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노99서울고등법원 1심1970-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969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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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9년 12월 12일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장만 제출했다.
  • 이후 1969년 12월 23일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항소를 실제로 제기한 흔적이 없었다.
  • 법원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단계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상고장만 제출한 상태에서 항소 취하서를 냈다. 쟁점은 항소가 없는 상태에서 항소 취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항소 취하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사건이 상고심에서 계속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를 실제로 제기한 기록이 없었다.
  • 항소가 없는 상태에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 사건은 이미 상고심에 계류 중이므로 항소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과 기존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뤄져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 취하서를 낸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다.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항소심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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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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