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4구362대구고등법원 1심1985-04-10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이 이사인 출연자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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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62 약사·식품·의료 사건(198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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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4월, 비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됨.
  • 같은 해 5월, 의료법인의 이사인 두 사람이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함.
  • 세무서(피고)는 이 두 사람이 의료법인의 이사이므로, 이 부동산 출연을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의료법인은 세법 시행령의 2개월 유예 규정과 이사 전원이 특별한 관계자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의료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비영리 의료법인이 이사인 출연자로부터 부동산을 받았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공익사업 출연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의료법인은 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해당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료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행령 단서 규정은 이사가 재임 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자가 된 경우에만 2개월 동안 특별한 관계자로 보지 않는 유예를 인정하는데, 처음부터 이사이자 특별한 관계자였던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두 이사는 2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이사직을 계속 유지했으므로 특별한 관계자로 봐야 함.
  • 특별한 관계자가 한 명이라도 이사로 있으면 공익사업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 취지에 비춰, 이사 전원이 특별한 관계자여야 한다는 의료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증여세 부과 절차와 세액 산출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핵심 정리

의료법인이 이사인 출연자로부터 부동산을 받았을 때, 세법상 공익사업 출연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법 시행령의 2개월 유예 규정은 처음부터 이사이자 특별한 관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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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원 고】 의료법인 문경병원 【피 고】 상주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 증여세 33,935,070원 및 그 방위세 6,787,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외 이영자가 1979. 5. 31. 소외 이시화, 현일의 출연에 의하여 같은해 4. 1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에게 별지 1 각 부동산을 출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출연자인 위 이시화, 현일이 원고의 이사이기 때문에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 전단 제1호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법”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에게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별지 1 각 부동산에 대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실제로 산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아 별지 2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증여세 33,935,075원 및 그 방위세 6,787,015원을 산출한 다음 그중 증여세 33,935,070원 및 그 방위세 6,787,010원을 1984. 6. 19.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① 위 이시화, 현일이 다같이 출연자이면서도 이사이기 때문에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 전단 제1호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제4항 단서에서 “이사재임중 처음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시화, 현일이 이사가 된 1979. 4. 19.부터 위 이영자의 출연이 있은 같은 해 5. 31.까지는 2월이 되지 아니하여 위 이영자의 출연은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서 출연이라 할 것이므로 별지 1 각 부동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제4항 단서 규정은 그 전단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던 이사가 그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되었을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고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작되었을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새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지라도위 제4항 단서 규정취지가 2월이 되는 날까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을 유예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2월이 지나도록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등 특별한 관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는 것이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 위 이시화는 1984. 1. 20. 위 현일은 1981. 5. 15.로서 그 모두가 2월이 되는 날까지 물러나지 않고 그 훨씬 뒤에 물러났음이 명백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어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로 별지 1 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②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 전단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이사 전원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이사 5명중 위 이시화, 현일등 2명만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예의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나머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없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이사로 되어 있으면 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물론 별지 2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산출한 각 세액 또한 적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올바로 행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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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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