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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2호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호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2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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