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2022대전고등법원 2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정부지원금 4,564만원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원고(주식회사 더존넥스트)는 피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와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약 4,564만 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함.
  • 2008년 12월, 사업은 성공 판정을 받았고, 잔금도 지급되었으나, 사업 진행 중 감리 결과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됨.
  • 원고와 바텍은 사업 완료 후에도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으나, 2009년 9월경 원고가 작업을 중단함.
  • 2010년 3월부터 바텍은 다른 업체와 새 시스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10년 8월, 피고는 사업이 원고의 잘못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정부지원금 환수와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소급 적용도 위반했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잘못을 이유로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환수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와 소급 적용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수처분은 행정청인 피고가 법령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
  • 사업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권한이 있음.
  • 원고가 사업 완료 후에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나, 2009년부터 작업을 중단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바텍이 다른 업체와 계약해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원고의 책임이 인정됨.
  • 환수처분이 소급 적용 위반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환수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미완료와 작업 중단 등으로 인해 피고가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