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에 동승 중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7구11387 폭행상해 사건(199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2월 7일에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1997년 10월 12일 오후 1시 40분경, 원고는 친구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OO지역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 그곳에서 경찰관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단속을 하자, 원고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 또 다른 경찰관이 말리자 원고는 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여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같은 날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고, 경찰청장은 1997년 10월 15일자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던 중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폭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원고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한 사람으로서, 운전자와 별도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은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 만약 동승자까지 포함한다면, 운전면허가 있는 동승자는 취소되어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면허가 없는 동승자는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의 적용은 행위자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폭행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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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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