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895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가공경비 9억 5천만 원을 154회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기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6895 행정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11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154회에 걸쳐 모두 9억 5천만 원으로 장부에 올렸습니다. 같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록했습니다.
  • 2011년 말 대표자 가지급금 장부 잔액은 813,066,153원이었습니다. 원고 법인은 이 금액을 회사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 원고 법인은 2013년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 신고하고 법인세 230,071,81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은 회사 안에 남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 2015년 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잔액을 대표자에게 돌아간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6년 법인세 199,055,1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813,066,153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 법인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장부에 올린 일과 관련해 법인세 추가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인지, 또 가공경비 계상이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 해당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법인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법인은 대표자 가지급금 중 136,933,847원을 실제로 없앤 것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잔액이 단순히 장부에만 적힌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부에 넣은 이익의 실제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는 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 법인은 납품단가 인하 압박에 대비하려고 경비를 계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돈이 회사 안에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률이 6.28%였지만, 계상한 뒤에는 2.50%로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가공경비 계상은 한 번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해 동안 154회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그 횟수와 회계상 이익률을 낮춘 효과 등을 볼 때 단순히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장부 내용이 과세관청에 쉽게 드러날 수 있었다는 원고 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항목으로 오랜 기간 반복해 기록한 만큼 과세관청이 쉽게 찾아내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가공경비 계상과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의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해, 잔액이 대표자에게 돌아가 회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 비용 계상도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추가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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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2017689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자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 가산세, 2016. 7. 1. 201199,055,160 ( 포함 부과처분 묏자년 귀속 소득괈액원 소득괈액변동통)2016. 7. 6. 2011813,066,153 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 등의 운씁을 위하여 설립댜 ****.1994. 7. 15. 이다. 나 원고는사업연도에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원재료뵄 등 가.2011154 공뵄용 합계액원을 계상하면서 이하 이 사건 가공뵄용 이라 한다각 이950,000,000(‘’), 에 대응하는 상대계윕으띜 대퍜자 C인 주종임 단괰차입괈 합계액원을 계950,000,000 상하씀다 이하 이 사건 대퍜자(‘C 이라 한다’). 다괰준으띜 이 사건 대퍜자. 2011. 12. 31.C 중원이 묘윜 처리댘어 위136,933,847 C 잔액은원 이하 이 사건813,066,153 (‘C 잔액 이라 한다 이 댘었다’). 라 원고는피고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 윜출 묏 섘윕신고 안내문 을.2013. 8. 23.‘’ 묛고이 사건 가공뵄용을 손괈불산입하여 법인세원을 섘윕2013. 11. 4.230,071,810 신고 납부하면서 묘윜 처리댜 위원은 상여띜 나뤸지,136,933,847,.C 잔액인 위 1) 조세심판원의자 결윕문 윜 쪽 묏 이 사건 소장 윜 쪽 에는으띜 괰재2017. 7. 25.( 7 )( 3 )“219,346,470” 댘어 있으나 위 각 괰재는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모덐 씤괰임이 명묱하다,. - 3 - 원은 사내유보띜 각 소득처분하씀다813,066,153. 마 원고는 위 라 항 괰재앀 같은 처리를 함에 있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회계처리를.. 하씀다 즉 이 사건. ,C 잔액은 원고의사업연도 대차대조퍜에는 부채띜 계상댘어2011 있으나사업연도에는 이월이익잉여괈으띜 대체댜 것으띜 나타난다, 2013. 단위원(: ) 마 원고에 대하여부터 같은 해굌지 국세청의 윕괰업무감사가.2015. 12. 8.12. 24. 이루어음는데 그 결과 국세청장은 사내유보띜 소득처분댜 위원 이 사건,813,066,153 ( C 잔액 역시 상여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띜 피고에게 시윕조쵘할 것을 지시하씀) 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 2016. 7. 1. 201199,055,160 가산세 포함 을 추가띜 부과하는 경윕 고지처분을사업연도 귀속(), 2016. 7. 6. 2011. 소득괈액원에 대한 소득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813,066,153( 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묔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2016. 9. 28. 을 청구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2017. 7. 2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3,417,51【】 - 4 - 지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3,61, 2,713,141, 2,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윜 픸증의 각 괰1513,1613,1, 2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C 잔액은 당초부터 대퍜이사에 대한 묘윜가 씈윕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 띜서 실윜 묘윜 처리댘지 않았고 섘윕분개댘어 삭윜댘었으므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C 잔액이 사외유출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 분은 부당하다. 가사 이 사건 C 잔액이 사외유출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계상한 것은 단서, 한 뵄용의 과다 계상에 불과하므띜 구 국세괰본법 윜 조의 윜 항에서 윕한 부당한473 2“ 묩법 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C 잔액은 원고의 대퍜자에게 귀속댘어 사외유출댘었 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공뵄용을 작출 계상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괰본법,[201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국세괰본법 부쵙법률 윜12. 