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12노1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04-05 선고검수완료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전화번호를 수집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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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7일, 피고인 4와 5는 OO지역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연결해 전화번호를 수집함.
- 2010년 5월 7일, 피고인 6도 OO지역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함.
-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은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허가 없이 접속해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유죄 판단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허락 없이 접속해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점과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인정하며, 피고인 1 주식회사가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은 점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 5, 6이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해 다수의 전화번호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점을 인정함.
-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접속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계획적 침입으로 봄.
-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며, 시스템 운영 저해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임.
-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봄.
- 개인정보 수집 대상인 전화번호 보유자가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침입 행위 자체는 유죄임.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못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허가 없이 접속해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했고, 법원은 이를 침입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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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쟁관계에 있는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집
-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 3, 4, 5, 6 대부분 범죄전력이 없거나 적음
-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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