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7374서울고등법원 2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 1과 원고 2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요청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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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원고 2 노조는 2011년 7월에 설립되었으나 2013년 4월 이전에 해산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년 3월 5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원고 2 노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1과 원고 2 노조는 각각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 2 노조가 이미 해산되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 2 노조의 소를 각하했다.
  • 원고 1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원고 2 노조는 이미 해산되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원고 1의 청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일부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2 노조는 2013년 4월 2일 이전에 해산되어 법적으로 소송을 낼 권리가 사라졌다고 봤다.
  • 원고 1 등이 한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유인물 배포는 참가인 측의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고, 주거 평온과 사생활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
  • 원고 1 등이 기자를 동행시키고 촬영장비를 준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알림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 참가인의 일부 관리직원과 용역 경비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며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이는 참가인 측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 2 노조는 해산되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1의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일부가 취소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소송 자격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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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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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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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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