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2노2455서울고등법원 2심1983-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과 정보원이 함정수사를 벌여 피고인들을 유인했다.
  • 피고인들은 범죄 의사를 가지고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
  • 경찰 정보원은 피고인들의 제안에 응하는 척하며 체포를 준비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들이 함정수사에 걸렸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순히 함정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전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유인해 범행을 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 피고인들은 범죄 의사를 가지고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
  • 경찰 정보원은 피고인들의 제안에 응하는 척하며 체포를 준비했다.
  •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 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가 충분히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만했다.
  • 선고된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범죄 의사를 가지고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의 함정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단순히 함정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