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조합장이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뇌물 2억 원을 요구하고 1억 300만 원을 수수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코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사업 조합장이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또한, 개발행위 허가 외 지역에서 공사하다 적발된 벌금 300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추가로,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개인 건물 골조공사(약 2억 1천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합장은 160일 구금 후 석방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2억 원 요구 및 1억 원 수수 혐의는 무죄, 300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미결구금일수 161일이 형에 산입되었습니다.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조합장은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사업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되어 미결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되었고, 이후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형에 산입되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일수를 본형에 산입합니다.
- 실형 선고 시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어 형사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징역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징역형이 집행된 것이 되므로 형사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 조합장의 미결구금일수(161일)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3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형(8월)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합장이 무죄 부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형에 산입되어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결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되면 더 이상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무죄 부분이 있더라도 유죄 형량이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면 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결구금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본형에 산입하는 취지 및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제①, 제②,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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