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7구11387대구고등법원 1심1998-07-03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차량에 동승 중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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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7구11387 폭행상해 사건(199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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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2월 7일에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1997년 10월 12일 오후 1시 40분경, 원고는 친구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OO지역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 그곳에서 경찰관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단속을 하자, 원고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 또 다른 경찰관이 말리자 원고는 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여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같은 날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고, 경찰청장은 1997년 10월 15일자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던 중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폭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원고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한 사람으로서, 운전자와 별도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은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 만약 동승자까지 포함한다면, 운전면허가 있는 동승자는 취소되어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면허가 없는 동승자는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의 적용은 행위자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폭행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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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외 1인) 【피 고】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생략)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12. 7. 주문 기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0. 12. 13:40경 친구인 소외 3이 운전하는 대구 (차량번호 생략) 갤로퍼 승합차를 타고 오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공업고등학교 앞길에서 포항북부경찰서 흥해파출소 소속 상경 소외 1로부터 신호 위반으로 교통단속을 당하자 원고가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서 교통단속 근무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의 상경 소외 2가 말린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소외 2의 얼굴을 박치기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업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7. 10. 27.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9호,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에 따라 그 달 15.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에 의한 운전면허취소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도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법 제78조 제1항 제9호는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일련번호 제9-4호는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을 폭행한 때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등의 교통단속임무의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자와는 별도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한 경우까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폭행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소외 3이 운전하는 대구 (차량번호 생략) 갤로퍼 승합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가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은상길 김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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