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1456서울고등법원 2심2019-10-24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공휴일과 초번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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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A는 2017년 5월부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주식회사 맥서브에서 영업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했다.
- 참가인A는 공휴일 근무와 초번 근무(교대 근무의 일종)를 거부하고, 2017년 5월 1일, 3일, 5일, 9일, 6월 6일 등 여러 차례 무단결근을 반복했다.
- 회사는 무단결근과 근무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수습평가 점수를 낮게 주어 정식 채용을 거부했다.
- 참가인A는 이전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 의무가 없었고, 어린 자녀 양육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공휴일 근무를 거부했으며, 회사가 수습기간 약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A는 수습기간 중 공휴일과 초번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회사가 정식 채용을 거부했다. 쟁점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였고, 법원은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A가 공휴일 근무와 초번 근무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회사는 수습평가 항목과 점수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 참가인의 근태 불량을 근거로 채용 거부를 결정했다.
-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현실적 업무 특성과 회사의 기존 배려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봤다.
- 참가인이 공휴일 근무 거부 사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참가인만 무단결근 문제를 삼은 것이 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점이 인정되어 회사가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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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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