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노70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B의 교사일지에 여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행정소송에 제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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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외국어 학원 OO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다.
  • 1999년 1월, 영어강사인 피해자B가 해고되었다가 5월에 복직했고, 7월에 다시 해고되었다.
  • 피해자B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승소했고, OO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2000년 11월, 피고인은 피해자B가 작성한 교사일지에 여러 차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를 변조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B의 교사일지를 고쳐서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정소송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 변조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행정소송이 국가가 주관하는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 가치를 바꾸는 변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 변조죄는 형사사건이나 국가가 주관하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한해 적용되며, 민사·행정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제출한 행정소송은 회사와 피해자B 간의 사인 간 징계 관련 분쟁으로, 국가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사일지에 피고인이 추가한 내용은 빨간 펜으로 구분되어 원본과 명확히 구분되었고, 허위 사실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했다.
  • 피고인은 교사일지를 징계위원회나 행정소송 초기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B가 법원에 제출을 요구한 후에야 제출했다.
  • 피고인이 교사일지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할 경우 피해자B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굳이 변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의 진정한 가치를 바꾸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고, 변조할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B의 교사일지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했으나, 이는 증거를 바꾸거나 속이려는 명백한 변조로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소송이 국가가 주관하는 징계사건이 아니어서 증거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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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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