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138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코세정기를 인터넷에서 판매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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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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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는 2006년 4월부터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 코세정기를 판매해 왔다.
- 피고인 1은 2015년 3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코세정기에 붙여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회사이다.
- 피고인 회사는 2017년 6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18년 1월 피해자 회사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 피해자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특허법원은 상표등록 무효 결정을 취소하며 피해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대법원도 2019년 4월에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코세정기를 판매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표권이 무효가 될 것인지와 피고인 1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표권이 유효하고 피고인 1에게 침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심판원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 결정은 있었지만, 피해자 회사가 소송을 통해 이 결정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 따라서 당시 상표권은 유효한 상태였고, 피고인 1이 상표권 침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 1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원심은 증거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코세정기를 판매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상표권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인 1이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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