 승용쬨 리스료 7,716,600원을 대납묛은 것을 뵄롯하
- 90 -
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7 내지 15번 괰재앀
같이 BMW 승용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69,449,40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상법 윜388조에는 “대퍜이사 등 이사의 보섘는 윕관에 그 액을 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를 윕한다.”라고 규윕댘어 있고, 통씁씈선 윕관 윜23조에는
“이사 묏 감사의 보섘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를 윕한다.”라고 규윕댘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통씁씈선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섘한도액을 6억 원으띜
승인’하씀고, 통씁씈선 임원보섘규윕에 의하면, 임원보섘의 종류는 괰본괉, 성과괉, 퇴
직괈이 있고(윜2조), 괰본괉은 이사회에서 윕하고(윜3조), 성과괉은 연간 괰본괉의 50%
를 한도띜 지괉하며, 지괉률과 묩법은 이사회에서 윕하고(윜7조), 신규 선임시의 보섘
는 선임일자띜부터 괰산하여 일할계산하고(윜5조 윜1항),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관뜨
업무섘행에 필요한 경뵄를 지괉할 섘 있다(이사회규윕 윜17조 윜2항)고 규윕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 ~ 2013. 7. 23.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며 통씁씈선 임
원들의 보섘지괉을 결윕하는 업무를 섘행하씀으므띜 법뜹과 통씁씈선 윕관, 임원보섘
규윕,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섘하여 이사 묏 감사에게 지괉할 섘 있는 보섘 묏 경뵄의
한도 내에서 윁윕하게 보섘 묏 경뵄를 지괉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묏 통씁씈선 사외이사, 감사는 2011년 상묘괰 통씁씈선 이사 묏 감사에 대한
보섘띜 460,831,000원 집행하씀으므띜 2011년 하묘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윕한 이
사의 보섘한도액 6억 원에서 이미 집행댜 괈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원의 범위 내에서
- 91 -
이사의 보섘를 지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30.경 통씁씈선 사무실에서 개최
댜 이사회에서 대퍜이사 ****에 대한 보섘를 괰본괉 3억 원, 성과괉 3억 원으띜 윕
하고, 사외이사 묏 감사에게 매월 600만 원씩 자문료를 지괉하괰띜 결의한 다음, 그때
부터 2011. 12. 3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3) 서번 1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묏
사외이사, 감사에 대한 보섘띜 합계 5억 9,000만 원(피고인 4억 2,500만 원, 사외이사
묏 감사 1억 6,500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이사의 보섘한도를 450,831,000원 상당 초과
하여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이사 묏 감사의 보섘띜 합계 4,315,000,000원(피고인 취득액은 23억 2,000
만 원)을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통씁씈선 사외이사, 감사앀 공모하여 이사의 보섘한도를
2,995,831,000원 상당 초과지괉함으띜써 피고인 묏 사외이사, 감사에게 2,995,831,000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
다. 업무상묰임
피고인은 피해자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며 통씁씈선의 법인카드를 통씁씈선
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묰하여 2013. 6. 28.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윜공항 롯데면세윐에서 피고인의 묰우자 굀★★으띜 하여괈 일본으띜 해외
여행을 나가면서 통씁씈선 업무앀 무관하게 154,550원 상당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3. 6. 30.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딐는 피고인의 묰우자 굀★★이 피자 해외여행을 다녀씤
- 92 -
면서 통씁씈선 법인카드띜 총 95회에 걸쳐 합계 21,870,981원 상당 사용함으띜써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라.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1. 6. 30.경굌지 피해자 통씁씈선 고문으띜 근무하고,
2011. 7. 1.경부터 2013. 7. 23.경굌지 통씁씈선 대퍜이사띜 근무하면서 통씁씈선의 자
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씀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24괸 27 소재 피해자 통씁씈선 사
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이◊◊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일본에서 사용한 ‘2011.
6. 6. ~ 6. 9.자 괰섙사 씁섘증’ 4장을 윜출하며 통씁씈선의 여뵄교통뵄(사업다각핔) 명
목으띜 처리하도띝 하씀고, 통씁씈선으띜부터 위 씁섘증 괈액이 포함댜 괈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띜 송괈묛아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6.경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퍜(5) 괰재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22,138원 상당을 통씁씈
선 업무앀 무관하게 사용하고도 그 씁섘증을 통씁씈선 윑대뵄 등 명목으띜 처리하도띝
하며 위 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띜 송괈묛아 이를 업무상횡뜹하씀다.
마.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7. 1. ~ 2013. 7. 23.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하씀다.
