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540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장갑차 작업 후 내려오다 빗물에 미끄러져 팔꿈치 등을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2540 행정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2-1호, 제2-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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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 7. 31. 09:00경 육군 소속 보병대대 중대 장비대에서 장갑차 작업을 마친 후 장갑차에서 내려오던 중 갑작스러운 빗물로 미끄러져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만성 견열골절 및 유리체, 우측 주부 척골신경병증, 얼굴 부상 등을 입었다.
  •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의 상이들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 복무 중 장갑차 작업 후 내려오다 낙상하여 우측 팔꿈치 인대 파열 및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2014. 9. 30.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과거 병력과 이 사건 사고 경위, 진료 내역,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상이들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장갑차 작업 후 내려오다 빗물에 미끄러져 낙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학적 소견상 이 사고로 인해 상이들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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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국가유공자묏보훈보상대상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20142540 원고묕A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피고울산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23.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우촡 주관윈 내촡촡부인대 만성 견열골윈 유리체1.2014. 9. 30.‘(), 우촡 주부 척골신경병증 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 처분2014. 9. 30. 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 윜괰계핔 보병대대 중대조종섘.**** 띜 복무하다가의병위역하씀다2013. 5. 27.. 나 원고는경 윜괰계핔 보병대대 중대 장뵄픸에서 픸국훈뜨., **** 준뵄과윕의 일하으띜 장갑차 윕뵄작업을 하고 장갑차에서 내뜤씤던 중 갑작스러운 픸 우띜 인해 묜판에서 미꽄러윸 낙상함으띜써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우촡 주관윈(‘’) 내촡촡부인대 만성 견열골윈 유리체 이하 윜 상이 라 한다우촡 주부 척골신경병증(,‘ 1’), 이하 윜 상이 라 한다 묏 얼굴의 부상 이하 윜 상이 라 한다 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다2014. 3. 19.. 다 피고는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사유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2014. 9. 30. 자 요건 뵄해당결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제상이1○의경얰원고의진료괰록등에비추어입대전과거력이핕인댘고이사건사, 고 전에 이미증상이묜프댜 것으로 핕인댜다. 제상이의경얰제상이로수술한헄실시한신경전도검사결과핕인댜병릅으로제상211○ 이를쵘료하는 과정에서 묜생한 질하이다. 제상이의경얰원고의진술이앸에군공무수행과관련하여묜병하씀음을핕인할수3○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3,47( 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위 이 사건 상이들과 관뜨한 과거뜥이 없었으므띜 이 사건 상이, 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묜병한 것이고 설뜹 과거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 고띜 인해 이 사건 상이들이 자연경과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들과 군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과거 병뜥 묏 이 사건 사고 경위1) 가 원고)생 남자 는 군 입대 위 이 사건 상이들띜 쵘료묛은 이뜥(1991. 10. 30. ,) 이 없다. 나 원고는)경 윜괰계핔 보병대대 중대 장뵄픸에서 픸국**** 있는객관적인 자료가 핕인댘지 아니한다. 따라서이사건상이들을○국가의수픸 안전보장등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 나교육허련중입은상이로인정하괰어렵고국가의수픸 안전보장등과직접적인관련이,. 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중이사건상이들을입었다거나공무수행과상당인과관계가 인정댘어묜병 또는 악핔댜것으로인정하괰곤란하다. - 4 - 훈뜨 준뵄과윕의 일하으띜 장갑차 윕뵄작업을 하고 장갑차에서 내뜤씤던 중 갑작스러 운 픸우띜 인해 미꽄러지면서 장뵄픸에 팔꿈쵘를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 원고의 진료 내역 묏 공무상병인증2)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대대 의무과에서 진료를 묛았다)2012. 8. 1.. 나 원고는국군청평병원에서 척골마뵄증후군으띜 진단묛고 쵘료를)2012. 8. 2., 묛으면서 담당의사에게개월 위부터 증상이 나타났고년 위 팔꿈쵘를 다쳤으나 쵘‘1, 3 료묛지 않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다 원고는국군섘도병원에서 신경위도검사를 묛으면서 담당의사에)2012. 8. 8. 게상 부러진 흔윁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통증은 팔꿈쵘 안쪽이고 손도 윀린‘X-ray., 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위 신경위도검사 결과는 윕상 소견으띜 판윕댘었다’,. 라 원고는 국군섘도병원에서검사 결과 우촡 척촡촡부인대), 2012. 9. 12. MRI 원위부 유리체의증 만성 견열골윈 진단을 묛았고부터(1cm), (), 2012. 10. 2.2012. 11. 굌지 입원쵘료를 묛으면서척골신경 감압선 묏 위묩위위선 주관윈 구19., 2012. 10. 4., 상돌괰 주변에 있는 유리체 윜거선을 묛았다. 마 원고는국군섘도병원 담당의사에게번째 손가락 부위에)2012. 10. 11.‘4, 5 감각이 떨어진다 는 증상을 픸소하씀고시행한 신경위도검사상‘, 2012. 10. 25.우촡 주 부 척골신경병증으띜 진단댘어국군섘도병원에서 다시 척골신경 감압선2012. 10. 26. 을 묛았다. 묔 원고는부터굌지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2012. 11. 19.2013. 1. 7. 았다. 사 원고는부터굌지 국군섘도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은)2013. 1. 21.2013. 2. 6. - 5 - 뒤부터굌지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고2013. 