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1197광주지방법원 1심2021-09-02 선고검수완료

몽골 국적 유학생과 자녀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체류경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1197 행정 사건(2021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몽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09년 10월 단기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유학 자격으로 바꾸어 국내에서 공부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국내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1년 넘게 학업을 이어왔습니다.
  • 피고인A의 자녀인 피해자B는 2019년 4월 한국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체류경비 등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20년 11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 유학을 계속할 재정능력이 있고 불법취업을 한 적도 없다며, 연장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몽골 국적 유학생인 피고인A와 자녀 피해자B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체류경비 등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재정 증명과 통장 잔고가 일부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연장을 거부한 것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학업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불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류기간 연장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담당 기관은 신청자의 사정과 공익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A는 11년 넘게 국내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밟았고, 각 과정도 통상적인 기간 안에 마치거나 수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학업 이력을 실제로 공부에 힘써 온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기록에는 피고인A가 불법취업을 했거나 그 소득으로 생활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 체류비가 본국에서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장학금도 체류비 마련에 쓰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기간 통장 잔고가 달라진 사정은 있었지만, 부친의 병원비와 치료비 지출 등이 원인으로 보였고 다른 거래 내역도 다양했습니다. 일정한 생활비 수준의 잔고가 유지된 점까지 고려하면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체류경비를 마련했다는 증명이나 잔고 증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학업에 전념한 사정에 비추어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체류도 어머니의 사정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재정 증명이 일부 부족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기간 학업을 이어온 점과 불법취업 자료가 없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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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1197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원 고1. ○○○ ○궁 ○○시 2. ○○○○ ○○랄 ○○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궁 피 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6. 17. 판 결 선 고2021. 9. 2. 주 문 1. 피고가 2020. 11. 9. 원고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자(母子)로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원고 ○○○ ○궁은 2009. 10. 16. 단기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유 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2016. 8.경 ○○대학 교 금융보험학과 학사, 2018. 8.경 ****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 9.경부터 ****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민법 전공)이며 2021년부 터 박사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다. 다. 원고 ○○○○ ○○랄은 2019. 4. 26. 대한민국에서 원고 ○○○ ○궁의 자녀로 출생하여, 동반(F-3-1)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원고들은 2020. 7. 27.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9. 원고 ○○○ ○궁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체류경비 등)’을 이유 로, 원고 ○○○○ ○○랄에 대하여 ‘모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 ○궁은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고, 불법 취 업을 하지 않았으며, 체제경비를 본국에서 조달하였다. 나아가 원고 ○○○ ○궁은 대 - 3 - 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학생활을 실제로 감당하여 왔고, 같은 국립대학교에 서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 ○궁의 체제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 증명이 미비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 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 항 제6호 [별표 5의2]는, 유학(D-2)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 다)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유학생이 자신의 학비와 최소한의 체재비를 조달함으로써 유 학을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국내 체류방편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학문 - 4 -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체 재비 인정기준(수도권 소재 대학은 연간 2만 달러 이상, 그 외 지역은 1만 8,000달러 이상)을 정하고 있고, 그 재정능력 입증서류로서 본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와 통장 입 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본국으로부터 체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내역을 소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부모의 자산증명서, 송금확인서 등)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 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 여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 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 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 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 ○궁은 2009. 10. 16. 입국한 후, 2016. 8.경 **** 금융보험 학과 학사, 2018. 8.경 ****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 9.경부터 ○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2021년경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 - 5 -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 ○○○ ○궁은 11년이 넘는 기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국 립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외국인임에도 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각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 ○○○ ○궁은 11년여간 위와 같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능력을 유지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학업 성취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공부 기간이 불법 취업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 ○○○ ○궁이 외국인 유학생의 체제비 본국조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원고 ○○○ ○궁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체제비가 모두 본국에서 조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 다. 원고 ○○○ ○궁이 그동안 불법 취업을 한 내역이나 그러한 불법 취업의 대가로 얻은 소득 내역 등이 기록상 별달리 드러나지 않는 이상, 11년여간의 학업 기간에 대 한 체제비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이 본국에서 조달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 ○○○ ○궁은 위 학업 기간 중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었으므로, 이 또한 체제비 조달의 한 방편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한편 원고 ○○○ ○궁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일부 기간에 통장 잔고의 상당한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잔고 변화는 원고의 부친의 병원비·치료비 등 지출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잔고 변화도 그 입출금의 내역과 상대방이 다양하고 잔고 변화 전후에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잔고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 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그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원고 ○○○ ○궁이 위 11년여간의 학업 기간에 걸쳐 유학생활을 실제로 유지하여 온 점을 도외시하고 그 재정능력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 6 - ④ 이 사건 지침(을 제9호증) 2쪽에는 “신청인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는 이유는 신 청인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활동 등 허가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체류자격제도를 형해화할 우려 가 있으며, 재정능력 입증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유학, 일반연수의 체류 자격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고 학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구하 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원고 ○○○ ○궁이 체제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 증명에 있어 일정 부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 ○궁이 별다 른 취업활동 없이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체류가 이 사건 지침의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증명 미비의 사정만으로 그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이는 원고 ○○○ ○궁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 ○○○ ○궁의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그 자녀인 원고 ○○○○ ○○랄에게 도 그대로 동일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 - 7 - 판사이주영 - 8 - 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ᆞ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유학 (D-2) 체 류 자 격 변경허가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 가서(총장ᆞ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체 류 기 간 연장허가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석사ᆞ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 - 9 - 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 다) -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등록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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