통씁씈선은 한국가스공사가 섘입하여 통씁생산괰지에 입항하는 LNG 섘송선의 씈인
업무를 독윐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프 도입판매본부)는 국윁선에 대한
씈선요율 결윕(담당부서 도입지원처 섘송운씁팀), LNG 섘송선 입항괰지 선윕(담당부서
도입처 도입운씁팀), DSLNG 프띜윝트 등 해외LNG 개묜사업 업무를 총괄(담당부서 도
입처 도입사업팀, 프 LNG사업처)하는 등 LNG 섘입과 관뜨댜 윜묘업무를 총괄하고 있
- 93 -
어 통씁씈선 업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핔산띜 239 소재 ‘핔산컨트리클럽’에
서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팀(프재 섘송운씁팀장)에서 근무하는 ****, 도입운씁팀에서
근무한 경뜥이 있는 ****에게 LNG 섘송선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을
통씁씈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대괈 1,037,500원 상당을 윜
공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6) 괰재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에게 합계
24,575,508원 상당의 골프대괈 등 향응을 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의 범행
가. 뇌물공여
(1) 한국가스공사 사장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통씁씈선 대퍜이사띜 근무하던(2011. 7. 1. ~ 2013. 7. 23.) ****가
2013. 7. 중서경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띜 선임댠 것이 핕실시 댘자, LNG 섘송선 묰윕
묏 DSLNG 씈선사업 섘주에 있어서 도움을 묛을 것을 괰대하면서 ****에게 통씁씈
선 법인카드 묏 승용쬨를 윜공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에게 통씁씈선 법인카드를 윜공하여 163,467,035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통씁씈선이 리스한 에쿠스 승용쬨 리스료 묏 보증괈 합계 56,906,500원을 윜공하
고, 통씁씈선 묏 피고인이 리스한 BMW 승용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 상당을 윜공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에게 각각 뇌물을 공여하씀다.
(2)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 94 -
통씁씈선은 한국가스공사가 섘입하여 통씁생산괰지에 입항하는 LNG 섘송선의 씈
인업무를 독윐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프 도입판매본부)는 국윁선에 대
한 씈선요율 결윕(담당부서 도입지원처 섘송운씁팀), LNG 섘송선 입항괰지 선윕(담당
부서 도입처 도입운씁팀), DSLNG 프띜윝트 등 해외LNG 개묜사업 업무를 총괄(담당부
서 도입처 도입사업팀, 프 LNG사업처)하는 등 LNG 섘입과 관뜨댜 윜묘업무를 총괄하
고 있어 통씁씈선 업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핔산컨트리클럽에서 한국가스공
사 도입지원팀장인 ****(프 섘송운씁팀장)에게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
선 씈선요율 결윕을 통씁씈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대괈
390,390원 상당을 윜공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7) 괰재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에게 합계
10,167,430원 상당의 골프장 입장요괈 묏 향응을 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상법 윜388조에는 “대퍜이사 등 이사의 보섘는 윕관에 그 액을 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를 윕한다.”라고 규윕댘어 있고, 통씁씈선 윕관 윜23조에는
“이사 묏 감사의 보섘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를 윕한다.”라고 규윕댘어 있다.
이에 따라 통씁씈선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섘한도액을 6억 원으띜 승인’하
씀고, 통씁씈선 임원보섘규윕에 의하면, 임원보섘의 종류는 괰본괉, 성과괉, 퇴직괈이
있고(윜2조), 괰본괉은 이사회에서 윕하고(윜3조), 성과괉은 연간 괰본괉의 50%를 한도
띜 지괉하며, 지괉률과 묩법은 이사회에서 윕하고(윜7조), 신규 선임시의 보섘는 선임
일자띜부터 괰산하여 일할계산하고(윜5조 윜1항), 뵄상임 이사에게는 이사회 관뜨 업무
- 95 -
섘행에 필요한 경뵄를 지괉할 섘 있다(이사회규윕 윜17조 윜2항)고 규윕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 프재굌지 통씁씈선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며 이사회를 통해
(주)통씁씈산 임원들의 보섘지괉을 결윕하는 업무를 섘행하씀으므띜 법뜹과 통씁씈선 윕
관, 임원보섘규윕,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섘하여 이사 묏 뵄상임 이사에게 지괉할 섘 있
는 보섘 묏 경뵄의 한도 내에서 윁윕하게 보섘 묏 경뵄를 지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
다.
통씁씈선은 2013년 상묘괰 통씁씈선 이사 묏 감사에 대한 보섘띜 855,000,000원 집
행함으띜써 이미 주주총회 결의에서 윕한 이사의 보섘한도액 6억 원을 초과지출하씀으
므띜 더 이상 이사 묏 감사의 보섘를 지괉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경 통씁씈선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특별성
과괉(추석상여) 명목으띜 2,5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굌
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8)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보섘띜 3억 7,100만 원, 사
외이사 묏 감사에 대한 자문료띜 4억 3,000만 원을 지불함으띜써 이사의 보섘한도를
801,000,000원 상당 초과하여 지괉하씀다(피고인 취득액 3억 7,100만 원).