2. 6.2013. 5. 27., 2013. 5. 27. 의병위역하씀다. 아 원고는윜괰계핔 보병대대 대대장으띜부터 각)2012. 9. 25., 2013. 2. 6. 133 윜 상이에 대하여 위공상 인윕을 묛았다1. 의학윁 소견3) 가 국군대구병원자)(2013. 4. 10. ) 진단명 우촡 주관윈 부위의 척골신경손상 우촡 주관윈 유리체(1):, 프재 척골신경마뵄띜 인하여 윜섘지 굴곡 윜한 묏 우촡 섘부 내재근(2)4, 5 위축 묏 좌촡 섘지 외위 윜한 관찰댜다. 나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윜 상이는 낙상 등에 의해 주관윈에 외묘뜥이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묜병(1) 1 한다 증상은 동통과 주관윈 운동 장해 불안윕증 등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척골., 신경자극 증상도 가능하다. 위에 원고에게 주관윈에 외묘뜥이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내(2) 2012. 7. 31. 촡촡부인대의 견열골윈이 있었고 이 골윈편이 섘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댘어 유리체가, 댘었다고 사료댜다촬씁한 주관윈 자괰공명씁상 판독 결과 내촡촡부인대. 2012. 9. 5. 부위 연부조직의 부종이 심해 굴골근 좌상을 시사하고 있는데장갑차 윕, 2012. 7. 31. 뵄 중 묜생한 낙상이 윜 상이를 악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댜다1. 윜 상이의 윕도가 경증 윕도라면 육군훈뜨소의 신병교육훈뜨을 감당할 섘(3) 1 있다고 사료댜다. 윜 상이의 원인은 주관윈에 외묘뜥이 가해지는 외상에 의한 척골신경손상(4) 2, - 6 - 내촡촡부인대의 견열골윈에 따른 주관윈 불안윕증에 의한 척골신경손상 척골신경 위, 묩이위선 후 합병증 등이 있다고 사료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410,13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결윕에 대하여1)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공상군경을)416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띜서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으띜 판윕댜 사람으띜 규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의에서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31 [1] 22-1, 2-8.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 은 사람으띜 일윕한 직무섘행 이앀 직윑 관뜨댜 준뵄 딐는 윕리행위 직무섘행을 위하‘(, 여 목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 다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 묏 위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 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 7 -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등. 과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 고나 재해띜 이 사건 상이들을 입었다거나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거나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 으띜 이 사건 상이들이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결윕은 윁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에 대하여2)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2015. 12. 22.13608 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부상군경 에서 말하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212 ()‘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 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4. 9. 선고덐판결 등 참조24.2013 6442). 나 윜상이에 관한 판단) 1,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군 입대 위 윜상이띜,1, 2① 쵘료묛은 위뜥이 없는 윐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의는 이 사건 사고 위 원고에게,‘② - 8 - 주관윈에 외묘뜥이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내촡촡부인대의 견열골윈이 있었고 이 골윈, 편이 섘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댘어 유리체가 댘었으며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윜 상이,1 가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윜 상이의 원인은 주관윈에 외묘뜥이 가해지는 외상에. 2 의한 척골신경손상 내촡촡부인대의 견열골윈에 따른 주관윈 불안윕증에 의한 척골신, 경손상 척골신경 위묩이위선 후 합병증 등이 있다 라는 취지의 소견을 윜시한 윐,’, ③ 원고가국군섘도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위도검사 결과 윕상 소견으띜 판윕묛2012. 8. 8. 은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는국군청평병원에서 척골마뵄증후군으띜 진단묛,2012. 8. 2. 았고국군섘도병원에서 신경위도검사를 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통증은 팔, 2012. 8. 8.‘ 꿈쵘 안쪽이고 손도 윀린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국군섘도병원에서,’,2012. 10. 4. 윜 상이에 대한 섘선을 묛으면서 척골신경 감압선 묏 위묩위위선을 함께 묛았으므띜1, 윜 상이에 대한 섘선을 묛괰 위부터 윜 상이의 증상이 존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12, 설뜹 윜 상이에 대한 섘선 후유증으띜 윜 상이가 묜병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12④ 직무섘행 도중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이를 쵘료하괰 위해 한 섘선띜 인한 합 병증 내지 후유증이므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윜상이는 이 사건 사고가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1, 2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자연경과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 므띜 원고의 군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윜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1, 2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윜상이에 대.1, 2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인윕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5, 6 - 9 -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국군섘도병원 등에서 윜상이띜,1, 2① 쵘료를 묛으면서 사고 경위에 대해 일관댘게 진선한 윐윜괰계핔 보병대대 대,133② 대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각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상이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윜괰계핔 보병대대 중대 장뵄픸에서 장갑차 윕뵄작업을2012. 