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622대전고등법원 2심2011-07-21 선고검수완료
징계위원회 간사가 감경대상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 공적만 보고하여 징계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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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총 12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2009년 8월 31일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 2010년 5월 31일, 징계위원회 간사는 원고의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이 확인서는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간사는 2010년 6월 4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충남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1회의 표창을 받았다고만 보고하였다.
- 징계위원회는 경찰청장 표창 수상 경력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다.
-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공적이 있었으나, 징계위원회 간사가 감경대상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 공적만 보고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공무원징계령과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감경대상 공적 유무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 규정의 목적은 징계혐의자의 공적을 징계위원회에 알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절차는, 다른 방법으로 공적이 제대로 보고되어 반영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이 사건에서는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간사가 경찰청장 표창을 보고하지 않아 위법이 인정된다.
- 피고(서산경찰서장)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이 참작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소청심사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이므로 징계절차의 위법을 치유하지 못한다.
핵심 정리
징계 절차에서 감경대상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위법으로 징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모든 관련 공적을 정확히 보고받아야 하며, 이후 다른 기관에서 공적을 반영했다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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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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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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