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허위 판매 사기로 받은 돈이 포함된 자금을 USDT로 바꿔 중국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12월경,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A가 맡은 일은 사기로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조직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 조직원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구매대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 이 수법으로 2026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11명의 피해자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합계 11,283,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USDT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2026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중국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전송한 가상화폐는 합계 49,410,000원 상당으로, 여기에는 피해금 외의 돈도 포함됐습니다.
-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한 피해자에게 7,030,000원을 지○○라고 명했고, 나머지 배상 신청은 해당 신청인들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 판매글로 돈을 받은 조직원들과 피고인A가 역할을 나눠 범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자금 전달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계좌 이체·대화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하면 돈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습니다.
- 조직원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택배로 보내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피고인A가 관리한 계좌로 들어왔고, 이후 가상화폐 구매와 전자지갑 전송이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인A의 역할과 범행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83,000원을 받아내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 법원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A가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에 보내는 역할을 했고, 법원은 이를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11명에게서 받은 돈은 11,283,000원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한 피해자에게 7,03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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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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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 피해자 양산
- 피해액 적지 않음
-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재판
-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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