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487광주지방법원 1심2021-11-04 선고검수완료

지원사업 총괄 공무원이 대학 동기의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려고 업무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487 행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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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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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8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 지원사업에 필요한 건조기를 공급할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는 대학 동기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려고 업무담당자에게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사업비는 모두 6억 7천만 원이었고, 법원은 이 규모의 사업은 공개 입찰로 업체를 정해야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조기 제조업체는 중간 납품업체에 한 대당 67만 원에 공급했고, 중간 업체는 보조사업자에게 한 대당 100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법원은 입찰을 했다면 절감할 수 있었던 금액을 최대 1억 3,068만 3천 원으로 보았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A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소청심사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처분이 무겁다고 보아 견책으로 낮췄습니다. 피고인A는 이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서 대학 동기를 납품업체로 정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하고 예산 손실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의계약 지시와 예산 손실이 인정되는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견책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와 절차상 문제가 없고 견책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비가 6억 7천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넘었고,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어 계약할 수도 없으므로 공개 입찰을 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A가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공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한 이상, 입찰로 정해졌을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의 차이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 요구서 사본은 피고인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직원들과 징계 절차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A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처분의 위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로 볼 수 없고, 공직 근무 기간이나 퇴직 예정 등의 사정은 이미 고려됐으며, 소청심사에서 감봉 3개월이 견책으로 낮아진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공개 입찰이 필요한 사업에서 대학 동기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고, 그로 인해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견책이 과도하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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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487 징계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군수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8. 12. 판 결 선 고2021. 11. 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30. 1)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란의 처분일을 ‘2021. 3. 10.’(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일)으로 기 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감경결정을 한 경우 감경된 원 징계처분이 취소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취소소 송의 대상은 ‘2020. 11. 30.자 감봉 3월 처분 중 변경되어 잔존하는 견책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 스스로 작성한 위 청 구취지 기재도 이를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취지 란의 처분일을 위와 같이 ‘2020. 11. 30.’으로 선해하여 받 아들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1.부터 2020. 12. 31.까지 **** ****으로 재직하면서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 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였던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0. 6. 26.부터 2020. 7. 28.까지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 를 시행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제11조, 지방공무원 법 제4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2020. 11. 18. 위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2. 26. 위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기인 ****을 납품업 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 계약 방식이 아닌 보조사업자가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자신의 직위 를 이용하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 ○ ****은 이 사건 건조기를 직접 제조·생산할 수 없는 업체이고, 제조업체인 코리아 크린시스템에서 이 사건 건조기를 제조·생산하여 ****에게 물품금액의 67%인 1 대당 670,000원의 가격에 납품하였고, ****은 보조사업자에게 1대당 1,000,000 원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통합발주를 하여 총액 670,000,000원에 대한 낙찰하한율 80.495%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130,683,000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 보아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소청심사결정에 의하여 견책 으로 변경된 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22, 2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원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업무담당자 에게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한 바 없었으며, 피고의 손실이 발생하 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원고에게 문서로 보내지 않았고, 담당 계장 및 업무담당자도 원고와 함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일괄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만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며(업무 담당자는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를 받았고, 담당 계장은 징계 불요구 되었다), 피고에 대하여 읍면 담당자들의 문답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 으나 이를 기각하고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원고의 행위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사 업을 성실하게 마무리한 점,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고 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4 -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75호)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 정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경 우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은 위 예규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 이 50%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 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ᆞ성질ᆞ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 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거나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5호 라목은 “계약담당 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지원사업은 총 사업가액이 670,000,000원으로서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를 소규모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 5 - 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갑 제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담당자에게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는 위 **** 과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군수의 결재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 장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해양수산과장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지원사업이 일반입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에게 일반입찰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낙찰 가액 2) 과 위 수의계약 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지시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 여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징계의결 요구서(사본) 통 지(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20. 9. 29. 피고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후 2020. 10. 19. 위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내 용의 공문이 결재되었는바, 위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와 업무담당자의 징계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갑 제1호증)에 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원고의 징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래부터 전라남 2)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업체인 ****에서 ****에 이 사건 건조기를 1대당 670,000원의 가격에 납품하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도서지역 할증 15%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낙찰 가액이 1대당 1,000,000원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6 - 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던 이상, 이는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서와 같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자 상호간의 형평의 측면에서 고려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의 존부나 절차적 하자 유무’에는 영향을 미치 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점(한편 담당 계장의 경우 그 관여 정도 등 3) 을 고려하여 징 계 불요구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가 불요구된 이상 일괄 심의의 절차적 문제는 생기 지 않고, 이 역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만 의미가 있다), ③ 원고가 주 장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6,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및 이 사 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단순한 적극행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근속기간 및 퇴직 예정 등은 이미 이 사 건 징계의 양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앞서 본 담당 계장, 업무담당자 와의 형평의 문제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의 소청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위 소청결정에 의하여 징계가 감봉 3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고, 위 감경된 징계는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업무담당자는 감사문답서(을 제2호증)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계장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에게만 직접 지시를 하여 담당계장이 정확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7 -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이주영 - 8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 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ᆞ성질ᆞ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 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 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 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 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9 -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 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5. 분할계약의 금지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 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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