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077대구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유치장 근무 중 수감자가 배식구에 머리를 내미는 탈주 예행연습을 두 차례 발견하지 못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2077 행정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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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유치장 야간 근무를 맡았는데, 당시 동료 한 명이 휴가여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해야 했고 수감자 중 한 명이 주의대상자라는 말을 들었다.
  • 같은 달 14일 새벽 5시경 수감자와 눈이 자주 마주치자 동료가 잠을 자라고 말했고, 수감자는 이불을 뒤집어쓰는 행동을 보였다.
  • 그날 오전 6시 21분경부터 46초 동안, 그리고 6시 26분경부터 28초 동안 수감자가 배식구에 머리와 귀를 내밀었다 빼는 행위를 했으나 원고와 동료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 근무 자리에서 유치실까지는 약 3m 거리였고 일부 전등이 꺼져 있어 어두웠으며 TV가 켜져 있었고, 원고는 의자에 앉아 다소 졸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흘 뒤인 같은 달 17일 그 수감자는 유치장에서 탈출해 도주했고, 함께 근무한 동료와 탈주 당시 근무자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다.
  • 원고는 1990년 임용 이후 22년 가까이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며 표창을 13회 받았고, 정직 1월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줄어든 뒤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수감자가 배식구로 머리를 내미는 등 탈주를 준비하는 장면을 두 차례나 놓친 데 대해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유치인 도주 사건은 인근 주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로 줄였음을 확인했다.
  • 수감자가 있던 유치실은 근무 자리에서 불과 약 3m 떨어져 있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원고가 졸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
  • 원고가 내세운 22년 무징계 경력, 다수 표창, 승진·호봉상 불이익,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 영역이어서, 법원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할 때만 취소한다. 이 사건은 유치장 관리라는 직무의 중대성과 3m 거리에서 충분히 발견 가능했던 점 때문에, 오랜 무징계 경력과 표창 같은 정상만으로는 감봉 1월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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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2077 감봉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구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3. 10. 30.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자 2013. 6. 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 2 -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가. 원고는 2012. 9. 14. **** 경무과 유치관리계에서 유치인 보호근무를 하 던 중 유치장 ****에 수감된 피의자 ****이 같은 날 06:21:25~06:22:11(46초간)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와 귀까지 내밀었다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직 무를 태만히 하였고, 나. 원고는 같은 날 06:26:13~06:26:41(28초간) ****이 배식구에 머리와 목까지 내 밀고 탈주하려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공채)으로 임용되어 1998. 10. 21. 경장(근속), 2006. 3. 7. 경사(근속)로 각 승진하였고, 이후 2012. 1. 31. **** 경무과 유치관리계 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12. 10. 8. 같은 경찰서 ****로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2. 13. 원고가 다 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30. ‘원고는 ****이 도주 예행연습을 할 당시 2인 근무로 인해 야간 휴게시 간이 없었던 점, ****이 유치실 배식구로 빠져나와 환기창을 통해 도주할 것을 예상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주 예행연습이 이루어져 발견하기도 어려웠던 점, ****의 도주로 인한 2차적 피해는 없었던 점, 원고에게 감경대상 표창 이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 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봉 1월로 감경된 2012. 12. 13.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3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은 유치장 배식구로 목을 내밀었을 뿐 실제로 도주하지는 않았던 점, 원고는 그 당시 같은 팀원 중 1명의 휴가로 인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 여야 했던 점, 원고는 약 22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장관표창, 경찰청장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경위 로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호봉승급도 늦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도 받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이〇○은 2013. 9. 13. 18:30 **** 유치장에서 주간근무자로부 터 유치인보호관 근무를 인계받은 후, 같은 날 19: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야간근무 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이 주의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다. 원고와 이〇○ 은 근무 당시 같은 조원인 정〇○의 휴가로 인하여 새벽 01:00~07:00까지 사이에 2시 간씩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2) 원고와 이〇○은 2013. 9. 14. 05:00경 같은 유치장 내 ****에 수감 중이던 최 〇○과 눈이 자주 마주쳤고, 이에 이〇○이 ****에게 ‘왜 안자고 뭐하노’라고 말하자, ****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행동을 보였다. - 4 - 3) ****은 2013. 9. 14. 06:21:25~06:22:11 같은 유치장 배식구에 자신의 머리를 귀까지 밀어 넣었다가 빼냈고, 같은 날 06:26:13~06:26:41 배식구에 다시 자신의 머리를 귀까지 밀어 넣었다가 빼냈으나, 원고와 이〇○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최〇 ○은 2013. 9. 17. 유치장에서 탈출하여 도주하였다. 4) 원고는 유치장내 데스크 좌측의 의자에, 이〇○은 우측의 의자에 앉아서 근무 하였고, 3호 유치실은 데스크 앞쪽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일부 전등이 꺼져 있어 조명이 다소 어두웠고 TV가 켜져 있었는데, 원고 는 의자에 앉아 근무하면서 다소 졸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의 유치장 탈주 당시 근무자인 〇○필, 〇○윤은 각 강등처분을 받았다 가 각 정직 1월로 감경되었고, 탈주 당시 근무조이나 휴식 중이던 송〇○는 정직 1월 을 받았다가 감봉 1월로 감경되었으며, 원고와 함께 근무한 이〇○은 정직 1월을 받았 다가 감봉 1월로 감경되었다. 6) 원고는 2010. 10. 2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회, 2004. 9. 15. 경찰청장 표창 1 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 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2, 4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 5 -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양정에 관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 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유치인 도주 사건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도주한 유치인으로부터 입을지도 모를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 라 일반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게 된다. ②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경찰청예규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경징계(감봉, 견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 ③ ****이 유치된 ****은 원고가 근무하였던 데스크에서 불과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일부 전등이 꺼져 있어 조명이 다소 - 6 - 어두웠고 TV가 켜진 상태였으며, 원고는 그 당시 다소 졸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주간근무자로부터 유치인보호관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이 주의 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다. 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2항은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 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도주 기도행위(제1호)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근무 당시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 눈이 자주 마주쳐 이상행 동을 어느 정도 발견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에게는 상훈감경의 대상이 되는 표창 등 참작사유가 있으나,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 는데, 감봉 1월은 가장 단기의 감봉이며 그보다 낮은 징계로는 견책뿐인 사정 등을 고 려할 때, 위와 같은 참작사유도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⑦ ****의 유치장 탈주 당시 근무자인 〇○필, 〇○윤은 정직 1월, 송〇○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이〇○은 감봉 1월의 징계처 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8 -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ᆞ해임ᆞ강등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경찰청예규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상훈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 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 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9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 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사. 피의자ᆞ유치인 관리 소홀 - 사망ᆞ자해, 도주 - 관리규정 위반 등 중징계경징계경고ᆞ주의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제9조 관련)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9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감 봉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유치인보호관의 교대)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기타 유치인보호상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당번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 또는 유치관리계장(팀장)이나 제4 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①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되며 언어, 태도 등을 바르게 하여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 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 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9. 유심히 유치인보호관의 동태나 거동만을 살피는 행위 ③ 자살 또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재하고 특 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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