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0250대전고등법원 2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목적과 특정 성별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 3건을 게시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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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게시글 3건을 올렸다.
  • 피고인B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게시글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4월에 삭제를 요청했다.
  • 원고A는 게시글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임시로 접근을 막았다.
  •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이었고, 피고인B는 10월에 다시 삭제 요청 이메일을 보냈다.
  • 원고A는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1심과 2심 모두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3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B가 삭제를 요청했다. 원고A는 삭제 대신 접근 차단 조치를 했고,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선거운동 목적과 특정 성별·지역 비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 요청이 적법하다고 봤다. 결국 원고A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시글들이 선거일 직전 게시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거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
  • 게시글 내용 중 특정 성별(남성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위반으로 봤다.
  • 원고A가 게시글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임시로 차단한 것은 삭제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선거 종료 후에도 삭제 요청이 유효하다.
  • 법원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게시글이 특정 정당·후보자와 특정 지역·성별 비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A의 주장은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글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낙선을 유도하며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게시글을 임시 차단한 것만으로 삭제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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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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