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공동주택 출입문을 무단으로 통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272 강제추행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12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공동주택의 출입문을 무단으로 통과함.
- 이 사건은 공동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할 공간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출입문을 통과한 행위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됨.
-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공동주택의 출입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 침입 여부는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주된 판단 기준이 아님.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의 평온 보호 대상임.
- 공동현관 출입 시 비밀번호 입력 등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며 공동출입문을 무단 통과한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주거침입으로 인정됨.
-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고,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공동주택의 출입문과 내부 공용 공간은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받는 공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출입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며 출입문을 통과한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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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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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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