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40928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8 선고검수완료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40928 행정 사건(2010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원고는 이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상통하는 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호봉 산정에 이 경력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여 호봉정정거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소외 1 주식회사에서의 지도교사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항에 규정된 '상통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원고의 경력이 현재 원고가 근무하는 OO중학교의 일반사회 교과 교원 직종과 상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상 상통하는 직으로 인정받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경력이 현재 원고의 교원 직종과 상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호봉정정거부처분은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교원 경력, 연구기관 경력, 공무원 경력, 군인 경력 등을 1류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별표 22 비고 1항은 1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이 현재 직종과 상통하면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원고가 근무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성격과 원고의 업무 내용, 수행 방식, 비근로자 성격 등을 종합해 보았다.
  • 법원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지도교사 경력이 OO중학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현재 직종과 상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호봉정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일한 경력이 현재 공무원 직종과 비슷하다고 인정받지 못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경력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두 직종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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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변론종결】 2010.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의 “피고”를 “소외 1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항에서 정하는 상통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별표 22]에서는 ‘교원으로서의 경력’, ‘대학(대학원 포함)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제1류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소외 1 주식회사의 성격이나 그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수행방법, 비근로자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아소외 1 주식회사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경력이○○중학교 교원으로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현재의 원고의 직종과 상통하는 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의 규정을 추가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유별환산율경력제1류100퍼센트1. 교원으로서의 경력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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