7. 31. 1332 하고 장갑차에서 내뜤씤던 중 갑작스러운 픸우띜 인해 미꽄러지면서 장뵄픸에 팔꿈쵘 를 부딪픔다 라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고 목격자 묏 지휘관인 최핍석이 위 각 공무상병’, 인증서에 날인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2012. 7. 31.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윜 상이에 관한 판단) 3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윜 상이를 입,3 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0 - 믄지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적얩대상국가유공자4() 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뮕에,(① 규정댜씈얰등을 묛도록규정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 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산6.:... 보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 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 이등괉으로판정댜 사람 제항제픸부터제픸굌지제픸묏제픸에따른국가유공자의얔건에해당댘는지에136,1415② 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다음각픸의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댜경위묏 본인과실의유무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국가유공자 얔건의괰준과뮔위3() 뮕 제조제항에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괰준과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42.① 뮕제조제항제픸묏제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픸의부터굌지의4.41615:122-12-8 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이자 믄퍜[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조 관련( 3) 국가의 수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직무수행이2... 나교육허련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람 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 산보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으로인하여질병이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11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5. 12. 22.13608)▣ 제조 적얩대상보허보상대상자2() 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허보상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① 뮕에 규정댜지원등을 묛도록규정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경찰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2.:ᆞᆞ 릅재산보픸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ᆞ 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 사에서 제조에 따른상이등괉으로판정댜사람6 제항각픸에따른보허보상대상자의얔건에해당댘는지에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1② 다음 각픸의사항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과국가의수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재산보픸앀의관련1.ᆞᆞ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직무수행을위하여릩적지굌지이동하거나직무수행종료헄소속부대등, 으로이동하는행위를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원인이댘어묜생한사고나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군인 군무원을포함한다 으로서경계 수색 매복 정찰첩보한동핔생묩 탄약.(),,. . .. . 폭묜물 유류등위험물취괉장비 물자등군수펈의정비 보괉 수송묏관리대,,... . 량살상무괰마약수송등해상불뮕행위단속군뮔죄의수사 재판검문(WMD),,.. 한동재해시순찰한동해난구조 잠수작업핔학물질 묜암물질등유해물질취,,,.. 괉인릅구조 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부터굌지의직무수행또는교육허련중입은분릅한앸상이직접. 2-12-7 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나부터굌지의직무수행또는교육허련이직접적인원인이댘어 괉성. 2-12-7 으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 12 - 정도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댜경위묏 본인과실의유무앀 정도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뮔위2() 보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뮕률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항에따른보허보상대(" ")22①「」 상자의얔건에관한 괰준과 뮔위는다음각 픸앀같다. 뮕제조제항제픸묏제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픸부터제픸굌지의어느1.2112:1115 하나에해당하는사망자또는 상이자 믄퍜제픸에따라해당질병의묜생또는악핔가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과상당한인111② 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하괰위해서는다음각픸의괰록묏사항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야한다. 의료뮕제조제조또는제조에따른진단서검안서증릅서임상소견서1.172122「」ᆞᆞᆞᆞᆞ 진료괰록부또는 간픸괰록부그묖에 의료관련뮕령에따른 진료관련괰록으로서총리, 령으로 정하는 것 근무하경근무괰간직무의성질직무수행당시의상합2.,,, 해당사망자 또는질병에걸린 사람이 괰존에질병을가지고있었는지 여부3. 믄퍜제픸에해당하는주얔질병묏주얔질병믄보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과뮔위111③ 는총리령으로정한다. 믄퍜[1] 끝. 보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 묏뮔위 제조관련( 2) 구분괰준 묏 뮔위 11. 해당질병의 묜생 또는악핔 자연경과적인진행속도이상의괉격한 악핔를말한다 가() 직무수행또는교육허련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인정댜질병에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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