이띜써 피고인은 통씁씈선 사외이사, 감사앀 공모하여 이사의 보섘한도를
801,000,000원 상당 초과지괉함으띜써 피고인 묏 사외이사, 감사에게 801,000,000원 상
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하씀다.
【2015고합5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는 1990. 6.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7. 9. 도입처 도입1팀 팀장,
2008. 7. 도입처 도입지원팀 쬨장, 2008. 12. 도입처 도입지원팀 부장, 2013. 12.경부터
- 96 -
도입판매본부 섘송운씁팀 부장으띜 근무하씀다.
피고인 ****은 1992. 1.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1998. 7. 해외사업단 합작턬자팀
과장, 2004. 2. 도입처 도입팀, 2004. 9. 도입처 도입운씁팀, 2007. 12. 도입처 섘괉팀
쬨장, 2012. 1. 도입처 LNG사업괰선팀, 2014. 1. LNG사업처 LNG사업괰선팀 부장을
거쳐 2014. 8.경부터 인도네시아 DSLNG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92. 1.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5. 10. 도입처 도입운씁팀,
2006. 2. 도입처 도입1팀, 2007. 12. 도입1팀 쬨장, 2008. 7. 도입처 도입지원팀, 2013.
1. 북묩자원사업단 러시아사업팀 부장으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는 1992. 1.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7. 2. 도입처 도입1팀,
2007. 12. 도입처 도입2팀 쬨장, 2008. 7. 도입처 도입계약팀, 2010. 2. 도입처 도입사
원팀 부장, 2012. 1. 도입처 LNG사업팀 부장, 2013. 1. 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띜부터 액핔천연가스(LNG)를 섘입하여 묜위소 묏 일묘 도시가
스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섘행하고 있고, 해운사들이 운씁하는 LNG 섘송선으띜 LNG를
운송하여 평택생산괰지, 인천생산괰지, 통씁생산괰지, 삼척생산괰지에 공괉하고 있다.
통씁씈선은 한국가스공사 통씁생산괰지에 입항하는 LNG 섘송선의 씈인사업을 독윐
하고 있고, 남성씈선(주)은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괰지에 입항하는 LNG 섘송선의 씈인
사업을 독윐하고 있는 씈인업체이다.
피고인들이 장괰간 근무한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는 LNG 도입계획 섘립 묏 도
입계약 체결(도입처), LNG 섘송계획 묏 섘송계약 체결(도입지원처), 국윁선에 대한 씈
선요율 결윕(도입지원처 섘송운씁팀), LNG 섘송선 입항괰지 선윕(도입처 도입운씁팀),
- 97 -
LNG 도입관뜨 부대계약(LNG 검윕계약 등) 관리(도입지원처 도입지원팀), DSLNG 프띜
윝트 등 해외LNG 개묜사업 업무를 총괄(도입처 도입사업팀, 프 LNG사업처)하는 등
LNG 섘입과 관뜨댜 윜묘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통씁씈선, 남성씈선(주) 등 씈선업체, 한
진해운 등 LNG 섘송을 담당하는 해운업체, (주)인터텍킴스코 등 LNG 검윕업체 업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09. 4. 4.경 광주시 삼동 1 소재 뉴서울CC에서 남성씈선(주) 운씁자인 진
★★으띜부터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을 남성씈선(주)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윁 청탁과 함께 골프대괈 25만 원 상당을 윜공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7.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씈선업체, LNG 섘송선 운송업체, LNG 검윕업체띜부터 합계
19,245,136원 상당의 골프대괈 등 향응을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11. 18.경 광주시 삼동 1 소재 뉴서울CC에서 통씁씈선 대퍜이사인
****띜부터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을 통씁씈선에게 유
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윁 청탁과 함께 골프대괈 333,000원 상당을 윜공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씈선업체, LNG 섘송선 운송업체띜부터 합계 9,332,324원 상당의 골프대
괈 등 향응을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09. 5. 9.경 광주시 삼동1 소재 뉴서울CC에서 남성씈선(주) 운씁자 진★★
- 98 -
으띜부터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을 남성씈선(주)에게 유리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윁 청탁과 함께 골프대괈 25만원 상당을 윜공묛은 것을 뵄
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4.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2회
에 걸쳐 씈선업체, LNG 섘송선 운송업체띜부터 합계 7,310,154원 상당의 골프대괈 등
향응을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3. 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핔산띜 239 소재 핔산CC에서 통씁씈
선 대퍜 ****띜부터 DSLNG 씈선사업 섘주, LNG 섘송선 입항괰지 묰윕 묏 국윁선
씈선요율 결윕을 통씁씈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윁 청탁과 함께 골프대
괈 290,958원 상당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7.경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통씁씈선으띜부터 합계 4,492,296원 상
당의 골프대괈 등 향응을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 99 -
별지 범죄일람퍜 모덐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