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유턴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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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568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5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10일 오후 6시 47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의 상시유턴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진행하고 있었다.
- 그곳은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으로, 유턴 차량 운전자는 반대차로 차량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A는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맞은편 반대차선 및 전방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유턴을 시작하였다.
- 같은 시각, 피해자B(남, 52세)가 운전하는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약 61~63km/h로 직진하고 있었다.
- 피해자B의 오토바이는 피고인A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오토바이 방향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지 약 1초 후에 오토바이가 영상에 나타났고,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제동을 시도하다 충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한 약 61~63km/h로 직진하던 피해자B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유턴하였고, 피해자의 신호위반·과속이라는 이례적 상황까지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하여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로를 가로질러 오거나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려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고, 반드시 전방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등).
- 따라서 피고인A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과속이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견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하였고, 법원도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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