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1848·서울행정법원·2025-10-16·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조합설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추진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처벌받았고, 지자체가 이를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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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365·서울행정법원·2026-08-21·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가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네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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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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