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4458서울고등법원 2심2018-09-20 선고검수완료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분쟁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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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여러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 원고 1은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4년 6개월, (회사명 1 생략)에서 3일 근무했다.
- 원고 2는 (회사명 2 생략)에서 16년 5개월, (회사명 3 생략)에서 16일 근무했다.
- 퇴직 후 진폐증 판정을 받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을 거부했다.
- 법원은 단기 근무라도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 형식적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이 바뀌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분진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기 근무라도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 형식적 취업이 아닌 이상 해당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평균임금 산정 특례의 취지는 직업병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최종 사업장에서의 단기 근무라도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들이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취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최종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이 최종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 등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형식적 취업이 아닌 한 해당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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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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