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465서울고등법원 2심1969-01-30 선고검수완료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고 극장 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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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465 민사 사건(1969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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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A는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고 OO지역에 극장 건물을 새로 지었다.
  • 건물이 완성된 후 1968년 2월 19일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 신청인A는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극장을 사용해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영업 방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 법원은 신청인A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공연장 사용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A는 극장을 신축한 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공연장 사용 권리가 없었고,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다. 법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공연장 사용 권리가 생기므로, 준공검사 지연이 곧바로 영업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공연장 사용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준공검사는 설치 허가의 부수적인 이익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 준공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인의 공연장 사용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권리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극장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공연장 사용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준공검사 지연만으로는 공연장 영업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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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연법상의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지연하는 것이 흥행영업행위의 방해나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

【신청인, 항소인】 나수례 【피신청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8카375 판결) 【주 문】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신청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천안시 문화동 165의 1,3 같은 동 167의 1,2 지상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한일극장에 대한 본안 판결시까지 충청남도 지사가 신청인에게 한 1967.5.1.자 공연장 설치허가에 의한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행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신청인이 1967.5.1. 피신청인의 소속기관이며 공연법상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천안시 문화동 165의 1,3 같은동 167의 1,2 대지 계 675평 지상에공연법 7조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 위 지상에 극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공사를 끝낸 뒤 1968.2.19.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청인 위 충청남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 충청남도지사가 위 신청인이 신청한 준공검사에 불응함으로써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극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아직 공연법 7조의2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극장건물을 사용하여 흥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신청인은 공연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위 극장을 사용하여 흥행을 공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사법상의 어떤 권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준공검사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이는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 본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에 귀착되고 또 가처분으로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여하는동법 89조,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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