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365서울행정법원 1심2026-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였던 B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에게 2,00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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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5구합53365 행정 사건(2026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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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회사이며, 과거 대표이사였던 B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에게 2,000만 원을 건네어 뇌물공여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2025년 2월,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전 대표이사가 위반한 것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공여죄이므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정지 6개월은 너무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불리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벌금형을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것을 곧바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해당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이 개인이나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
  •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조합임원 선임,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만 금지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 없는 금품 교부 행위까지 직접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 전 대표이사가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는 시공자 선정이나 조합임원 선임 등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도시정비법에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형법 적용을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도시정비법 위반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확장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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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36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2026. 6. 26. 판 결 선 고2026. 8. 2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전 - 2 - 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20xx년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D지방법원은 2020. x. x. ‘B는 20xx. xx. x. ****의 조합 장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9고단xxxx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 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2020.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다.피고는 2025. x. xx.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B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5, 2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B는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 닌 형법상의 뇌물공여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4.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위 조합장 C는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와 C 쌍방이 항소하 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C에 대하여 징역 10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D지방법원 2020노xxx 호), 위 항소심 판결이 2020.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 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 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 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업 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자격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제1, 2, 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경우(제3 내지 5호), 도시정비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도시정비법상의 명령·처분을 위반 한 경우(제6 내지 8, 11호)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 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문언과 앞서 본 같은 항 나 머지 각 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 는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등의 선정, 조합임원 등의 선임, 조합의 계약(공사, 용 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체결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및 제21조 제4항,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 1항], 이와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 4 - 않으므로, B가 시공자 등의 선정, 조합임원 등의 선임, 계약 체결과 관련 없이 조합장 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정비법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조합 임원 등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84조, 도시정비 법 제134조)을 두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하 는 규정은 형법 제133조 제1항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형 법상 뇌물죄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 자체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 닌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형법상 금지된 뇌물공여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위 도시 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미를 지나 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 6 -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라 한다)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 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21조(조합의 임원)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 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ᆞ조합임원ᆞ청산인ᆞ전문 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ᆞ직원 및 위탁 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7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ᆞ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ᆞ제4호ᆞ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ᆞ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 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ᆞ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ᆞ검사를 거 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ᆞ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ᆞ방 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 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8 -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ᆞ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 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ᆞ조합임원ᆞ청산인ᆞ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 우에는 임원을 말한다)ᆞ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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