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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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거제시장)를 상대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임대주택조합)이 당심에서 추가로 보조참가신청을 했으나, 이미 제1심에서 보조참가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되었습니다.
  • 원고는 주택법상 소유권 확보 요건(9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에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소유권 확보 요건 충족 여부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 및 절차 흠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16조 제4항의 95% 소유권 확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소유권 확보 요건이 완화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토지 전체(주택건설대지와 도로부지 포함)에 미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임대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일반 주택조합과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확보 요건이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는 사업 대상 토지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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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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