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042서울고등법원 2심2007-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원산업의 세금 체납 문제로 동신제약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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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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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0042 민사 사건(2007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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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은 동원산업이 세금을 내지 않은 문제로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했다.
- 원고는 동신제약에게 그 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동신제약 측은 자신들이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청구 금액을 더 늘렸다.
- 동신제약은 2006년 11월 1일에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고, 동신제약에 대한 권리가 그 회사로 넘어갔다.
- 법원은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를 이미 다른 회사에 넘겼고, 동신제약이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은 동원산업의 세금 체납 문제를 이유로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가진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해 동신제약 측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동신제약이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와 해당 권리가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동신제약이 책임이 없고 권리가 이미 다른 회사에 넘어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신제약은 2006년 11월 1일에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권리가 그 회사로 넘어갔다.
-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대해 가진 돈을 받을 권리는 1999년에 이미 다른 회사에 확정적으로 넘겨졌다.
- 동신제약이 동원산업에 대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권리 포기나 허위 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동원산업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의사와 회사의 공식 의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원산업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동신제약에 대한 권리를 압류했으나, 법원은 그 권리가 이미 다른 회사에 넘어갔고 동신제약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간 권리 이전과 법적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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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피항소인】 동신제약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변론종결】2007.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94,57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금액이 추가되었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⑴ “동신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신제약’이라 한다)는 2006. 11. 1. 피고 회사(소송수계인)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사실을 추가하면서, 동신제약을 뜻하는 “피고 회사”라는 기재를 “동신제약”으로 고치고, ⑵ 원고의 주장 내용 중 “2003. 11. 1. 기준으로 동원산업의 국세체납액이 19,577,169,890원에 이르는데” 부분(제1심 판결 제4쪽 제13줄)을 “당심 변론 종결 직전 기준으로 동원산업의 국세체납액이 26,494,578,520원에 이르는데(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치며, ⑶ 아래 제3항에서 당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및 이와 관련한 추가판단사항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사와 개인으로서의 의사를 혼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동원산업과 동신제약 및 동신레저 3사간의 내부관계에서 대주주인소외 1 개인의 내심의 의사만을 이유로 동신제약이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니라거나 물상보증인인 동원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대외적인 거래상대방, 특히 금융기관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어 거래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동원산업의 대표이사로 된소외 1은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골프회원권양도계약 무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5514호)에서는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내심의 의사마저도 확인된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을 위해 물상보증한 금융기관채무에 대해소외 6의 채무로 승계 인수한다.”는 약정은소외 6이 동원산업의 대주주로서 이미 물상보증인 동원산업이 부담하고 있던 동신제약의 금융권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서소외 6과소외 1 사이에 구상권불행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신제약은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소외 6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후 동원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동신제약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면서 동원산업의 동신제약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아가 동원산업은 이 사건 압류 전인 1999. 9. 30. 보스톤트러스트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구상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당시 동원산업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서 대부분 판단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동원산업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동신제약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구상금 채권이 포기되었거나 타에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본다.
⑵ 먼저 동신제약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취하 당시 동원산업의 동신제약에 대한 구상권이 포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소외 6이소외 1로부터 동원산업과 동신제약의 주식을 매수하고 1998. 11. 5. 동원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동신제약 명의로 1998. 11. 23. 정리법원에 ‘동신레저의 매각으로 357억 원의 보증채무 해소와 동원산업의 제3자 매각 후 동원산업의 새로운 경영주가 동신제약에 대한 170억 원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등 총 527억 원의 채무가 해소되는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다.’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과 정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1998. 12. 9. 동신제약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허가하고,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취하서는 동원산업 아닌 동신제약 명의로 법원에 제출된 것이고, 그 취하서에 첨부된 동원산업 대표이사소외 6 명의의 1998. 11. 10.자 구상권포기서에는 ‘이 사건 빌딩의 근저당권자인 한외종금과 평화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금 174억 원(128억 원 + 46억 원) 및 이에 대한 1998. 8. 27.부터의 지연이자 등 동신제약이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권채무 전액을 동원산업이 임의변제할 경우에만 동원산업은 동신제약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하되, 동신제약의 법정관리취하와 동시에 경영권이 확보되고 조세는 동신제약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상권이 발생해 있었다면 위에서 본 취하서나 구상권포기서의 기재만으로 위 구상권이 포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소외 6은 위와 같이소외 1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동신제약과 동원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자, 동신제약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구상권이 포기되어 동신제약의 채무가 해소되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처럼 하고, 그 취하서에 첨부한 구상권포기서에는 동원산업이 임의변제할 경우에만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동원산업 임의로 대출금에 대해 부담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아 둔 것이다).
⑶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동원산업은 1999. 9. 30. 보스톤트러스트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동신제약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당시 동신제약이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신제약으로서는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 이후에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양도는 당시 보스톤트러스트캐피탈 주식회사 및 동신제약의 대표이사였던소외 6이 그의 친누나인 동원산업의 대표이사소외 7과 사이에 동원산업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소외 6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소외 6은 자신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위와 같이 필요에 따라 보스톤트러스트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해 놓고는 이 법정에서는 위 채권양도는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사와 개인으로서의 의사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서는소외 6 개인의 내심의 불법적인 의사를 주 근거로 하여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김성대 견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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