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26고단10438창원지방법원 1심2026-07-10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허위 판매 사기로 받은 돈이 포함된 자금을 USDT로 바꿔 중국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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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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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12월경,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A가 맡은 일은 사기로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조직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 조직원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구매대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 이 수법으로 2026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11명의 피해자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합계 11,283,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USDT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2026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중국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전송한 가상화폐는 합계 49,410,000원 상당으로, 여기에는 피해금 외의 돈도 포함됐습니다.
  •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한 피해자에게 7,030,000원을 지○○라고 명했고, 나머지 배상 신청은 해당 신청인들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 판매글로 돈을 받은 조직원들과 피고인A가 역할을 나눠 범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자금 전달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계좌 이체·대화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하면 돈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습니다.
  • 조직원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택배로 보내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피고인A가 관리한 계좌로 들어왔고, 이후 가상화폐 구매와 전자지갑 전송이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인A의 역할과 범행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83,000원을 받아내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 법원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A가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에 보내는 역할을 했고, 법원은 이를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11명에게서 받은 돈은 11,283,000원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한 피해자에게 7,03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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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로 재판 중 범행
  • 불특정 다수 피해자 양산
  • 피해액 적지 않음
  •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재판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438 사기 2026초기584, 585, 591, 592, 593, 594, 595, 596, 602, 607, 608, 609, 610, 611, 612, 627, 628, 629, 639, 640, 659, 687, 688, 697, 717, 718, 725, 726, 732, 733, 742, 789, 865, 10201, 10202, 10208, 10209, 10210, 10211, 10217, 10223, 10236, 1028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박윤협(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배상신청인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배상신청대리인C 판 결 선 고2026.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중 증 제1 내지 6호, 증 제12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7,0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배상신청인 D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사이버 물품사기 범행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구매 수요가 많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미끼 글(유인)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의 사람에게 택배로 거래 물품을 발송할 것처럼 속인 뒤 거래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 법의 사기 범죄로, 다른 수법의 사기 범죄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양산하 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은 ① 범행 기획과 조직원 모집,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계정 및 범죄 사무실과 같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과 장소 준비, 각 점조직 간의 역할 분배와 유기적 소통 수단 마련, 범죄수익금 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② 총책의 지 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기망과 자금세탁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③ 대포폰과 대포계정, 라우터, VPN과 같은 도구와 장비를 이용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해 거래대금 을 대포계좌로 입금받는 유인책(기망책‧콜센터), ④ 대포계좌 및 계좌와 연결된 대포폰 과 접근매체를 이용해 대포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자금세탁책, ⑤ 자금세탁책 중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며 범죄수익금을 ATM/CD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⑥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해 직접 또는 고속버스 화물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해 - 3 -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⑦ 범죄에 사용할 대포계좌‧폰‧계정을 전문적으로 모집하 고 계좌명의인이 범죄수익금을 몰래 인출해 도망가는 돌발상황(일명 ‘누르기’)이 생기 지 않도록 하거나 계좌가 정지되었을 경우 계좌명의인을 통해 정지를 해제시키도록 관 리하는 장집(통장 등 모집책)과 같은 복잡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점조직은 총책의 제안에 따라 사이버 물품사기 범행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거 나 이미 가담한 조직원에 의해 순차적으로 모집된 조직원으로 각자가 상호 분담한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되고 하나의 점조직이 2개 이상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2.경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전달하면 돈을 주겠 다’는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 ‘총책’(텔레그램 닉네임 : E)의 지휘 하에 ‘총관리실장’(텔레그램 닉네임 : H)으로부터 전달받은 조직원 I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J 명의 K계 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또는 L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등을 거쳐 위 I 명의 M은행 계좌로 최종 송금되는 사기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6.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당근마켓에 접속한 뒤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를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 4 -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J 명의 P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7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83,000원을 송금받 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6. 1. 24. 23:08경 ****에 있는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위 I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자, 해당 계좌와 연동된 위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이 포함된 14,000,000원을 I 명의 N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USDT 테더)를 구매한 다음 이를 중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R거래소의 트론(TRON)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1. 27.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0회 에 걸쳐 위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49,41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 테더)를 구매 한 다음 위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에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금 11,283,000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5 - 1. V, D, W, X, Y, Z, ****, ****, ****의 각 진술서 1.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각 대화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캡쳐화면, 송금이체증 1.입건전조사보고서(J 명의 L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증거순번 57, 59, 62, 115, 157, 178, 185, 196, 223, 224, 226, 240, 241, 264, 2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D을 제외한 나머지 배 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 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 6 -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 폐해가 크다.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재판을 받고 있 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한 것을 보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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