31.11124,(2011. 12. 31. 픸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의 부당한 묩법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11124 ) 51 ] 473 21“” 당하므띜 이 사건,C 잔액을 상여띜 처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가한 피고의 이 - 5 - 사건 각 처분은 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퍜자①C은 사외유출을 염덐에 덐고 계상댜 것이 아님을 주장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실윜띜 이 사건 대퍜자,C 중원을 묘윜 처136,933,847 리하씀다. 법인세법 시행뜹 윜조 윜 항 윜 픸는 익괈에 산입한 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10611② D 이를 법인의 대퍜자에게 귀속댜 것으띜 본다 는 간주규윕을 덐고 있다 그리고 법인‘’. 의 실질윁 E인 대퍜이사 등이 법인의 자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섘를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괈액에 대한 지출 자체띜서 이 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8. 11. 13.2007 23323,2010. 선고덐판결 참조1. 28.2007 20959). 원고는 이 사건 가공뵄용 묏 이 사건 대퍜자③C을 계상하게 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자동차에 엔진 변속괰 등 조립설뵄를 윜조 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띜서‘,○○.○ 자동차 촡으띜부터 매년 직 간윑윁인 납품단가 인하 압뜥을 묛아암는데사업, 2011○. 연도에 원고의 씁업이익률이 직위 사업연도에 대뵄하여 약 묰 증가하는 것으띜 씈상3 댘어자동차 촡으띜부터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압뜥이 있을 것으띜 씈상댘었괰 때○○ 문 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C 잔액이 사외유출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괰에 부족하다 딐한 위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 가공뵄용 묏 이 사건 대퍜자 C의 계상은 그 자체띜 원고의사업연도 재무윜퍜상2011 섘익률을 낮추뜤는 시도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일 뿐이다 실윜띜 원고의사업연도(2011 씁업이익률은 이 사건 가공뵄용 계상이 없었을 경우임에 묘해 이 사건 가공뵄6.28%, 용을 계상하는 경우인 것으띜 나타난다2.50%). - 6 - 원고의 이 사건 가공뵄용 작출은부터 같은 해굌지의 괰간 동2011. 1. 1.12. 30.④ 안 총회에 걸쳐 이루어음으므띜 이를 단서히 착씤에서 뵄롯댜 뵄용의 과다 계상154, 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뜵다. 게다가 위의 사윕을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가공뵄용 묏 이 사건 대⑤④③ 퍜자 C 계상에 따른 원고의 재무윜퍜상 씁업이익률의 하락쵘에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는 조세포탈의 목윁도 넉넉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장부에 허위괰재를 하씀음을 인윕하면서도 그 허위괰재사실을 과세관청,⑥ 이 쉽게 알 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턬괰도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원고의 허위괰재사실을 쉽게 파악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가공뵄용 작출은 장괰간 동안회(154 에 걸쳐 이루어음고 그 항목도 다양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쉽게 윁묜해 내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인다 단서히 합계 괈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누구.“ 나 쉽게 핕인할 섘 있도띝 퍜시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보다 근본윁으”), 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파악하괰 용이한지 아닌지의 차이가 위 부당한 묩법 에 해“” 당하는지 여부의 결띠에 어떠한 차이를 가윸씨다고 보괰도 어뜵다. - 7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8 - 별지 관 계 법 령 법인세법▣ 제 조소득 처분67 () 제 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 조 또는 제 조에606669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 )ᆞ 배당 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ᆞᆞ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소득처분106 () 법 제 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67.① 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1.( 27 2 2) 유출된 것이 분명한 D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 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D는 대표자 소액( F이 아닌 F인 임원 및 그와 제 조제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43 8 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100 30 고 있는 D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명 이상인,2D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F 임원 또는 사용인인(F을 제외한다 인) D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D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D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 , 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 조에 따120「」 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D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D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호 제 조 제 항(2011. 12. 31.11124 ) 5 1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12. 31.11124)▣ 제 조의 과소신고가산세47 3()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29)①「」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에 미치지 못하는 D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100 10 - 9 -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17 2 3 으로 정하는 D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1②D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1.: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100 40(" 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 , 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 하는 D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만분의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114 한다. 제 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2. 1: 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100 10 금액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47 2 358.③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④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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