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1848서울행정법원 1심2025-10-16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조합설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추진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처벌받았고, 지자체가 이를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71848 행정 사건(202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법인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A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B에게 접근했습니다.
  • 피고인A는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법원에서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고, 이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할 구청장이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인 피고에게 알리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운영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관할 관청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소송비용도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A가 대표이사가 아니었더라도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도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 비록 형사재판에서 적용된 죄명이 형법상 뇌물공여죄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행위 내용이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계약 관련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이 아직 정식 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 회사가 입을 타격이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진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이 사업 선정 편의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죄명이 형법 위반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정당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1848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10. 1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0.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 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다. 나. B는 20**. *. **.경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 **. **.경 서울 특별시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 아 그때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C는 ‘2018. *.경 B에게 원 고가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 시적인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 *. **.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 고(2023고단****),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 *.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은 2024. *. *. 피고에게 ****에서 추진 중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 고가 관련 형사판결로 처벌받은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 **.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업 무정지 6개월 처분(2024. 6. 27.~2024. 12. 26.)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3 - 1) 이 사건 행위 당시 C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B는 추진위원장이 아니어서 도시정비법 제134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C는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고가 수십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소임을 충실히 소행해 온 점, C는 소 소한 인정에 끌려 대여형식으로 B에게 약간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전을 바로 반환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 운 처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시ᆞ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은 이 - 4 -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일정한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2항은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 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 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에 기재한 뇌물을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추진위원장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에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가 원고의 임직원인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원 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상대방을 추진위원장으 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B가 추진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이 라고 하더라도 B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위 규정 위반이 되 므로 결국 이 사건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을 위반한 행위로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 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2)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을 위 - 5 - 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때 ‘이 ̇ 법을 위반 ̇̇̇̇ 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벌받은 죄명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죄명이 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 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도시 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소되는 죄 명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임직 원인 C가 원고의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이 될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단지 금 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형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33조 제1 항, 제129조 제2항의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뿐이므로 도시정 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 제2항 차목은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이 사 건 행위가 아무런 대가가 없는 호의로 인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B와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용역계약 체결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대가성 있는 뇌 물제공 행위라는 이유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 6 -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 바목에 규정 된 처분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유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다 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 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ᆞ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ᆞ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 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ᆞ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ᆞ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8 -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ᆞ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ᆞ제4호ᆞ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ᆞ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ᆞ조합임원ᆞ청산인ᆞ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 우에는 임원을 말한다)ᆞ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 시를 승낙한 자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9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 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 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등 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 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 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 10 -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 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끝.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 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업무 정지 1년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